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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자국우선주의 강화, 어떻게 보아야 하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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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5년01월01일 17시20분
  • 최종수정 2025년01월01일 17시01분

작성자

  • 김장환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전 광저우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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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설이 뉴스가 되는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미·중의 자국우선주의 강화는 글로벌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서는 내국인의 해당국 입국규제 설 부문만 다루어 보고자 한다.  국내정치가 혼란스러워지자, 일부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미 또는 반중국 시위 활동 대열에 참여하면서 해당국으로부터 입국 규제나 비자 연장문제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내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염려와 의문을 가져다  준다. 

입국 규제는 국가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안보, 공중보건, 사회 질서 유지 등 다양한 사유로 입국규제 대상자로 선정하여 입국을 불허하거나, 입국한 자라 할지라도 추방하거나, 법률적으로 다루는 것은 해당국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비자면제 확대

 

한국이 경제성장에 힘입어 입국비자가 면제된 나라가 많아 졌는데, 미국도 한국인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고 있고, 최근 중국도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한국인 비자면제는 2008년11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따라 관광, 비즈니스, 경유목적으로 미국을 단기 체류할 경우 개인이 온라인신청으로 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2년 동안 유효한 허가를 득할 수 있다. 

 

한편, 그간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상용목적을 제외하고 개인, 단체관광비자가 있었고, 비자발급시간에 따라, 보통과 급행의 구분으로 비용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관광객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 무비자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입국이 손쉬워지고 있다. 

 

입국규제는 각국의 주권사항 

 

미·중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는 위해 요인이 있거나, 자국에 부정적 영향 소지가 있을 경우, 입국거부 뿐만 아니라 추방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취해지는 관행적 조치이다. 

 

한편, 안면인식기술이 정교해짐에 따라, 과거와 같이 위변조여권으로 타국을 여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해외여행이 확대되기 10 여 년 전까지 위조 또는 타인 명의여권으로 수배자들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입국금지가 된 외국인들도 타인명의로 재입국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으나, 이제는 안면인식과 지문확인 기술의 진전으로 신원을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한적으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은 전 세계 각국의 경찰 기관들이 협력하여 국제범죄를 막고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유, 수사협력, 적색 수배 등의 역할을 하며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등과 같은 국가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사용하는 SNS의 주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 신상에 대해 보다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AI기술을 활용한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서브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전자여행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에서는 카카오톡 등 우리나라의 SNS 사용이 오래 전부터 중단되어 중국여행 시에는 위챗, 틱톡 등 중국의 SNS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자국의 안보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당국이 반간첩법을 개정(2023.7)하면서 간첩행위의 범위를 확대시킴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미·중국의 한국인 입국 규제우려 보도 의미 

 

국내정치문제에서 우리국민들의 인식과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적인 불필요한 주장 등을 지나치게 SNS를 통해 제기할 경우, 기피인물로 해당국의 입국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누구나 자신의 발언과 주장에 대해 소신을 갖고 타국으로부터의 입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타국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입국불허 상황에 처하든지, 입국 후에도 추방되면 추방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상당기간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성숙한 나라로 정치계도 도약 할 수 있어야 

 

우리사회가 경제 분야의 발전은 이룩했지만, 어릴 때부터 토론문화 발전이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정치집단들이 집권만을 위해 공존해야 할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가는 행태를 지속함에 따라, 균형 있는 사회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해외에서 자국민에 대한 권익보호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해진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한국의 정치사회를 성숙한 국민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정치집단의 국민 분열 획책으로 인해 미·중의 자국우선주의 강화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낙후된 정치사회가 바로 설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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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5년01월01일 17시20분
  • 최종수정 2025년01월01일 17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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