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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별 은행업 차등규제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저축은행에 대한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12월21일 14시00분

작성자

  • 박준태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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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형 은행과 중 · 소형 은행의 특성에 따라 은행간에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감독 및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대형 은행에 대해 영업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가운데 엄격한 건전성 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소규모 은행에는 간소화된 영업규제를 적용하는 등 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를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저축은행 간 자산규모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등 이질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차등규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은 영업 범위 확대 및 대형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인 규제체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형 은행과 중 · 소형 은행의 자산규모 및 포트폴리오 구성의 차이, 소규모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산규모에 따라 은행간에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Tailoring bank regulations)하는 것이 감독 및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의가 존재함.

  - 은행의 자산규모가 특정 임계수준(critical mass) 이하인 경우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와 같은 복잡한 금융활동 참여 비중이 낮아 개별 은행이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규제를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

  - 지역의 소규모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대형 은행의 영향력이 약한 지역사회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규모 은행은 영업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려워 감독 및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산 한 단위당 평균비용이 대형 은행에 비해 크다는 문제가 존재함.


■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대형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가운데 자산규모가 클수록 엄격한 건전성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자산규모가 작은 소규모 은행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영업규제를 적용하여 규제 준수 비용을 경감하는 등 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규제를 통해 감독 및 규제의 효율을 높이고 있음.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자산규모 $1,000억 이상의 대형 은행을 총자산 규모, 국경 간 거래 규모,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져 등의 지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형 은행의 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규모가 클수록 더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함.1)

   * 자산규모 $1,000억 이상 $2,500억 미만인 은행은 Category Ⅳ, 자산규모 $2,500억 이상이거나 특정 리스크 지표가 $750억 이상인 은행은 Category Ⅲ, 자산규모 $7,000억 이상이거나 국경 간 거래가 $750억 이상인 은행은 Category Ⅱ에 해당되며, 국제 시스템적 중요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은 CategoryⅠ으로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음.

  - 반면, 중 · 소규모 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규모가 작고 업무영역이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간소화된 의무를 적용함으로써 규제 준수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일례로, 자산규모 $4억 8,000만 이하의 은행은 모기지대출 시행 시 차주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자산규모 $1억 5,000만 이하의 은행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와 관련한 SEC 보고서에서 간소화된 보고 요건만을 적용함.2)

 

우리나라 저축은행업권에서는 타업권에 비해 회사간 자산규모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규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음.

  - 2024년 6월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의 평균 자산은 1조 5,200억원 수준인데, 자산규모1,000억원 이하의 저축은행이 있는 반면, 자산규모가 10조 이상인 저축은행도 영업하고 있는 등 저축은행업권 내 자산규모의 격차가 큼.

  - 영업구역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 저축은행을 나누어 보았을 때 자산격차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비수도권 영업 저축은행 37개사 중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6개사(16.2%)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42개사)의 59.5%(25개사)가 자산규모 1조원이상을 기록함.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는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인 경우 50억원, 1조원 이상인 경우 6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는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인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7% 이상, 1조원 이상인 경우 8% 이상으로 차등적인 자본적정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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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지배구조 등에 따라 자산규모, 건전성 관리 역량 등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인 규제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과 같은 최신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해가면서도 지방은행 수준의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저축은행이 있는 반면, 중 ·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는 등 자산운용 및 건전성 관리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역량이 낮은 저축은행에 맞추어 규제의 수준이 설정될 경우 역량이 우수한 저축은행의 영업에 과도한 제약이 부과되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함.

 

■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한하여 영업 범위 확대 및 대형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고, 소규모 저축은행은 감사 및 보고 의무를 간소화하여 규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감독 및 규제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대출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하는 등 영업 범위를 확대하여 대형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2항에 따라 수도권 영업 저축은행은 총신용공여액의 50% 이상,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의 개인 혹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하는데, 중견기업 대출 또한 영업구역 대출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대형화를 통해 개별 저축은행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만큼 건전성 및 내부통제에 관한 규제는 지방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반면, 소규모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제의무를 간소화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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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ederal Register(2019), Prudential Standards for Large Bank Holding Companies,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ies, and Forꠓeign Banking Organizations

2) 자산규모별 차등적 영업규제 사례 중 일부에 해당하며, 보다 포괄적인 사례는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1), Over the Line: Asset Thresholds in Bank Regulation, CRS Report R4677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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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25호](2024.12.20.)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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