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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소고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8월24일 15시00분

작성자

  • 오태록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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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티몬 · 위메프 사태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일부 업체의 지급불능 상황이 상품권 구매자, 주문 후 결제취소 · 환불이 어려워진 소비자, 정산대금을 못 돌려받은 판매자, 결제대금 지급 후 소비자 환불에 응한 결제업자의 피해로 전이 · 확산될 수 있음이 드러남.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는 판매자 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결제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근본적으로는 결제업자 간 책임 소재와 배분을 구체화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전자상거래 결제에는 통상 결제원천사인 카드사, PG(payment gateway)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사, 모바일 상품권이나 e쿠폰 등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자 등이 관여함.1)


 - PG사는 플랫폼사로부터 입력된 구매자 결제 정보를 카드사에 전달할 뿐 아니라, 많은 하위가맹점의 대표가맹점 역할로 이들의 결제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함.

  * 이들 PG사는 결제 처리를 위한 정보전달뿐 아니라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로 결제대행을 수행함.

 - 결제원천사와 직접 연결된 PG사를 1차 PG사,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에 해당하는 플랫폼사를 2차 PG사로 부르며, 판매대금은 결제원천사, 1차 PG사, 2차 PG사를 거쳐 판매자에게 지급됨.

  * 결제원천사로부터 말단 가맹점까지 N개의 PG사가 관여할 경우, 결제원천사와 더 가깝게 연결될수록 상위 PG사로 칭함.

 - 한편 전자형태로 기록된 모바일 상품권이나 e쿠폰은 소비자가 재화2) 주문 이전에 구매하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수단)으로 불리는데, 할인판매 등을 통해 선불수단 이용 규모가 지

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티몬처럼 PG업, 자체 선불수단(티몬캐시) 발행, 타사 선불수단(해피머니) 판매대행의 겸업도 가능하며, 같은 상품권이라도 선불수단 판매를 대행한 PG사와 이를 사용한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한 PG사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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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업자 또는 하위 PG사의 지급불능 사태는 1) 선불수단 환불 불가에 따른 소비자 손실, 2) 결제의 취소 · 환불 불가에 따른 소비자 손실, 3)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판매자 손실, 4) 소비자 취소 · 환불 수용에 따른 결제원천사 및 상위 PG사 손실 등을 통해 결제시스템 전반으로 전이 · 확산될 수 있음.

 

 - 소비자는 주문 시점(선불수단 사용 시에는 선불수단 구매 시점)으로부터 재화를 완전히 인도 받는 거래완료 시점까지, 판매자는 재화 배송 시점으로부터 판매대금 정산 시점까지 채권자로서 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노출됨.

  * 여기서 거래완료는 재화의 인도 완료를 의미하여, 판매자의 대금정산 완료와 구분함.

 - 여행상품 등 계약부터 거래완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을 이미 지급한 소비자와 해당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비자 주문에 따라 여행사가 호텔을 사전예약했는데 소비자 주문취소가 불가할 경우 소비자는 전액 손실, 여행사는 호텔비 손실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와 여행사의 손실 합계가 결제액을 초과할 수도 있음.

 - 카드사와 1차 PG사는 소비자 취소 · 환불 가능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위 PG사로 판매대금을 정산할 경우 하위 PG사의 지급불능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정산주기를 연장할 유인이 있음.

 

■ 전자지급결제시스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2024년 9월부터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를 통해 유사시 선불수단 구매자금의 소비자 환불 보장을 도모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선불충전금을 신탁,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100% 별도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고 부도 시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선변제권이 부여됨.

  *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선불업자나 선불수단 판매대행업자 중 어느 한 주체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해당 선불수단 사용이 사실상 중단된다고 해도,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업자로부터 소비자 환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이번 개정안은 선불업자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부채비율에 따라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등, 선불업자의 재무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겨 있음.

 

■ 티몬 · 위메프(티메프) 사태 후 본격 논의되고 있는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는 그동안 도외시되던 판매자 측면의 보호책을 새로이 마련한다는 점에서 결제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음.


 -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거래 규모가 크고 2개월 이상의 정산주기 적용을 받은 가맹점이 돌려받지 못한 판매대금 규모가 소비자 피해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보임.

 - 결제자금에 대한 보호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유럽의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II)는 결제서비스 이용자를 구매자와 판매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본의 자금결제법에서도 선불충전금 보호와 함께 판매대금에 대한 보증금 공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별도관리 대상인 판매대금에는 소비자의 결제취소 · 환불 요구가 가능한, 즉 진행 중인 거래의 대금도 포함되어, 카드사 또는 상위 PG사의 소비자 보상 과정에서 오히려 빠른 정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던 경우를 상당 부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제고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관리체계 미흡도 티메프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됨.

 - 그러나 전자금융업자 간 세부업종의 차이와 자산규모, 업력, 사업모델 등의 이질성으로 인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일률적인 기준 설정은 어려울 수 있음. 

 - 다만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안과 유사한 수준의 판매대금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전자금융업자가 판매대금 정산을 유보할 유인이 줄어들고, 그 결과 유동부채인 미상환잔액이 감소하여 전자금융업자의 판매대금 관련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판매대금과 관련한 전자금융업법상 등록 대상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은 1)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2) 미상환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중을 100% 이상, 3)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중을 50% 이상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전반적 차원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 보호 의무를 결제업자 간 책임소재 및 배분에 근거하여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티메프 사태를 통해 소비자의 취소 · 환불 요구를 일반적 N차 PG 구조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대한 문제도 제기됨.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PG사를 전자금융업자로 간주하는 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가맹점으로 간주하고 있어 PG사 책임에 대한 해석 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결제업자 간 책임소재 판단과 그 배분을 위해서는 결제업자 간 상 · 하위(또는 위수탁) 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토대로 하위사(수탁사)에 대한 권리 및 관리의무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판매대금 별도관리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명목으로 영세가맹점에 전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함.

 - 따라서 이번 사태를 결제업자의 책무를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아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에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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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소비자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관리해 주는 간편결제사 또는 관련 기능을 플랫폼사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함.

2) 여기서 재화(goods)는 물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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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7호](2024.8.23.)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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