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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바로 세우기는 교육 본질 회복으로부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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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7월30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3년07월30일 19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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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침몰'의 전조

 

몇 년 전부터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늘기 시작했었다.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가 많아, 경력에서 밀리면 순번을 기다려야 했다.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기미를 알아채고 살기 위해 먼저 뛰어내리는 동물들처럼 학교와 교사의 침몰은 서서히 그 전조가 있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더니​ 각 시도별로 ​ 2010년경부터​ ​학생인권조례가, 2014년부터 아동학대 처벌법에 교사가 그 대상으로 포함되면서부터는 자는 아이를 깨우면 아동학대이고, 학교에서 서로 싸우는 아이를 뜯어 말리면 가해 학생의 아동 정서 학대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교육은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에게 두들겨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채를 휘어 잡히고, 고소 고발로 점철되다가 파면까지 이르는 지경이다. 공교육이 파탄이 된 이 지경까지 와서야. 우린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논하고 있다. ‘교사의 권리’, ‘교권’ 이야기가 터져 나오자 일각에선 이런 표현들조차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 뭔가 권위적이고 갑질이나 하려는 듯 군림하는 태도로 비치는 모양이다. 이전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들겨 패던 시절도 있었던 반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지금의 학교는 수습이 어려울 지경으로 망가져 버렸다.

 

대체 학교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렇게 학교 현장과 교육은 파탄에 이르고 불신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을까? 크게는 한 가지이지만 직접적 원인과 그 원인들 간에도 인과관계가 있다. 학교나 교실 외의 원인과 학교 안의 문화를 살펴봄으로 문제를 따져보고자 한다.

 

■ 교실에서 평가와 평가권이 사라지면서 일어난 비극

 

평가는 곧 경쟁, 경쟁은 낙오자 양산. 이런 뒤틀린 등식만으로 평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정한 경쟁을 지우기 시작했는데, 명분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시와 평가에서 ‘구원’하겠다는 것이었다.참으로 소름끼치게 ‘아름다운’ 구실이다. 

그러나 평가는 경쟁이면서, 경쟁의 유도로 학습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그렇게 보려하지 않았다. 이는 다 함께 ‘바보‘가 되기로 작정했는데, 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며 똑똑이를 키워내자하는 교육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버렸다는 뜻이었다.

무엇을 선순환시켜야 하는지 교육현장에서 진정성있게 교육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답을 잘 알고 있다. 평가를 통해 학습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더 쉬운 표현을 하자면, 열심히 가르치고(교수) 열심히 배우는(학습). 그리고 어디가 부족하고 잘못되었는지 확인(평가)하기. 어쩌면 이것이 전부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보상(칭찬)과 처벌을 통한 학습 강화 과정이 학생에게 실력을 쌓게 하고, 교사로서는 긍지를 갖고 자기 연찬의 기회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 활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학생들과 교사는 방향타를 상실하고 말았다. 왜 시험이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일까? 경쟁을 통한 성취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 자신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길러 올리게 하는 잠재력 개발의 도구이고 기회인데도 말이다.

 

그렇게 하여 이 나라가 발전했고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 반열에도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탄탄한 구조가 물렁거리고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문제의 근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보다는,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땜빵식’ 단약방 만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량이 많으니 폼나게 줄여주겠다’고 나섰다. ‘학생들이 행복해야 이 나라가 행복’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교육과정이 쪼그라들어갔고, 학습량을 줄여주겠다는 감언이설로 기초학력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학력 저하로 학습에 흥미를 잃어가는 학생을 깨우고 꾸짖어서라도 끌고 가려는 교사들이 탐탁지 않자 인권보호라는 거대한 명분을 앞세워 학생인권조례라는 희한한 법이 학교현장을 덮어버리게 되었다. 

의무는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권리,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과 2014년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숱한 문제들이 변주를 하기 시작했다. 

 

■ 의무는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권리 ‘학생인권 조례’와 2014년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그 결과

 

 힘없이 침몰한 한​ 교사의 권리에는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호막은 없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강제와 의무가 쏟아졌다. 무한 능력을 장착한 일부 대책 없는 교육주체인 학부모와 보란 듯이 버릇없는 '소황제'로 성장한 안하무인의 일부 학생들이 학교로 밀고 들어오며 벌어진 일이었다.

학생인권 조례는 교사에 대한 신고·조사 요구권, 복장·두발 자유, 휴대전화 강제 수거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다행히도 몇 개의 시도는 학생인권 조례라는 광풍을 막아냈으나 전국 17곳 교육청 가운데 2010년 경기, 2012년 서울 등 6곳이 도입했다.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느끼면 교육청에 신고하고 교육청은 인권 옹호관을 파견해 해당 교사를 조사한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5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때문에 수업 시간에 칭찬을 하면 차별이고, 훈육을 하면 아동학대가 된다. 학생인권 조례로 인한 학교 내의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교실 내에서 집단 따돌림 정황을 파악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다가 그 따돌림 의심 학생들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교사가 있었다. 교실 내에서 학생들끼리 다투다가 연필로 찌르려는 아이를 떼어놓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끌었는데 옷에 쓸린 자국이 남았다고 그 학생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도 있었다. 결국 아동학대는 ‘무혐의’였지만 소송에 휘말린 선생님은 거의 1년 동안 수천만 원의 소송비를 스스로 물어야 했고, 직위 해제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 학생 인권조례의 현주소인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자 2014년부터 아동복지 특례법을 강화하여 학교를 또 흔들었다. 교사의 법적 위치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교사들은 교육을 포기해야 하는가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었고, 학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 ‘학대’ 혐의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 학대로 고소·고발당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1,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차후 사건종결·불기소 처분은 과반인 676건(53.9%)에 달했다. 교사가 아닌 일반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건에 대한 사건종결·불기소 처분이 약 10%대인 점을 고려하면 5배에 이른다.

 

어른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머리채를 휘어 잡히고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밟히고 구타를 당하며 심지어 키 180cm에 95kg의 체격인 교사도 학생들에게 맞는 일이 교실에서 일어났다. 초등학생이,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던 여교사에게 문자를 보내 남자 잘 꼬시니 뜨밤(뜨거운 밤) 보내라는 성희롱적 문자를 보내도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교실인 것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학급 담임교사를 맡은 한 교사는 지난해 11월 말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학생의 태블릿PC를 안 고쳐줬고 와이파이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는 등 5가지 이유가 고발사유였다.

 

2014년의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 이 법은 아동과 보호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다.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줄줄이 일어나자 생겨났으며, 이 법에서 정의하는 보호자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읽을 경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지만 이 법에 따라 교사도 보호자가 되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이 법이 적용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교사가 정당하지 않은 행위나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는 교사·아동학대 사건 중에는 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와 학생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음을 짚고 넘어가려 한다. 교사의 체벌에 대한 보복이나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보복 등으로 ‘무고한 신고 사례’가 밝혀지고 있음 역시 사실이라는 것이다. 만일 무고한 교사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징계처분이 억울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에 대해 불복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받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징계처분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청구하는 일종의 행정심판 제도이다. 이렇게 제도가 있으면 뭐하나!

교사가 형사처분 절차와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곧바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져 교단에 설 수 없다. 만일 징계처분에서 파면이나 해임처럼 교원 신분이 박탈된다면 그대로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억울하게 교단에 못 서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앞서 말했듯 사건종결·불기소 처분은 과반인 676건(53.9%)에 달하고 이 경우 다시 복권이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교사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직위해제로 그 동안은 교단에도 서지 못하며 다른 소송으로 피말리는 시간을 질질끌고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란 것이다.

 

교사아동학대 ‘혐의’만으로 파면이나 해임, 면직 처분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이 우리 교사들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인데, 여전히 소위 ‘아동학대법’이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하는지 되묻고 싶은 것이다. 

교사에게 아동학대라는 꼬리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을 손보지 않고, 학생들에게 무한 권리만 확장시키면서 의무는 제한하지 않는 악법들을 두고, 교권을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2012)


그 사이의 2012년의 사건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이 있었다. 사실상 2004년에 시행된 학폭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해가 2012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교사도 학생에 대한 가해자가 될 수 있게 포함시키는 등 학교폭력 가해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잡은 것이다. 이로써 교사는 교사로서의 교육적 재량권도 빼앗기게 되었다. 사안을 인지하면 무조건 상급기관에 신고·처리하게 했는데, 학교폭력 문제에서 교사의 훈계와 선도 여지가 사라져 버렸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히 가·피해자가 불분명한 쌍방폭력 사건이 많지만, 학폭법에 의거,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분리하게 되어 있고 이때부터 교사들의 실질적 고충이 발생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법은 학부모 민원을 폭증시키게 되는 것이다. 단위 학교 내에서 교사 재량에 의한 교육적 해결이 불가능하니 연루된 학생은 무조건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교사는 학폭법 처리 매뉴얼을 알지만 학부모는 모르고, 상급기관에선 매뉴얼 대로만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왜 내 아이만! 하는 학부모의 민원은 고스란히 교사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 그리고 비겁하고 잔인하고도 교묘한 교직문화

 

학교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박처럼 온갖 법과 제도들이 교사에게 문제 상황을 유발했다면, 과연 학교 내부에 교직문화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교직 34년차 교사인 본인의 경험을 비춰보면 아프더라도 이 부분 역시 짚고 넘어가면서 반성문을 써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안의 업무는 촘촘한 매트릭스 같아서 누군가는 그 셀들을 다 메워야만 돌아가는 구조이다. 어떤 학년 교과든 누구는 맡아야 하며, 어떤 업무든 맡아야만 돌아간다. 업무의 성격상 번거롭고 성가신 업무도 있고, 개인차는 있겠지만 1년에 며칠만 하면 ‘1년 농사’가 마무리 되는 업무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 맡아야 한다. 윈윈이 되기 보다 누군가 기피하면 누군가는 떠맡아야 하는 제로섬 성격의 업무들이 있는 곳인데, 저 경력의 교사들에게 선배들이 업무를 떠밀어 힘겹게 만드는 교묘한 교직 문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초등의 경우 학년 배분 문제라든가, 고등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다과목을 가르치고 시험 출제를 떠맡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그러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 가르치기 힘들고 성가신 교과를 오래 교단에 있어 본 필자 본인이 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심하고 떠맡다 보니, 지난 1학기엔 4과목을 출제하는 힘겨움에 허덕이기도 했었다. 물론 고3 담임도 맡으면서다. 후배에게 떠넘기기 보다 해본 유경험자가 하는 것이 나을 것이란 역지사지의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교단문화는 지금 그러한지 다 함께 가슴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저경력교사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자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 비겁하고 잔인한 것 아닌지 우린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제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때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땅의 교육 현장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중이다. 고름이 터지듯.

이 시점에 일부만 해결하거나 적당히 덮으면 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환부를 싹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치료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더구나 정부가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다. 교사,학생, 학부모,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할 과제임도 너무나 분명하다.  ​

 

<정부>는 법 개정은 물론 학교와 교육이 정상을 되찾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별법 등 법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악법을 소거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필요한 일일 것이다. 예컨대 학생인권 조례처럼 평가를 폄훼하고 권리만 떠들게 하는 법 대신 의무를 중시하고 학습을 제대로 하는 교육 본질의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학생>은 이제 다시 공부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본인이 원하는 것을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님도 제대로 배워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되 타인의 자유와 권리 또한 천금같이 중요함을 배워야 하는 시기이다. 본인이 누릴 자유와 권리 또한 공짜가 아님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학교 안에만, 특히 교실 안에만 욱여넣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교사>는 교실 안의 전문가다. 가르치는 자요. 돌보는 자다. 아이들의 마음도 지적 능력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르치는 것과 학습의 가이드 역할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그간 전문가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교사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게 자기 연찬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전문가의 소양을 갈고 닦아야할 것이다.

 

<학부모>는 교사와 사랑으로 함께 협력하며 학생의 성장을 지켜보고 힘을 모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자신의 아이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 그 아이가 올바르게 교육받고 제대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길바닥에 누워 다리를 버둥거리며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점철시키려는 떼쟁이로 길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부모도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니 이제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때다. 

 

복잡한 장치와 숱한 옥상옥의 현란한 말 잔치가 난무해도 결국 기본과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인데, 그 원칙과 본질이 흔들리고 온갖 잡다한 것이 섞여 문제를 일으켰다.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곳으로 학교가 자리매김하고 교사가 그 역할에 충실할 때 모든 것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매섭게 환부를 도려내면 당장은 아프고 쓰리겠지만 결국 그곳에 새살은 차오를 것이다. 살이 썩고 고름이 차는 것을 막으려면 과감한 절제가 필요하다.

학생인권 조례 같은, 또는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것에서 교사도 학대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조항 따위의 독소를 잘라내는 과감함이 선행될 때 우리의 교육은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웃음을 되찾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교단에서 탈출하고 떠나는 슬픈 뒷모습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

 

 <교육 본질 회복 선언>

 

 대한민국 교육은 무너졌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불신의 교육 현장이 되어버렸다. 학생들은 학생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동하고, 교사는 그런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며, 학부모는 교사들에 대한 믿음이 없이 악성 민원을 넣으며 교사를 압박한다. 이래서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고, 끊어진 신뢰 관계를 되살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 제대로 배우는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자!

  - 편향성 심어주지 않고, 올바른 지식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바른 교사가 되어야 한다.

  - 실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춰 신뢰를 바탕으로 교권을 신장시키는 진짜 교사가 되어야 한다.

  - 잘한 것은 칭찬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은 바로 잡아주는 어른 교사가 되어야 한다.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어떤 경우에도 수업을 팽개치고 광장으로 나가지 않는, 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명감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직 문화를 만들자!

  - 선배는 후배를 아끼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며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자!

  - 후배에게 기피 업무를 떠넘기지 않고, 어려운 일, 궂은일을 먼저 나서서 하는 능력 있는 선배교사가 되자!

  - 선배에게 물어보며 배우고, 선배를 믿고 따르는 열정 있는 후배교사가 되자!

  - 선배와 후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 있는 교사가 되자!

 

하나.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의무를 먼저 다하는 학생이 있는 교실을 만들자!

  - 학생은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이며, 학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아야 한다.

  - 학생은 동료 학생과 교사가 지적하는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학교의 교칙과 교사의 훈육을 따르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 학생이 나의 인권을 무기로 다른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학생은 내가 소중한 만큼, 동료와 선생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며, 나의 인권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법률이 이미 여럿 있음에도 이를 능멸하고,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주며,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하나.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는 교사–학부모 관계를 만들자!

  -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부모–교사 믿음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

  - 교육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정중하게 요구하는 매너 있는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 정중한 학부모의 요구가 교육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는 학교와 교사가 되어야 한다.

  - 부당한 악성 민원을 하고, 부당한 소송을 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나서서 교사를 지지하고, 악성 학부모를 스스로 설 곳 없게 만드는 학부모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아이들을 망치는 가치관과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하는 교사가 있다면, 퇴출을 요구하는 건전한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잘못된 가치관과 이념을 강요하는 교사라면, 학교와 교육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권이라는 방패막에 숨어 책임이 없는 권리만 외치는 것은 교권 침해 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애쓰는 학부모가 되어야 한다.

  - 학부모의 지지와 격려를 받기 위해, 교사도 스스로 노력하고 존경받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의 모든 조합원은 이러한 교육관과 교사상, 그리고 교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며, 선량한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는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한다.

 

2023년 7월 24일 

대한민국교원조합​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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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7월30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3년07월30일 19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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