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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무(亂舞)하는 로비(Lobby), 그 어두운 그림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6월04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3년06월03일 08시24분

작성자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GFIN 이사장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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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미국의 IRS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한 Home Tax System을 운영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세청이 운영하여 일반 납세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HTX 서비스를 왜 조세 선진국인 미국 IRS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까?

 

미국의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과 세무 회계사들, 그리고 이들이 모인 회계법인·로펌 등 소위 유력 집단들의 합법적 로비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모두 수수료를 주고 세무‧ 회계사들에게 위탁해야 한다.

 

미국 세무‧회계사들과 이들이 모여있는 법인들은 이런 여건을 배경으로 세무 서비스 수수료 수입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높은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 로비를 한다.

 

로비란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私益)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행위이다. 그 결과 국가나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환경보호나 인권 보호를 위한 로비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로비도 있다. 세무‧회계사들의 수익을 위해 일반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1973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선언으로 당시 중화학 업종 관련 회사들은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지원을 당근으로 제시한 정부의 중화공 육성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정경 협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대통령께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1970년대 초 어느 유력 정치인과 재무부 장관 사이에 오갔다는 대화 내용의 요지 이다. “이 기업”으로 거명된 업체가 그 유력 정치인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당시의 관행으로 보아 정치자금 제공과 연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장관은 정치자금의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력 정치인이 자의적으로 특정 기업을 지정하여 융자해주도록 요청하는 방식은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패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장관은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치자금 조달의 경제 논리를 보고했다고 한다. 정부의 중화학 지원 정책 체계의 어느 부분이 집행되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은 기업에게 그 혜택에 비례하여 정치자금을 거두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었다.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되 그 결과 수혜를 입은 기업이 그 혜택의 일부를 정치활동의 필요악인 정치자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이었던 셈이다. 경제 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 기법을 정치자금 조달에 원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정치자금 조달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치권력과 특정 기업 간의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효과도 겨냥했다고 본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한다. 재무부 장관이 어느 유력 정치인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해도 됩니까?”라는 반문을 던진 배경이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중화학 관련 업계의 대정부 협력(?) 노력은 결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육성정책 입안 과정, 집행 순서 결정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협력과 로비가 뒤섞여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행정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로비를 할 때, 어떤 수단들을 동원했을까?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지 않았을까? 최근에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가상화폐 에어 드롭은 합법적 방법을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활용한 경우가 아닐까? 반면에 최근 불거진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은 불법적인 방법을 서투르게 사용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초의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은 70년대의 중복 과잉투자로 인한 중화학 거품을 걷어내는 작업이었다. 70년대의 중화학 투자가 정부의 본래 의도를 벗어나 과잉 중복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부실과 취약한 기업 경쟁력을 초래한 것은 업계의 은밀한 로비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80년대 초 한국 국민은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과정의 혹독한 비용을 감내해야 했다. 다행히 1980년대 중반에 “3저(低)”라는 국제경제 질서의 훈풍(薰風)이 불어와 국민들을 고통으로부터 헤어나게 했다.

 

최근에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성남의뜰  컨소시엄 간의 경쟁이 어느 업자의 로비에 의해서 독점으로 바뀔 수도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방법이야 어떻든 그 게 사실이고 성공했다면 경쟁이 가져다주는 대장동 사업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특정 컨소시엄의 수익 극대화 노력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값싸고 좋은 주택 구입 기회가 일부 제한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내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

 

1980년대, 어느 젊은 재벌그룹 회장이 자기 그룹에 몸을 의탁한 나이 많은 전직 장관에게 던진 말로 경제계에 널리 회자되었던 얘기다. 바로 얼마 전까지 “갑”이었던 장관이 “을”로 바뀐 대표적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현재에도 도처에서 진행 중이다. 그 회장이 전직 장관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경영 능력 때문?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대정부 로비스트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정부 어느 부처의 한 위원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사업이 바로 그 부처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관련 의료 전문가들이 그 유효성에 우려를 표한 진단 키트를 정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번복하여 널리 사용토록 허용한 것은? 성남시가 사업 리스크를 제거해줌으로써 민간사업자가 거액의 돈을 쉽게 벌 수 있었던 대장동 사업은? 모두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다.

 

시장경제 체제는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경쟁 질서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정부는 그 질서의 유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민주 시장경제 체제의 입법부는 경제효율성과 국민 후생 극대화를 지향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사법부는 주어진 법과 제도를 위반하여 경쟁 질서를 훼손한 개인이나 조직을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입법, 행정, 사법부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로비에 영향을 받는다면? 몇몇 기업인으로 위장한 장사꾼들, 썩은 정치인이나 행정‧사법 관료들, 그들 사이를 돈과 이권의 고리로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로비스트들을 위한 입법, 행정, 사법 활동이 난무(亂舞)한다면 그 국가사회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의 늪에 빠질 것이다.그 결과 사회는 분열되고, 경제는 경쟁력을 잃어 국민소득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상황은 아닐까? 도처에서 기득권 카르텔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정치는 ”닥치고 반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 모두 자성(自省)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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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6월04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3년06월03일 08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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