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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2월23일 12시05분
  • 최종수정 2023년02월22일 12시12분

작성자

  • 이영경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 3

본문

최근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으로 증권형 디지털자산이 등장하였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제도와 규제가 미비하여 논란이 되어 왔음.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토큰 증권 (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함. 동 방안은 토큰 증권과 관련한 제도의 불명확성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토큰 증권의 혁신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향후 관련 법령개정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업계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진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토큰 증권거래의 실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증권형 디지털자산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토큰 증권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디지털자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과 법적용 대상이 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정비 요구가 있어왔음. 

 - 부동산 조각투자 디지털수익증권(DABS) 등 새로운 디지털 투자상품이 등장하였는데, 금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허용하여 옴. 
 -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뮤직카우의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최초로 인정되는 등 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자본시장법 규율하에서 토큰 증권을 허용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함.

 - 토큰 증권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 ·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령 등을 개정하여,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 발행으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소액공모 확대,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함. 

► 금번 정비방안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우선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함. 

 - 토큰 증권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임.   -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며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임.
 -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현재 입법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임. 

► 이와 함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원칙을 제시함. 
 
- 그간 투자계약증권의 선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증권 여부에 관한 판단원칙을 제시함. 
  * 가이드라인에서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 대해 예시를 제공하고, 투자계약증권의 요 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서 토큰 증권이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밝힘.  
  * 기존에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도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국내에서 투자권유 등 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가 밝힌 토큰 증권 발행 · 유통제도의 틀은 다음과 같음. 

 - 토큰 증권의 ‘발행’ 규율체계 정비를 위하여 다음 방안을 제시함. 
  *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분산원장을 전자증권법상 공적장부로 인정하여 분산원장 방식의 계좌관리를 허용함. 
  * 최저 자기자본요건 등 요건을 구비한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증권회사 등 기존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소액공모를 확대하는 등 공모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적은 증권발행에 대하여는 공시 부담을 줄임. 이를 위해 지난 2019.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 및 소액공모 제도 개편방안’을 함께 추진하여, 소액공모 한도 확대, 전문투자자 사모제도, 소액공모 Tier2 등을 도입하기로 함. 
 - 토큰 증권의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하여 다음 방안을 제시함. 
  *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도 자본시장법상 유통제도를 전면 적용함. 
  *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일반 소액투자자 대상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하기로 함. 
  *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시장을 개설하여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디지털증권시장을 시범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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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등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법 개정 전에도 현재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속하기로 함. 
 -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세부사항은 법령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임. 
 - 법 개정 등 작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전에도 현재와 같이 규제 샌드 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의 경우 계속 허용함. 

► 금번 발표로 인해 토큰 증권과 관련한 규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나, 업계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정책당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은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임. 
 - 토큰 증권과 관련한 법해석상 논란*은 일정 기간 계속될 수 있으며, 적용사례의 누적이 중요함. 
  *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스스로 밝힌 것처럼 어떤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될 사항임. 
 - 사업자나 거래당사자로서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기준 적용의 모호성, 선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소 통과 법해석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번 금융위원회의 방안은 시장에서 방만하게 이루어지던 증권형 디지털자산 거래를 제도권 내로 수용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정책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토큰 증권의 혁신성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금융위원회는 그간 규제 밖에서 증권형 디지털자산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토큰 증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 투자 자 보호를 확보하고자 함.
 - 법규제를 강화하면 투자자 보호가 두터워지는반면 자칫 토큰 증권의 효용이 저하*되어 거래가 위축될 염려가 있음. 
  * 토큰화된 디지털자산 거래는 전통적인 증권과 달리 중개기관 없이 직접 발행을 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발행할 수 있고, 시간적 제약없이 상시 거래가 가능한 점 등 효용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제도권 내의 증권과 똑같이 취급하여 규율한다면 기존의 거래상 이점은 상당 부분 퇴색될 수 있음. 
 -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용은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토큰 증권의 특색에 맞추어 규제를 과감히 줄이는 등 거래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업계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도입시까지 법령개정안과 감독당국의 입장 등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미술품, 무체재산권 등 종래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도 토큰 증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투자상품으로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되므로, 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들은 발표된 제도방안에 맞추어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고 상품개발과 수익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종래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던 거래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 토큰 증권 거래와 관련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예컨대, 발행인이 최저 자기자본요건 등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기존 계좌관리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하려는 투자자 수요도 예상되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개 별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디지털화된 증권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증권거래에 선 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에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령 등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이후 제도 도입시까지는 여러 일정이 남아 있으므로, 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은 제도의 구체 적인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함. KIF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하는 [금융브리프 32권 03호](2023.2.18.)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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