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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수준 및 증가세 추이와 대응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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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4월25일 14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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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신용은 신용카드 사태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증가속도가 가속화됨.

국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집중해 왔으며 누증한 ‘가계부채 수준’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가계부채의 과도한 누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함께 누적된 가계부채 수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가계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증가속도가 가속화 됨.

• GDP 대비 가계신용은 신용카드 사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상승폭이 확대됨(<그림1> 참조).

• GDP 대비 가계신용이 누증한 결과, 2021년 3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신용은 106.7%로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그림2> 참조).

* 2021년 3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신용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이하 BIS)이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43개국 중 스위스, 호주, 캐나다  다음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음.

• GDP 대비 가계신용이 추세 대비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있는지 보는 ‘GDP 대비 가계신용 갭’도 2016년부터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갭이 크게 상승하여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임(<그림 3> 참조).*

* 2021년 3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신용  갭은 5.07%로   BIS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43개국  중   홍콩, 포르투갈  다음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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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차주단위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회사 자본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도입도 적극 검토 중임.

 

• 국내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LTV(Loan To Value ratio) 강화, 차주 단위 DSR(Debt Service Ratio) 규제 조기 도입 등 차주 건전성을 강화하고 차입 규모를 제약하기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음.

• 이와 함께 국내은행이 가계대출에 비례하여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 중임.

 

■  이러한 규제들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누증한 가계부채 수준에는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차주 단위 규제의 강화는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대출 증가세 억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순감을 유인하는 효과는 부족함.

•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유사하게 실물경제(GDP) 대비 가계신용 증가폭이 추세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에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과는 상관없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된다면 부과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이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유사하게 설계된다면 GDP 대비 가계신용갭이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가질 때  부과되게  됨.

• 따라서 차주 단위 규제의 강화와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은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의 수준을 낮추는 효과는 부족하며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된다면 부과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가계부채의 과도한 누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함께 누적된 가계부채 수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누적될 시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되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리 상승기에는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업황 악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부실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차주의 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음.

• 누증한 가계부채 수준에 대응하는 규제는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회사 복원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가계부채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용을 공급하게 유인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가령, EU는 ‘Systemic Risk Buffer’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EU 회원국 금융당국은 동 제도에 의거하여 은행 등 신용기관에게 대출 증가속도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익스포져에 대해 보통주 자본추가적립을 부과할 수 있음.

 

• Systemic Risk Buffer 제도는 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Basel 규제), 경기대응 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자본버퍼로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구조적 또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IV의 일부로 도입됨.

• 2022년 4월 현재 11개국이 Systemic Risk Buffer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수준은 0.5%~ 4.5%까지 다양함.

* 2022년 4월 현재 노르웨이는 국내 익스포져의 4.5%를 Systemic Risk Buffer로 부과 중임.

• Systemic Risk Buffer를 부과할 때는 ①차주/거래상대방, ②익스포져 종류, ③담보 종류 등으로 타게팅하여 시스템적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부문에만 부과할 수도 있음.

• 일례로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2022년 1월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2%의 Systemic Risk Buffer를 은행에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동 방안을 통해 은행 복원력을 제고하고 주 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Basel  규제 체계 내에서도  Basel Ⅱ  필라2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위험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하 는 은행에게 추가 자본 적립을 부과할 수 있음.

* 가령, 캐나다 금융감독청(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은 Basel Ⅱ 필라2 제도를 활용 하여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 은행지주회사에 자본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 Domestic Stability Buffer 제도를 운영 중이고 현재 2.5%를 부과 중임.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하는 [금융브리프 31권 08호 | 2022.04.09. ~ 04.22.]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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