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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디지탈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1> 구글의 앞날은? ATT인가, MS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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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1월03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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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산업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탈 기술과 인터넷이 탄생시킨 플랫폼서비스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제도적 질서의 외곽에 위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으로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독특한 사업환경에 걸맞은 효율적인 국내적 국제적 규제 제도를 고안해 낼 수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세계적 확산을 위해  비규제 또는 자율규제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엄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구글세, 국가 안보, 개인정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국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부했던 전통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각국은 제도적 보완을 추구하고 있다. 

 

플랫폼의 독점성이 정치·사회적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연결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비즈니스의 독점성이 강화되고 있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개인의 행동양식을 좌지우지하며  정치·​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의 발전도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에 기반해 개발된 서비스들은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소비양태와 경험으로 소비자를 압도하고 있다.  5G와  IOT 의 인프라는 기존 산업을  4차산업혁명이라는 혁신적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듯 디지탈 산업은  모든면에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변환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선도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 보기위해 <전환기의 디지탈산업>을 주제로 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보려한다. 이 시리즈 연재는 디지탈 산업의  변화된  이모저모와 제도적 변천, 그리고 야기된 문제점들을 심층 분석해 보고 가능한 우리의 대응방안도 검토해 볼 예정이다.  

 

 구글의 앞날은?   ATT인가  MS인가?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일 구글을 제소하였다. 

구글의 검색서비스를 독점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반독점법위반이라는 것이다.  애플이 공급하는 아이폰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여 구글 검색서비스를 독점탑재하였고, 자신이 공급하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선탑재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부터 미법무부와 구글 사이의 법정다툼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된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  구글의 미래는?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사례를 회고하여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반독점법 소송의 사례로서  2가지가 눈에 띈다. ATT 와  MS의 경우이다. 모두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벌였던  두 사례는,  재판 결과로 인하여 기업의  미래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면에서 많이 회자된다.  MS는 아직도 글로벌기업으로 건재한 데 반해  ATT는 몰락했다. 현재 존재하는 미국의 ATT는 인수한 회사가 피인수기업의 상표 'ATT'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름만 남은 것이다.

 

반독점법 소송의 두 사례를 회고 해본다.

 

ATT는 1974년에 미법무부에 의해 반독점법 제소를 당했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규모 전화회사들과의 상호접속을 제한하고, 또 방해하여 경쟁을 저해하였다는 혐의였다. (네트워크 산업에서는 상호접속에 의해 연결이 안되면 시장에 진입하여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대 독점사업자만 살아 남는다. )

 지루한 소송과 협상 끝에 연방법원 판사 앞에서 미법무부와 합의를 이루고, 1982년에 결론이 났는데, 내용은 8개의 회사로 분리되는 것이었다. 장거리전화 서비스만하는  회사 1개와  지역전화 서비스만하는  회사 7개로 분리되었다. ATT는 장거리전화 회사로 적통을 이어갔다. 이러한 반독점법 소송의 결론으로 인하여 전화 시장의 경쟁은 활성화 되었다. 이후 전화서비스 회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합집산을 하게 된다. 

결국 ATT는  사우스웨스턴벨이라는 회사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 인수주체인 사우스웨스턴벨은  결합된 회사의 명칭으로 피인수 기업의 명칭인 ATT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브랜드 가치가 우월했던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ATT라는 명칭만 남고 기업은 사라졌다. 

 

MS는  1998년 미법무부에 의해 반독점법 제소를 당하였다.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퍼스널 컴퓨터  OS를 무기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였다는 혐의였다. 경쟁 회사가 유망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면 MS는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재빨리 개발하여 경쟁사 소프트웨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렸다.  자사가 독점하고 있는 OS를 이용하여 월등한 기술과 편리성을 제공하고 가격면에서도 약탈적인 가격을 채택하였다.

특히 1990년대 당시 인기가 최고로 높았던 브라우저 네비게이터를 퇴출시키기위해 OS에 자사의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묶음화하여 무료로 시장에 출시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연방법원 1심에서는 MS의 OS 사업부문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라는 판결을 받고 절체절명의 기로에 봉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4년 항소 법원에서는 OS에 대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하여 제3자가 개발 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사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할 것에 약속하고 소송을 끝냈다.  이후 MS는 자사의  OS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허용하였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독점력은 변함없이 유지되어 세대최대 플랫폼 기업 중 하나로 아직도 잘나가고 있다.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미법무부의 제소를 당한 구글은 앞으로 수년간 지리한 법정다툼을 방어해야 한다.  미법무부의 의도는 독점을  낮추고 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위해 규제를 강화 하려 할 것이다.  구글의 독점적 검색서비스 부분을 분리한다든지, 또는 검색엔진의 구조와 기술을 경쟁기업에게 공개할 것인지 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심리 될 것이다. 

 

구글은 문론 미(美)법무부가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에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세계 최고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창립이래 처음 맞는 절대적인 갈림길에 서 있다. 반독점법 소송은 구글에게 어떤 멍에를 짊어지게 할 지 앞으로가 더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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