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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작업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과 내용을 분명히 하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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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6월16일 20시10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09시17분

작성자

  • 최성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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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정 작업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상과 내용을 분명히 하자

 

 작년(2014년) 연말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으로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이라 함; 2014.12.30. 제정, 2015.7.1 시행)이 제정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규정들이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은 일명 ‘3모녀법’이라고도 하는데 서울시 송파구 3모녀의 동반자살 사건이 법 제정의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 제정의 취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미비점(중복급여, 사각지대 발생 등)을 보완하고, 사회보장기본법(2012.1.26 제정; 2013.1.27. 시행)에서 새로 규정된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관련서비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수급권자의 종합정보체계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단위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의 실제 내용은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당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사회보장 급여 전반의 공통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점이다. 즉 사회보장 급여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제반 급여(물질 및 비물질)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주로 자산조사에 의하여 수급권을 결정하는 공공부조 및 이와 관련된 현금, 현물, 이용권 등에 한정되고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직업지원, 관련시설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의 서비스)보다 폭넓은 개념인데도 실제로는 공공부조와 관련된 서비스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급여 전달체계도 공공전달체계에 한정하고 민간전달체계는 거의 제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은 사회보장의 급여 중 조산조사를 통해 수급권을 결정하는 물질적 급여와 일부 제한된 비물질적 급여에만 한정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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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급여를 자산조사로 결정하는 급여와 자산조사 없이(비자산조사) 결정하는 급여로 나눈다면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의 급여는 자산조사로 결정하는 급여에 거의 한정하고, 비자산조사의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실제로는 거의 제외하고 있다. 이 같은 한계는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이용, 제공법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회보험 경우는 이용이나 수급권 보장에는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별도 법으로 수급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고, 있다면 해당 사회보험 관련법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이 사실상 거의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다른 한편 비자산조사의 사회보장급여(주로 사회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자산조사 위주의 사회보장급여보장법과 대조를 이루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보장 권리보장을 총괄하는 법(모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아래 주로 자산조사-물질급여와 비자산조사-물질급여 일부를 다루는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과 이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주로 비자산조사-비물질 급여와 자산조사-비물질급여 일부를 다루는 사회서비스이용제공법(개정될 사회복지사업법의 가칭)이라는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물론 법체계적으로도 타당하다(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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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이용, 제공법은 공공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급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이용, 제공법은 민간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급여를 다루도록 하고, 민간복지전달체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복지 단체 및 프로그램 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사회보장 급여를 전통적 사회복지 급여로만 한정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각종 복지급여를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이 공공부조 관련법의 기본공통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이용,제공법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인구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법의 기본공통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작업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명칭은 ‘사회서비스’를 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가칭 사회서비스이용,제공법으로 해도 무난할 것이다. 지난 1970년에 제정되어 45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중추적 활동이 되어왔고, 오래 동안 익숙해 온 “사회복지사업”아라는 말을 버리는 것이 아쉬운 면도 있고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개정에서 과감하게 명칭과 내용을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법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명칭을 사회복지사업법 그대로 둔다거나 그 내용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서비스의 내용에 걸맞게 바꾸지 못하면 법체계상으로도 모순이 생기고 법률 간에도 서비스 범위가 달라 혼선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조속한 개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과의 위상문제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법과의 관계 및 상호보완 사항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사회복지시업법은 당장 개정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편의성에 얽매여 졸속 개정을 하게 된다면 사회보장제도에 혼선을 초래하고 그 안정성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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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09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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