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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은 소타협, 국민연금개혁은 대타협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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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5월06일 20시1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0시44분

작성자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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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무원연금개혁은 소타협, 국민연금개혁은 대타협,

 

 4.29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4석을 얻어서 대승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5.2공무원연금개혁합의에서는 새누리당 전체가 완패다. 새누리당은 5월2일의 공무원연금개혁 국회안 합의 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그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지도 않았던 국민연금의 기능강화 방안을 합의해 주고 말았다. 게다가 그동안 ‘셀프개혁’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공무원연금개혁을 국회가 처음으로 맡아서 한 결과가 과거와 달리 시늉만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을 당초의 목표와 달리 소폭 조정했을 뿐이다.   

 

우선 연금개혁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부터 약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기여율은 현재의 기준소득 7%에서 점차적으로 2020년까지 9%로 인상될 예정이다. 연금급여는 더 오래 결려서 1년 가입 시마다 급여가 1.9%씩 오르던 것이 2035년이 되어서야 1.7%로 조정된다. 그 동안 평균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고 2035년이 되기 전에 연금재정적자는 지금보다 훨씬 커져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직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무원연금특위는 지금까지 약 20년 후에 임용될 공무원들의 연금제도를 밤새 씨름하며 고친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공무원들의 연금 수급권은 계속 늘어나서 적자규모는 커지고 있다. 즉, 1년에 보험료를 14%를 납입하면 연금급여가 평생 1.9%가 지급되는 적자구조의 연금 상품을 매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지면 적자는 더 커진다. 적자가 발생하는 불량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당장이라도 이의 판매를 중단하고 수지균형의 새로운 연금 상품을 새로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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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산식에 소득분배 기능을 부가한 것도 문제다. 저소득 공무원들의 연금액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저소득공무원들과 소득재분배를 하려고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저소득공무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그러면 연금의 직급 간 형평성도 자동적으로 개선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퇴직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미래의 연금부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보수총액대비 보전율은 2040년대에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이후 일정 기간 하락한 후 수평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보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직 공무원들에게 그 부담이 지워질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들이 세금으로 적자보전금을 무한정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금특위의 또 다른 문제는 공무원연금은 찔끔 개혁하고 대신 국민연금을 대폭 개혁하겠다고 합의를 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강화 합의문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시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합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 하긴 했는데 뺐다고 한다. 소득대체율이 50%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적어도 18%이상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중의 반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고 자영업자는 자신이 모두 내야 한다. 매년 가계 적자로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기업들에게는 경기도 최악인데 인건비 폭탄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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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한 금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이연된 보수인데 이를 깎아서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공무원단체가 스스로 자선을 베푼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은 더 심각해서 이번 5일에 사회적합의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연금법 등 관계 법률을 2015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돼있다. 국회가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도 이렇게 처리하는데 2000만 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우려된다. 

 

공무원단체들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연금감소분 만큼을 임금으로 보상해달라고 매우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 경우 보험료기준소득이 늘어나서 연금부담은 다시 증가하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완전히 상쇄될 수 있다. 국회는 당분간 국민연금개혁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에 더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특위는 결과를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검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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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0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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