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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12월21일 10시57분
  • 최종수정 2023년12월21일 16시11분

작성자

  • 김민섭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메타정보

  • 5

본문

OECD의 1 인당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흔히 인용된다. 하지만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큰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작은 탓에,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비교적 긴편이지만, 여타 OECD 국가와의 근로시간 격차는 기존에 알려진 수준보다 상당히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는 한편, 유연근무 및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Ⅰ.연구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공표하는 국가별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언론 및 학계에서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임을 언급할 때 흔히 인용되는 통계이다. 가장 최근 연도인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전체 취업자 기준)이며, OECD 회원국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이 수치를 접하는 사람들은 대개 야근 및 주말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한국의 직장인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OECD의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주 3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시간제 근로자)1) 및 자영업자 등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2) 이 통계의 목적이 한 국가의 총노동투입량을 측정하는 것이지, 국가 간 장시간 근로 현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OECD에서는 연간 근로시간 통계치의 국가 간 단순 비교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OECD,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ʻ선진국 클럽’에 속한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근로시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이해하고 정책방향을 탐색함에 있어 유용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를 이용하여 국가 간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러한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한국과 여타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을 간단히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Ⅱ.연간 근로시간 현황

 

OECD가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근로시간(hoursactually worked)으로, 이것은 한 국가의 취업자가 실제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한 시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약속된 시간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소정근로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다.3)

OECD에서 실제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계정체계(NationalAccount System)를 작성하고 국가별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취업자 수와 그들의 실제근로시간 총계를 연도별로 구해야 하며, 이론상 단 1시간이라도 일한 취업자는 모두 연간 근로시간 통계의 반영 대상이 된다. 

 

본고의 주제인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그 국가의 1년간 총실제근로시간을 총 취업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다.

먼저 최근 OECD의 연간 근로시간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그림 1]은 한국과 OECD 회원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추이를 보여준다. OECD나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매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코로나19 충격이 한정적이었고, 장기적으로는 빠르게 감소해 왔다.

이러한 근로시간 감소 추세의 근본적인 요인은 그간의 경제성장에 동반된 생산성 향상일 것이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일반적으로 세로축의 노동생산성(또는 시간당 소득)과 가로축의 근로시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따라서 소득이 증가한 국가의 근로자는 여가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것이다. 한국 역시 연도별로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장시간 근로를 통해 얻는 경제적 편익보다는 여가에 가치를 두는 추세가 관찰된다. 근로시간 감소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등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있다(Carcillo et a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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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빠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여타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긴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한국(1,901시간)이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5위이며,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Ⅲ. 연간 근로시간 비교 시 유의점 : 취업형태 구성효과

 

이 격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견 대체로 9시부터 5시까지 주 5일 일하는 여타 OECD 국가의 근로자에 비해 한국의 근로자는 야근 및 주말근무로 매일 30~40분씩 더 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취업형태의 구성이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OECD연간 근로시간 통계수치를 국가 간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전일제 근로자에 비하여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은 길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짧다. 그런데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모든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이므로, 그 국가의 취업형태 구성에 따라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길거나 짧게 나타날 수 있다. 즉,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길어지고,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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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계는 [그림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개별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세로축은 그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을 표시한다.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붉은색 회귀선(regression line)을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연간 근로시간이 긴 반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연간 근로시간이 짧은 경향이 뚜렷하게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비교적 크고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작은 편에 속하므로, 이러한 취업형태 구성이 연간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취업형태 구성효과)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각국의 연간 근로시간을 이해함에 있어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이원 고정효과 회귀분석(two-way fixedeffects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1)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국가별 고유 특성과 (2) 연도별로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관련 요인의 변화추세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도에 따라 개별 국가 내에서 변화하는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해당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변화분과 갖는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분석자료가 가용한 30개 국가4)의 2010~21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분석 결과는 취업형태 구성과 연간 근로시간 사이에 강건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어떤 국가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1%p 증가할 때, 그 국가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 내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하면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약 9시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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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만약 모든 국가의 취업형태 구성이 동일하였더라면 각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자영업자 비중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을 분석대상 30개국 평균 수준5)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을 때의 연간 근로시간(조정 연간 근로시간)을 산출하였다. [그림 4]는 조정 연간 근로시간을 기존 연간 근로시간이 긴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그림의 왼쪽으로 갈수록 기존 연간 근로시간이 긴 국가이며,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간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이다.

 

[그림 4]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취업형태 구성으로 인해 비교적 길게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정 연간 근로시간은 만약 모든 국가의 취업형태 구성이 동일하였더라면 나타났을 연간 근로시간이므로, 기존 연간근로시간(주황색 막대)과 조정 연간 근로시간(파란색 막대) 간의 차이는 각국의 취업형태 구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연간 근로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의 왼편에 위치한 멕시코와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크거나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작은 탓에 연간 근로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난다. 반대로 그림의 오른편에 있는 독일과 네덜란드는 자영업자 비중이 작거나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큰 덕분에 연간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즉, 기존 연간 근로시간이 긴 국가일수록 취업형태 구성 때문에 연간 근로시간이 비교적 더 길게 나타나며, 반대로 기존 연간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취업형태 구성 덕분에 연간 근로시간이 더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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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그림 4]의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의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동일한 상황을 상정해 보면, 국가 간 연간 근로시간 격차가 상당히 감소한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여타 OECD 국가 간 격차도 감소한다. 2021년 기준 한국과 분석대상 OECD 30개국 평균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격차는 264시간(한국 1,910시간, OECD 30개국 평균 1,646시간)이었으나, 조정 이후 격차는 181시간(한국 1,829시간, OECD 30개국 평균 1,648시간)으로 약31% 감소되었다. 둘째, 취업형태 구성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다소 긴 편에 속한다. 이것은 국내 취업자의 근로시간이 그간 빠르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 등 취업형태 구성이 연간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면, 한 국가 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형태 구성이 변화할 때도 연간 근로시간이 달라질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수년간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6) 자영업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그림 5A),7) 이러한 취업형태 구성의 변화가 [그림 1]에서 살펴본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의 감소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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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1>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2010년 대비 연도별연간 근로시간 감소분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취업형태 구성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추산해 보았다(그림 5B).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 추세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연간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으며, 2010~21년 기간에 감소한 연간근로시간 감소분 253시간 중 약 50시간(20%)이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17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어 연간근로시간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최근 수년간은 빠르게 증가하여, 2010~21년 기간의 연간 근로시간 감소분 중 약 33시간(13%)을 설명한다. 정리하면, 2010년과 2021년 사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 감소분 중 약 33%가 취업형태 구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결론 및 시사점

 

통계 수치를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행태를 흔히 ʻ통계의 함정’이라고 일컫는다.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함정이 많은 통계자료이며, 따라서 정확한 이해에 바탕한 면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서로 다른 두 국가 간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하고자 할 때, 오해의 여지가 가장 적은 명확한 방법은 동일한 취업형태끼리 비교하는 것이다. 즉, 전일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이러한 이상적인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이 통계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비교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서로 다른 국가의 OECD 연간 근로시간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은 취업형태의 구성이 서로 다른, 따라서 동등하지 않은 두 대상을 비교하는 것임을 밝혔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OECD 30개국 평균과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 격차인 264시간에는 한국의 근로자가 동일한 취업형태의 외국 근로자보다 실제로 더 오래 일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외국에 비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작다는 사실도 반영되어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국가 간에 이러한 취업형태 구성의 차이가 없었더라면 한국과 여타 OECD 국가의연간 근로시간 격차가 약 181시간으로 감소하였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타 OECD 회원국에 비해 다소 긴 편으로 추정된다.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 ·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작다는 점도 향후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근로시간 관련 정책이 전일제 근로자의 장시간근로를 규제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향후에는 유연근무제와 같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일제 근로 아니면 구직 포기’라는 이분법적 노동시장 여건하에서는 유자녀근로자와 같이 시간 제약이 큰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는 유자녀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여성 및 고령층 등다양한 계층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고용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도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 임금 등 일자리 조건이 적절히 설정된다면, 자녀 육아기의 부모, 정규직에서 물러난 고령층, 직업훈련을 원하는 근로자 등의 유연근무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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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한요셉 외, 『국가별 근로제도 및 취업구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 현황 분석 및 비교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3의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하여 작성되었다.

 

1) OECD에서는 전일제 근로(full-time employment)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주된 일자리에서 주 30시간 미만 일하는 임금근로자 및자영업자를 시간제 근로(part-time employment)로 정의한다. 국내에서 시간제 근로는 흔히 시간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형태를 지칭하거나 비정규직의 한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지만, 본고에서는 OECD의 정의에 따라 주 30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형태를시간제 근로자로 정의한다.

2) OECD에서는 전체 취업자(total employment)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dependent employment)의 연간 근로시간도 별도로 공표한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전체 취업자 대상 연간 근로시간만을 다루기로 한다.

3)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는 실제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ILO, 2008). 실제근로시간은 실제 생산활동에 투입된 시간, 업무 관련 보수, 정비, 대기, 이동, 훈련 등에 소요된 시간, 일감의 부족, 기계의 고장, 사고 등으로 일

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된 시간, 티타임 등 사업장에서의 짧은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다. 반면, 공휴일, 연가,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파업, 통근시간, 식사 등 긴 휴식시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교육 및 훈련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4) 분석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본고의 분석에서 제외한 국가는 미국, 룩셈부르크, 영국,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코스타리카 등 8개국이다.

5) 분석표본(2010~21년 OECD 30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평균은 17.35%, 시간제 근로자 비중 평균은 14.50%이다.

6) 최근 전체 취업자 중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것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은 27.8%로 2012년 대비 15%p 증가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2022년 기준 42.4%이며, 이는 2012년 대비 14%p 증가한 수치이다.

7)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은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기보다는 임금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때문이다(김민섭 · 김지연, 2022).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업체의 수와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이진국, 2020). 경제성장과 동반된 규모의 경제는 생산성 향상과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근로시간의 감소로 이어진다.

 

※ 참고문헌 

 

김민섭 · 김지연,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분석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2022-07,

한국개발연구원, 2022.

박윤수 · 박우람,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포럼 제267호, 2017.

이진국,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요인과 과잉 수준 분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자영업에 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의 제1장, 연구보고서 2020-06, 한국개발연구원, 202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요셉 · 황수경 · 김민섭 · 김용미 · 신송이 · 김예원, 『국가별 근로제도 및 취업구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 현황 분석 및 비교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3.

Carcillo, Stéphane, Alexander Hijzen, and Stefan Thewissen, “The Limitations of

Overtime Limits to Reduce Long Working Hours: Evidence from the 2018-2021 working time reform in Korea,”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023(Forthcoming).

ILO, “Resolution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working time,” 2008.OECD, “Hours Worke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2023 (https://doi.org/10.1787/data00303-en, 최종접속일: 2023. 11. 27).

OECD.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 최종접속일:20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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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FOCUS 2023년 12월 19일(통권 제128호)2023 Vol.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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