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의 전통문화 반딧불이 <06> 국악진흥법에 대한 비전과 제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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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국악진흥법을 법률로 제정, 2024년 7월 시행하기에 이른다. 이는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으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ㆍ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국악진흥법은 정부와 관련 단체, 학계의 정책세미나, 학술토론회 등 담론과 실천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만들고 있다. 이제는 실제로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시기인데 실행 현황, 재정적 지원, 대중의 인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악계 원로의 귀견은 중요한 실행의 바탕이 되므로 많은 수렴이 필요하며 현장 전업 국악인들의 의견도 소중한 정책 자료로 수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법 시행 이후 나타난 현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간의 격차 문제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행정, 문화를 고른 성장과 진흥으로 이끌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 분산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국악계도 지역의 대민교육, 공연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진흥법 시행 발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수도권과 지역에 상주한 국립전통예술 공연단체를 비롯 국립예술단체 공연예술 분야 청년 교육원 총 600여 명을 선발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32개 공연장을 찾아가 연주하는 ‘국악을 국민속으로’ 주제의 국립국악원 전방위적인 공연 사업도 알렸다. 다양한 방법의 취업, 전통공연의 활력 도모로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아직도 지역의 면밀한 전통예술 발전에는 아쉬움이 있다. 그 이유는 빈약한 지역의 공연 재정, 인프라 때문이다. 우선 각 지역에 상주하는 공립, 민간 전통예술공연 단체의 세심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도권 국립단체와의 예술적 차이점, 운영 현황, 지역 전통예술 가치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함께 창출할 수 있는 활용의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국악공연의 접근성도 중요한 요소이니 공연 인프라에 대한 수요, 공급도 함께 인지하여 그에 따른 방안도 필요하다. 국악은 타 문화 장르에 대비해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지역은 더욱 그렇다. 이에 상응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단위의 정기적인 평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전통예술가의 인재 육성
지난 십여 년간 경제성, 취업률을 이유로 대학 내 국악과를 비롯해 전통예술과 연관된 학과가 많이 사라졌으며 소수의 졸업생마저도 국공립 전통공연 전문단체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민간 전업 연주가의 생활로는 기본 생활이 불가능하기에 국악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국악 인재 육성과 진흥의 연속성에 문제가 되어 전통예술 전승 단절이란 극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인 교육과 더불어 일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국악 교육을 강화하여 더 많은 학생이 국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전문 전통예술인 양성과 더불어 향상된 일반 교과 국악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셋째. 국악의 대중화, 세계화
국악은 대중음악이나 서양음악에 비해 대중의 관심과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국악을 접할 기회가 제한적이며 공연이나 콘텐츠 소비 측면에서도 대중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중과의 접점을 더 늘려야 한다. 다양한 대중음악과의 융합, 영화나 드라마 OST 활용, 국악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하다. 과거 몇몇 게임음악, 영화음악, K-pop 등에 접목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지속적인 연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국악 아카이브를 디지털화하고 전 세계에 국악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국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한 방편으로 국악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해외 공연과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고 국악 관련 자료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전문 번역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 전통음악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인 클래식음악원과 교류를 통한 국악 교육 및 공연 지원, 글로벌 축제 교류, K-pop과의 협업, K-드라마의 콘텐츠 활용 등 다각적 방법이 그 사례이다. 그 운영 중심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이 있다.
이제 국악진흥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넘어 정책적 실행력과 대중적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악은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와 호흡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 교육, 문화 산업,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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