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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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
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들에게 기존의 법인세에 추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횡재세의 성격을 도입한 국가도 있고, 현재 우리 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부담금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부담을 기업에게 주는 정당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횡재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가? 횡재는 영어 표현 'windfall'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획득한 이익이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의미가 영리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자.
기업은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사업을 잘 운영해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시켜 간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할 단계부터 그 기업의 능력은 이미 발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금융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선택하고 제조업을 한다면 무엇을 제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사업이란 업종의 선택부터가 이미 사업의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사업의 선택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외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택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큰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선택이며, 외부환경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제약회사의 경우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 금액은 크고 그 성공 가능성은 낮아서 심한 경우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도 신약개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만약 성공한다면 기업가치를 엄청나게 높일 수도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사업의 선택 그 자체가 그 기업의 능력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이익과 손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운과 능력이 어우러진 종합적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에게 횡재라는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연히 환경이 유리하게 형성되어 큰 이익을 보았더라도 이것은 횡재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업종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후에 환경에 잘 대응한 그 기업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업종의 경우 이에 반대되는 논리도 귀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 최근 타깃이 되고 있는 금융업과 정유업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는 급격하게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그 수준과 속도로 올리지 않는 상황과 정유회사의 경우 원유가격이 상승할 때는 판매갸격을 즉각적으로 올리면서 내릴 때는 천전히 내려 이익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성격의 마진을 이익으로 챙기는 업종이 금융업과 정유업이어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업종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업종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까지 고려하더라도 횡재세 부과의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않다. 횡재세에 타깃이 되는 업종이 소위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항상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손실이 발생하거나 어려워 도산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못할 바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익이 많이나 횡재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유업의 경우 일정시기에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석유제품가격에서 원유가격과 수송비용 등을 차감한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가 되는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횡재세의 부과는 반대의 경우 즉, 그 업종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면 업황이 좋을 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최근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길 때,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 기여금' 형태로 내는 안이 담겨져 있다. 일차적으로 금융업으로 그 업종을 제한하여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아닌 상생금융기여금이라는 분담금의 형태로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름이 횡재세가 아니고 상생금융기여금이어도 그 성격에 있어서 세금에 준하는 준조세임에는 분명하다.
금융업종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예대마진이 금융기관의 노력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운영자체가 국가의 인허가라는 보호막에 의하여 움직이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횡재세의 본질은 특정 업종의 기업이 벌어 들인 이익이 그 기업의 노력이라고 보이지 않고 외부 환경의 변화가 횡재라는 상황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업의 능력은 이러한 업종을 선택한 것부터가 그 능력의 시작이고 이러한 업종을 선택하였더라도 항상 이익을 얻거나 엄청난 초과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타깃이 되고 있는 금융업이나 정유업이 생산하는 상품이 온 국민이 수요하고 있는 필수재이고, 그 업종에 포함된 기업들이 거의 과점상태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착안하면 예대마진과 정제마진의 형성과정에서 여신금리의 인상과 수신금리의 인상이 그 폭과 조정시기의 신속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같은 논리로 기름 판매가격의 인상과 인하도 적절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횡재라는 이름으로 초과이윤에 대하여 기업에 부담을 비자발적으로 끌어내는 횡재세나 횡재부담금은 이런제도가 해외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결코 자유시장 논리에 적합하지 않다. 기업의 이익은 그 이익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될지라도 법인세를 내면 족하다. 법인세를 내고 난 나머지는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사내유보하여 그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재라는 이름의 초과이윤에 대하여 비자발적 부담을 시키는 것은 그러한 부담을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과세 형평에도 어긋난다. 특정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횡재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그 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 측면에서도 기업가치를 디스카운트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자발적인 횡재세를 부담시키는 방법보다는 과점구조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의 예대마진이나 정제마진 성격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운용되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비자발적 부담은 그 불확실성으로 기업가치를 낮추는 것에 비하여 기업의 막대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기업이 ESG경영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기업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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