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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9> 집단 정신병의 최고봉 ‘떴다방’ 공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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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12월14일 16시43분
  • 최종수정 2023년09월12일 11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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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면, 비정상이 어떻게 정상으로 둔갑하는지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 흔히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정당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지, 정권을 잡는 것이어서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하니 이 부분은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치자. 

 정권을 가지려면 당연히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공천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선거 두어 달 전에 만들어져 끝나면 없어지는 ‘떴다방’이다. 그나마 상당수 공천심사위원장은 당과 선거의 생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외부인인 경우가 많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상대방보다 더 좋은 후보를 내야 한다. 그런 후보를 키우고, 발굴하고, 검증해서 국민 앞에 내놓는 행위가 공천이다. 그런데 선거를 위해서라면 유명무실한 별 희한한 위원회를 수두룩하게 만드는 정당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선거 두세 달 전에 만들어서 선거운동 시작 직전에 해산하는 ‘떴다방’으로 운영한다. 공심위가 상설기구인 정당을 본 적이 있나. 

 ‘떴다방’ 공심위가 양산하는 폐해는 엄청나다. 사실상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민간기업(공무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에는 직원 인사 카드가 있다. 입사 때부터 퇴직 때까지 거쳐 간 부서, 업무, 상벌, 어학 및 업무 능력, 상사·동료들의 평가 등 거의 모든 활동 내용이 명기돼있다. 회사에서 승진시킬 때는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런 자료가 아예 없다. 없는 게 당연하다. 평상시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기구가 없는데, 평가한 자료가 있을 리가 없지 않나.

 

 만약 공심위가 상설기구로 존재한다면, 평소에 심사를 위한 자료 축적을 하게 될 것이다. 법안 발의 및 통과 건수 같은 단순 기록도 필요하지만, 정치 사회적 문제에 연루됐을 때 그것이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본의 아니게 말려든 것인지, 혹은 지금은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는 데 시간이 지나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아니었든지 하는 시시비비도 어느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정치판에서는 문제가 터졌을 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매금으로 몰았다가 나중에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일도 수두룩하니까. 선거를 두세 달 남기고 급조된 공심위가, 당연직 내부 인사 몇 명을 빼면 후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외부 인사들을 들러리로 세워 후보를 결정하는 게 우리 정당들의 공천 방식이다. 그러니 제아무리 명망가를 공심위원장으로 모셔 오고, 유명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도 결국 당 실세들과 당 사무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제대로 된 인재를 발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니 늘 쓰는 방법은 밑도 끝도 없이 약간의 명성을 얻은 사람을 ‘새 피 수혈’이라는 이름으로 픽업해 쓰는 것이다. 화제가 된 책을 쓴 게 인연이 돼 공천받고 당선되는 사람도 꽤 있는데 솔직히 공심위원 중에 그가 쓴 책을 읽어보기는 했는지 의문이다. 한 번은 친분이 있던 특정 정당의 공심위원장이 갑자기 모 인사에 대한 프로필을 물은 적이 있다. 그가 신문에 쓴 칼럼을 보고 공심위원으로 한 번 고려해보려는 것이었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인사라 기본적인 프로필 이외에는 특별한 정보는 없었다. 결국 공심위원 의사 타진은 하지 않았는데 공심위원 구성조차 이런 식으로 겉만 보고 요청해 꾸려지는 경우가 솔직히 태반이다.

 

 정당의 공심위원장을 맡는 외부 인사들도 좀 이상한 것 같다. 거의 모두가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당의 공심위원장이 되면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요청받아 공심위원장이 되고, 당이란 것이 어떤 조직인지,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평소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 번도 알아보지도 않던 외부 사람들이 위원이 된다. 아무리 공심위를 거창하게 꾸려도 실제로는 정당 실세들의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너무 가지고 논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앞서 말한 대로 정치와 관련이 없던 유명 인물을 비례대표로 영입하거나 텃밭 한두 곳에 공천을 준다. 이와 함께 개혁공천이라는 명분으로 당내 정적을 공천 탈락시킨다. 

 

 만약 공심위가 상설기구고, 당내 독립기구로 위원장의 임기를 총선 시기와 일치시켜 4년으로 보장한다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공천심사에 의정활동 평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니 공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평가를 매뉴얼화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속 의원들의 모든 정무적인 활동도 참고 기록으로 축적할 수 있다. 4년을 활동하면 설사 외부 공심위원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정당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테고, 공심위원장은 물론 공심위원 후보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마련할 수 있다. 공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늘 위기 때마다 위원장 찾기 위해 원내대표 등이 개인적으로 뛰던 주먹구구식 행동도 사라질 것이다. 안정된 공천 시스템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상설 기구라면 당연히 공심위원들도 전임으로 위촉해야 한다. 공심위원들의 전문성이 쌓일 테니 좋은 공천과 함께 다음 공심위원장 후보군도 자연스럽게 양성할 수 있다. 

 

 물론 상설 공심위가 생긴다 해도 모든 것이 잘 진행될 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공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전임 공심위 때 생긴 실수나 오류를 바로잡고 개선하는 것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어찌 됐든 지금은 전임 공심위가 뭘 했는지, 어떤 근거로 공천했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 사무처가 마련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상 인상 비평식 공천을 하는 게 전부이니 말이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들것이다. ‘선거를 치르는 데 가장 중요한 공심위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지?’ 하는…. 답은 ‘떴다방’식 공심위로 만들어야 당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하기 좋기 때문이다. 당 대표가 가진 가장 큰 힘이 공천권이다. 공심위 상설·독립화는 결국 당 대표가 자신의 권한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지금껏 그런 큰 용기를 가진 당 대표와 당 대표를 옹립한 실세들이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늘 선거 때만 되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한다. 말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이상하다. 

 

<ifsPOST>​ 

 ※ 이 글은 필자가 지난 2023년 8월 펴낸 책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도서출판 북트리 刊>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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