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측면에서 본 COP28 전망과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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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금융, 포용성 등 중요한 의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나, 석탄발전 축소 등과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전망임. 앞으로 글로벌 탄소배출감축 노력은 국제협약보다는 특정 국가와 지역, 그리고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해당 지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경영환경과 수익성을 면밀히모니터링하여 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권은 Scope 3 영역에서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전환금융, 기술금융 등을 통해 탄소중립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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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기후금융 개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포용성 강화 등 4대 의제가 주로 다루어질 예정임.
- UAE는 지난 7월 기후행동 재무장관회의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수소 생산 확대, 식량과 농업 시스템 개선 등을 다룰 것임을 발표함.
- 또한 기후금융 개선을 위해 단편적인 개혁보다는 포괄적인 전환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취약부문에 대한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원주민 보호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할 것임을 밝힘.
► 특히 국제사회는 이번 COP28에서 실시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기관들은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번 글로벌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피어리뷰(peer review)로, 지구온도 상승을 1.5°C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목적임.
- 캐나다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ISD)는 2022년 한해동안 G20 국가들은 약 1.4조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등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함.
-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lobal Carbon Project)도 전지구 CO2 총배출량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늘어나면서 2022년말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국적 협력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글로벌 탄소배출감축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국적 협력보다는 특정 국가와 지역, 그리고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됨.
- 작년에 열린 COP27에서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중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가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 금년 COP28에서도 독일, 영국 등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중단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G20 에너지장관 회의(23.7월, 인도)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중단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이러한 가운데 COP28 주최국인 UAE가 미국과 EU 의회,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영 아부다비 석유공사 CEO인 술탄 알-자베르를 COP28 의장으로 임명함.
* 환경단체들은 아부다비 석유공사가 화석연료 기업이어서 술탄 알-자베르에게 이해상충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국적 협력은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EU는 금년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는 탄소배출량만 보고하지만, 202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
- 영국도 금년 3월에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필수제품표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함.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 영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영국과 원산지 국가간의 탄소 규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 필수제품표준(mandatory product standards)은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영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 제품별 탄소배출량 상한을 설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
- 또한 민간차원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자발적 탄소시장은 정부 주도의 규제시장이 아니라, 개인, 기업,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그 탄소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탄소크레딧 거래 시장임.
►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는 시기와 지역, 그리고 산업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음.
- 앞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압력은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EU, 영국 등 특정 지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환경과 수익성은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됨.
-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액은 ’22년 기준 383.7억달러인데 이중 EU로의 수출은 약 13.3%이고, 알루미늄 수출의 경우에는 55억달러 중에서 EU로의 수출 비중은9.8%임.
* 다만 시멘트, 비료, 전력 등은 해외로 수출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
- 한편 우리나라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통계(2022년말 기준)에 따르면,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1차 금속* 제조업의 대출잔액은 27.6조원임.
* 1차 금속은 철강과 비철금속으로 나뉘는데, 비철금속으로는 알루미늄, 동, 아연 등이 있음.
► 또한 COP28에서는 금융산업 등을 포함한 Scope 3 영역에서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서는 Scope 1과 2 뿐만 아니라, Scope 3*까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UAE는 COP28에서 Scope3 배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임을 천명함.
* Greenhouse Gas 프로토콜에서는 기업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배출원을 ① 직접적인 생산 및 관리 공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Scope1), ② 생산요소의 구매 및 소비 과정 등 간접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탄소배출(Scope2), 그리고 ③ 기업의 전체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모든 탄소배출(Scope3)로 분류하고 있음.
- ISSB가 22년 3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도 Scope 3가 포함되었으며, 최종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
- Scope 3 영역에서 금융회사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금융배출량)과 연관되어 있는데, 현재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가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공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금융회사들이 PCAF에 가입하여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공시하고 있으나, 탄소배출량 측정 고도화, 공시체계 개편 등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 특히 정확한 금융배출량 산정은 단순히 정보공시 압력에 대응하는 것 이외에도, 금융회사 스스로 저탄소전환 관련 대출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COP28 이후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각국의 경쟁(Race to Zero)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환금융, 기술금융 등을 통해 탄소중립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화석연료 사용 감소는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단기간에 시행하기 어려운 과제임.
- 이에 따라 COP28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중단보다는,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기술을 이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안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여 그린에너지 기술 촉진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나서고 있으며, EU도 혁신기금을 통해 수소, 탄소포집저장,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외부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민간에만 맡겨두면 과소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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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17호] (2023.9.9.)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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