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세정책 방향 어떻게 봐야 하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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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하락한 한국경제와 최근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개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민간중심 역동경제의 두 번째 항목인 기업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조세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 정부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율 단계를 줄이고 25%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율 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에서 늘리고 22%였던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개정방향의 취지는 이렇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평성을 지향하기 보다는 효율성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존치 이유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명분이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비효율(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이 발생하므로 세수가 충분한 상태라면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할 세목이 법인세다. 법인의 소득은 최종소득이 아니므로 부자 법인과 가난한 법인으로 분류하여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OECD국가 중의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세율을 가지고 있고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 맥락이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새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단계축소는 옳은 개정방향이다.
둘째, 국내외 유보소득배당에 대하여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비상장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익금불산입율을 상향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기로 한 것은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한국의 모회사로의 배당을 촉진시켜 국내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처음 도입 시에는 배당이 들어가 있었으나 이후 배당을 제외하고 상생협력부분을 포함시킨 것이다. 세제를 통하여 투자·임금·상생협력 관련 항목을 촉진하겠다는 생각에서 도입한 것인데 투자나 임금이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는 처음 도입 시부터 회의적이었다. 이번 기회에 폐지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넷째,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와의 선택 적용을 허용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기준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으며,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그 요건을 완화한 것은 불합리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기업승계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업종과 관련하여 올해 들어 대분류까지 넓혀 놓기는 했지만 업종 제한을 완전히 풀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하여 업종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새정부가 처음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조세제도 개편 방향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다. 법인세율의 단계를 줄이고,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이나 법인세가 이중과세라는 것을 전제로 이중과세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이나, 기존의 가업상속공제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법의 개정 방향이 전 정부의 정치적 색깔과 상당한 괴리가 있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원안대로 추진이 잘 될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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