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연금개혁 전망과 자동조절장치 도입 검토 필요성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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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연금특위에서 논의되던 국민연금 모수 개혁 방안을 기초로 하여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동시에 기초연금 등을 포괄하는 구조적 개혁의 추진 여부 및 방향성은 예단하기 쉽지 않음. 향후 연금 개혁의 논의에 있어서 여야 간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동조절장치의 설정을 통해서 모수개혁이 원활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촉매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양당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와 양당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개혁 논의가 급격히 진행될 수도 있음.
- 본 고에서는 향후 연금 개혁의 향방을 전망하고, 자동조절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의 적절한 도입을 통해 연금 개혁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양당 간 이견을 조율하는 입법 기제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봄.
■ 연금 개혁의 지난(至難)함은 대부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인데, 개혁에 대한 기 수급권층의 저항은 막대한 반면, 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누적되는 연금 재정 적자를 당장 체감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는 정치적 세력화가 어려워 개혁 논의에 직접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
■ 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가 순조롭게 구성된다면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던 국민연금 모수 개혁 방안을 기초로 하여 향후 여야 간 협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22대 국회 구성이 여전히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동시에 기초연금 등을 포괄하는 구조적 개혁의 추진 여부 및 방향성은 예단하기 쉽지 않음.
■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우선 기초연금 개혁을 고려할 수 있는데 여당과 야당의 기초연금 개혁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음.
-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 노인을 수급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에 따라 빈곤선 이상에 속한 수령층,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층(65세 이상 노인층의 30%내외)이 상당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매년 수령자 숫자가 자동 증가하고 수급률 70%를 맞추기 위해서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 소득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정부의 조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
-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월 9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함. 2014년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급액이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대선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금액이 인상되면서 현재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모수적 개혁과 동시에 기초연금의 제도 취지에 맞게 수급 대상은 축소하되 지원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하도록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하는 개혁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나 기존수급자 중 탈락하게 되는 계층의 저항과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 또한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기초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혁의 걸림돌이 될 전망임.
-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준을 소득수준(예; OECD 상대 빈곤선 기준인 중위소득의 50%)으로 변경하여 수급 대상을 축소하되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하는 구조 개편 방안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과거 모수적 국민연금 개혁 시에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국민연금을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동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한 경험이 있음.
■ 한편 연금 개혁의 논의에 있어서 여야 간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동조절장치의 설정을 통해서 모수 개혁이 원활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촉매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여야가 주장하는 재정 안정성 또는 보장성 확보는 미래의 출생률, 평균수명, 경제성장률 등 연금관련 환경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미래 환경 변수의 실현치에 기반하여 수급개시 연령, 연금 수급액 등을 일정 수준 자동적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자동조절장치는 인구구조, 경제 및 금융변수 등의 변화에 기반하여 미래의 연금 수급연령, 급부금액 등이 자동적으로 조정되거나, 일정 수준의 재정 불안정 요건에 도달하게 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논의를 재개하도록 하는 사전적으로 정해진 규칙(predefined rule)을 지칭함. (금융브리프 33-07 ‘국회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참조)
- 수급개시 연령의 자동적 조절 방안은 고령화를 경험한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채택된 선례*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 안정성 및 실질적 보장성 수준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효과가 발생함.
* 핀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
- 자동조절장치의 발동에 근거가 되는 미래 환경 변수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산출하는 자료를 이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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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6호] (2024.8.2.)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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