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험 대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및 향후 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9월08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4년09월07일 12시16분

작성자

  • 한상용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메타정보

  • 0

본문

 

 <요약>

▶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 및 사회활동에 존재하는 위험의 인수 및 관리를 본업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그동안 해외의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제는 국내 보험사들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함. 

▶ 이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된 환경하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위험에 대한 예측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들은 기후변화의 완화 및 대응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하며 자사의 전사적 위험관리(ERM) 체계에 기후변화 위험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기후위험관리를 경영자 성과평가에 연동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보험사들은 기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태풍, 산불,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급격히 증가해 왔다. 글로벌 재보험사인 뮌헨 리(Munich Re)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2,500억 달러(약 335조 원), 사망자 수는 74,000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 S&P 글로벌은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050년에는 전 세계 GDP의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에 세계가 직면할 주요 위험 중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3)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재해들은 실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이는 대출, 투자, 보험계약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및 사회활동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위험의 인수 및 관리를 본업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위험이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기후위험에 대한 해외 보험사들의 대응 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기후변화 위험에 체계적 · 효과적으로 대처함에 있어 요구되는 국내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산업이 경험할 위험은 크게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과 이행위험(migration risk)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이행위험에 대한 대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 반해 보험회사에서는 물리적 위험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먼저 물리적 위험은 기후변화의 진전으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보험산업은 자연재해 위험의 인수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급격한 증가는 이와 관련한 위험을 인수한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열사병 증가와 감염병 확산은 의료비 및 사망률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생명보험회사의 손해율 상승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이행위험은 글로벌 또는 각국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및 규제, 기술적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규 강화 및 신기술의 발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기업의 평판과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탄소중립(Net Zero)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탄소세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규모 화석연료 사업 관련 위험을 인수하거나 기후위기 관련 규제에 대응이 미흡한 보험사들은 손해율 급증, 투자자 및 소비자 선호도 변화,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피드백 증가 등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평판 및 기업가치의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  

 

기후위험관리 관련 해외 보험회사의 활동 사례 

 

그동안 해외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 속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해외 보험사들은 기후변화 위험을 반영한 새로운 보험상품을 보급하고 기후위험관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독일의 보험사인 알리안츠(Allianz)는 농업, 임업, 날씨 관련 자연재해 위험을 인수하는 상품의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4) 스위스리(Swiss Re)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후 회복탄력성(Resilience)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5) 캐나다의 대형 손해보험 회사인 인택트 파이낸셜(Intact Financial)은 기후적응센터(Centre on Climate Adaptation)를 설립하여 홍수 위험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주택 소유자들에게 홍수위험의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6) 일본 최대의 손해보험사인 도쿄해상(東京海上)은 태양광 ·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종합담보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위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BCM)에도 기여하고 있다.7) 

 

 또한 해외 보험사들은 기후테크8) 스타트업과의 업무제휴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2013년에 프랑스 보험회사 AXA의 자회사인 AXA XL은 에너지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석업체인 New Energy Risk와 제휴하여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 스타트업인 Bloom Energy의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을 정량화하고 이를 통해 15년 동안 동 스타트업의 성과를 보증하는 보험을 출시하였다.9) 또한 2021년에 스위스리(Swiss Re)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 스타트업인 Climeworks와 탄소의 직접 공기포집 · 저장에 관한 기술개발 및 탄소크레딧(Carbon Credit)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10) 

 

다음으로 해외 보험사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역량 제고를 통해 자사의 기후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왔다. 예를 들면, 호주의 대형 보험사인 선코프(Suncorp)의 경우 AI 기반 자산 및 예측분석 기술 제공업체인 아르투로(Arturo)와의 협업을 통해 기후변화 위험을 식별 ·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기후위험이 보험인수 및 보험금 청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능력을 제고하였다.11) 일본의 대형 손보그룹 SOMPO 홀딩스는 기후변동 위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사가 직면한 기후변동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기후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12) 이 뿐 아니라 독일 재보험사인 뮌헨 리(Munich Re)는 캐나다의 글로벌 IT 및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회사인 CGI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동이 사업모형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다.13) 

 

마지막으로 해외 보험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후전문조직을 설립하거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인, 기업, 국가가 기후변동 관련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해 왔다. AXA 그룹은 2017년부터 AXA Climate이라는 보험인수자(underwriter), 기후과학자, 데이터전문가로 구성된 기후 전문조직을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AXA는 기후변화 관련 재해를 예측 · 분석하여 기업에 긴급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제공하는 한편 위성 · 항공기 · 드론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 위험을 파악 · 평가하여 기업의 기후위험관리 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주는 기후위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14) 

최근 미국 대형 손해보험사인 리버티 뮤추얼(Liberty Mutual)은 사업·가정 안전 보험연구소(Insurance Institute for Business & Home Safety, IBHS)와 협력하여 풍수해로부터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디지털 앱(WeatherReady)을 출시하였다.15) 영국의 보험사인 아비바(Aviva)는 지속가능성 컨설팅기업인 Good Business 및 기후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G7 국가 및 아일랜드의 기후위험 완화, 회복 및 적응 조치 역량을 측정하는 척도인 기후대응지수(Climate-Ready Index)를 발표함으로써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이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장려하고 있다.16) 

 

기후변화 위험관리를 위한 국내 보험산업의 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기후변동 위험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본연의 기능인 위험보장은 물론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물리적 위험의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된 환경하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고 기후변화 관련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들은 태양력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손해나 손실의 결과로 사업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이익 상실을 보장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들은 자사의 재해 대응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개인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기후위험관리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은 보험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보험사들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모형을 통해 기후변동이 자사에 미칠 위험을 측정 및 평가하고 있지만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미흡하다. 국내 보험사들도 해외 보험사들 수준으로 자사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평가 ·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후위험에 대한 예측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내에 기후과학자, 보험인수자(underwriter), 데이터전문가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전문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보험사도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 분석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정교한 모형을 구축하여 기후변화위험에 대한 평가 및 인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기상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의 기후변화 현실에 맞는 기후위험관리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보험사들은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투자 결정 시 기후변화가 개별 자산의 가치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녹색채권(green bond)17) 등 친환경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험사들은 기후테크 산업의 정책자금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국내 보험회사들이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SG 경영의 추진을 위해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 또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기후변동 위험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위험을 전체 회사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적 위험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체계에 기후변화 위험을 통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자사의 기후변화 위험관리에 대한 목표 수준 및 달성 시기,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경영진의 성과보상체계와 연동함으로써 기후위험관리에 경영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2017년에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CFD)18)의 권고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기업의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보험회사들은 기후위험의 공시에 따른 소송 발생 가능성 및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기후 관련 정보의 공시에 주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기후 관련 정보의 공시는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투자자의 기업가치 판단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부가 효과적인 기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보험사들은 TCFD의 권고를 따라 기후위험 관련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목표 및 지표 등을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위험은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고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기후위험관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및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자사가 보유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관리 및 분석정보를 정부 및 금융당국에 적극 제공하여 정책입안자들이 규제 및 기후변화 대응 체계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및 금융당국은 기후변화 위험관리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제도적 ·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맺음말 

 

기후변화는 인간의 건강 및 사회의 안전에 직 · 간접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보험업계는 기후위험관리를 지속가능성, 나아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위험은 보험산업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관련 보험 등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보험사들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후위험관리는 당장의 수익과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중장기적인 성장 기회의 포착을 위해 더 이상 미루기 힘든 과제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기후변화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IF>

----------------------------------------------------------------------------------------

1) Munich Re(2024), Record thunderstorm losses and deadly earthquakes: the natural disasters of 2023.

2) S&P Global Rating(2022), Weather Warning: Assessing Countries’ Vulnerability To Economic Losses From Physical Climate Risks.

3) World Economic Forum(2024), The Global Risks Report 2024

4) Allianz(2021), Allianz Group Sustainability Report 2021.

5) Swiss Re(2023), New underwriting targets supporting Swiss Re's journey to net zero.

6) Intact Financial Corporation(2019), 2019 Social Impact Report

7) 東京海上ホ-ルディングス(2023), Sustainability Report 2023.

8)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모든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함.

9) AXA XL(2014), The Bloom Energy Breakthrough.

10) Swiss Re(2021), Swiss Re and Climeworks launch partnership by signing world’s first ten-year carbon removal purchase agreement.

11) BCG(2023), An Insurance Risk Framework for Climate Adaptation.

12) SOMPOホールディングス(2023), 気候関連財務情報開示タスクフォース(TCFD)提言への対応

13) Business Insurance(2024), Munich Re, CGI partner on climate risk services

14) AXA XL(2017), AXA accelerates its commitment to fight climate change.

15) Liberty Mutual Group(2023), 2022 Sustainability Review.

16) Aviva(2023), On the path to a more climate-ready world

17) “녹색채권(Green Bond)”이란 친환경 사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친환경 관련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한을 갖고 있음.

18)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 2015년에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에 의해 설립된 글로벌 협의체로 2017년 기업들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함.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18호] (2024.9.6.)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0
  • 기사입력 2024년09월08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4년09월07일 12시16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