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새해 국제정세 <5> 러시아 전망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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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4일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 2주년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유럽 내 주권국을 대상으로 한 최대 재래식 군사공격으로 기록된다. 2024년 러시아 정세전망은 정치, 경제, 대외 정책 모두 러시아가 현재 교전국인 점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과 그 대내외적 함의,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 경제, 대외정책 전망을 각각 제시해 보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
현재까지(2023.12)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간 ‘평화로 가는 길.’, ‘최종적 평화의 모습’에 대한 인식 차만 확인되는 가운데, 휴전 혹은 종전협상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양국군은 여전히 교전중이다. 최근 (12.8) 푸틴대통령은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공표, 그에 비견될 경쟁적 정치엘리트가 부재한 만큼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미 지난 24년 러시아 최고 권력자로 군림해온 그가 6년 임기의 집권 5기(2024-2030)출범을 기다리고있는 것이다.
지난 20개월 러시아 국민들은 ‘부분적 동원령’(2023.9), 서방의 경제제재, 전쟁에 대한 비판 엄중단속, 간간히 드론공격 공포 등 전쟁을 명령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불만이 클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러시아 내 독립여론조사기관 레베다가 밝힌 바로는 80% 이상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다. 푸틴대통령은 반(反)서방 정서를 앞세우며 2024 국방예산대폭 증액, 다종의 국산무기 생산 장려 등 장기전 내지 민족주의에 입각한 군사강국을 지향하는 듯하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서방은 두 달 전 (2023.10)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 및 EU회원국 각국의 여론 향배 등 적지않은 변수 속, 항전의 의지를 다하고 있다.
2022년 (집권4기) 군통수권자인 푸틴대통령은 주권독립국인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로부터 어떠한 선제공격이나 침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소위 “특별 군사작전,” 즉, 진군명령을 내렸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부가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반한 대국민 연설과 함께였다. 약 15만의 군사가 일시에 여러 전선을 뚫은 것이다. 분명 푸틴대통령의 청사진속에는 속전속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겠으나, 우크라이나인들의 끈질긴 저항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력에 부딪혀 전쟁초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북부와 북서부 지역에서 2022년 말까지 철수해야 했다.
한편 러시아는 변화무쌍한 전세 속 2022년 9월, 우크라이나 4개주(도네츠크, 헤르손, 루한스크, 자포리자)를 부분적으로 러시아에 병합시켰는데, 이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이어 또다시 유엔총회를 위시 국제사회 내 국제법적 문제의 소지가 됐다. 최근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는 내년 대선에서 이 지역 주민들도 유권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내외적 함의
지난 20개월 이 전쟁은 크게 다음 3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이다. 우크라이나의 국민과 군의 다대한 인적, 물적 희생은 물론 러시아로서도 무수한 병사의 사망과 부상, 군장비 손실 및 경비 조달,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대폭 강화 등 다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2024년으로 예정돼 있던 대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재건과 복구 과제를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든 상황 이다.
둘째, 글로벌 질서와 평화거버넌스 차원이다. 비판자들은‘국제평화와 안보’ 담보의 의무와 권한을 소지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스스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사용 금지원칙)을 위배함으로써, 기존 복합 글로벌 위기속 그나마 명목을 유지해온 규칙기반 글로벌 질서를 무색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차후 지구상 여타 호전적 성향의 절대 권력자들이 침략전쟁으로 유사한 인종, 역사, 문화를 명분삼아 이웃나라들의 독립성과 주권, 영토통일성을 훼손할 근거가 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다.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행사로 인해 그간 헌장이 정한 구속력있는 결의문도 채택할 수 없었다. 대신 비록 안보리와 달리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총회가 수차례 러시아의 불법 행동 규탄, 즉각적 군철수 및 평화협상 참여 등에 대한 결의문 채택을 통해 회원국들의 의지를 표출해 왔다. 한편 202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불법 러시아 이주관련 푸틴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비록 ICC가 용의자 체포 권한이 없고 러시아도 회원이 아니지만, 푸틴대통령의 국외활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2023년 8월 남아프리카 BRICS 정상회의, 9월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 각각 불참했다.
셋째, 글로벌 군축과 군비통제 차원이다. 러시아가 동원한 각종 신구무기와 무기체계들이 연일 러시아 안팎 소식통과 전략연구단체 등에 의해 보도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 각각의 성능과 유용성을 실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다른 호전적 국가지도자들에게 주는 잠재적 악영향이다. 더불어 그간 실질적 혹은 적어도 명목적 관심을 받아온 여러 국제적 핵 및 재래식 군비통제 레짐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러시아는 이란의 드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7월, 한참 전쟁중 푸틴대통령은 이란을 방문, 우크라이나 침략 명분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 2023년 12월초에는 이란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 서방 위성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3년 여러 차례 북한으로부터 상당량의 포탄을 보급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급부로 북한은 러시아에게 우주협력 등 첨단무기 관련 지원을 요청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북한이 2006년부터 이미 유엔안보리의 ‘비확산’ 카테고리 첫 제재대상국이 되어온 바이고, 10차례 제재결의문들에 비추어 북러 무기(기술)거래는 유엔제재 위반이 된다. 더하여 2023년 7월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 이어서 9월 러시아극동지방 우주기지에서의 북러 정상회담 개최, 다음달 (10월)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방북 등 가시적 일련의 고위급 접촉이 국제안보의 새로운 뜨거운 감자가 됐다.
9월 북러 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경로, 양측 수행인사 면면을 보면 군사협력에 초점을 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관측자들은 크게 두 캠프로 나뉜다.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 매우 위험한 북러협력이 진행된다는 입장과, 현재 어느 정도 상호 이용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30여년 북러간 의미있는 협력은 원천적으로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무엇을 얻었는지, 얻을 것인지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12월 고체연료기반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이 러시아의 조력에 기인한 것인지, 한미, 한미일 공조 차원, 정보공유 및 다각적 대응태세가 필요하다.
정치 전망
2024년 3월 15~17 (3일간), 러시아 유권자들은 임기 6년의 대통령을 뽑는다. 러시아는 옐친 초대 대통령 집권기(1991-99)의 경제 정치 소요를 뒤로, 푸틴 대통령 통치기 (2000-2008, 2012-현재) 에 점차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 애국주의 표방,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 천연자원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 절대지도자에 대한 높은 득표율 등이 통치의 정당성이 되어왔다.
지난 6월 용병지도자 프리고진의 짧은 반란은 잠시나마 푸틴대통령이 힘을 잃을 수 있겠다는 관측자들의 추측을 낳게 했다. 그러나 두 달후 프리고진은 항공기 추락으로 사망했고, 푸틴대통령은 큰 상처없이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그의 내년 당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는 12월 20일 기준 16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한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24년, 푸틴대통령이 권좌를 지켜오는 동안 미국은 다섯 번의 지도자 교체가 있었다.
푸틴대통령의 장기집권은 그의 리더십 역량과 러시아 국민의 신임이 기본 요인이겠으나, 대선관련 헌법개정도 큰 몫을 차지한다. 본래 러시아가 1993년 채택한 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속” 2회까지만 수행할 수 있다고 못 박았었다. 따라서 푸틴대통령은 2008년 3선 금지를 준수한다며, 후배 (고향, 학교, 정치)인 메드베데프를 4년간 (2008-2012) 대통령직에 추대하는 동시, 자신은 총리직에서 실권을 행사했었다. 그런데 이 기간중 (2009) 러시아는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확장하는 헌법개정을 했고, 그 결과 푸틴대통령은 다시금 2013년과 2018년 대선을 통해 8년이 아닌 12년 (6+6)집권을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연속 2회까지만 가능한 만큼 2024년 권좌를 떠나야 하는 푸틴대통령은 2020년 또 다른 헌법개정을 통해 자신이 헌법을 준수하면서도 2024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었다. 동일인의 대통령직 수행은 (연속이 아니어도) 2회까지만 가능하다고 한정한 반면, ‘특별조항’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하지 않는다.”)을 삽입하여 자신의 기존 대통령직 수행 횟수(4회)를 ‘0“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6년 후인 2030년 혹은 그 이후 또다시 재선에 성공, 집권할 수 있다. 2036(84세)까지 집권을 전제하면, 4년간의 실세 총리 재직 기간(2008~2012년)을 뺀다고 하더라도 32년 집권이다.
비판론자들은 2020년 복잡했던 개헌의 핵심은 당시 기준, 2년 후 다가올 2024 대선에서 푸틴대통령의 재출마 길을 트는 데에 있었다고 본다. 이 헌법개정이 없었더라면 그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한, 내년(2024) 대선에 나설 수 없었다. 이미 2012년(집권3기)에 이어 2018년(집권4기) 연속 두 번 당선됐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이 체질화된 푸틴대통령에게는 그것이 두려웠을 수 있다.
내년 3월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면 5월 푸틴대통령의 취임과 집권5기 정책 청사진 제시 및 내각 개편이 기다릴 것이다. 전쟁의 향방과 관계없이 크렘린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한층 더 자주성과 애국주의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전이 지속될 경우는 물론이고 중단된 경우도 평화협상과 이행은 양측 간 지난한 줄다리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12월 17일 사실상의 첫 선거운동이라 할 ‘단합 러시아’당 대회에서 그는 서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토대로 집권5기 핵심목표중 하나가 “주권”이라 강조했다. “외국의 조언 없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러시아는 어떤 나라들처럼 소세지를 위해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위성이 될 수 없다.” 푸틴 제5기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지, 더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지켜 볼 일이다.
전쟁발발 후 푸틴 대통령의 정적 뿐 아니라 여타 많은 이들이 징집을 피해 혹은 자유를 찾아 외국으로 떠났다. 서방기업들도 좀더 장기적 비전 속 다른 곳에서의 투자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러시아를 떠났다. 12월 19일, 우리 현대자동차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현지 업체에 1만 루블 (14만원)을 받고 매각키로 결정했다.
경제 전망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광대한 영토와 천연자원을 자랑하지만, 소련붕괴 이후 수차례 계획된 우랄 동부지역 개발 지연, 경제개혁 미진, 에너지 수출의존 등 잠재력 실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G7 포함 다수 국가들의 경제제재 부과, 기후변화 시설 결여 등 투자제약 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2022년 개전이후 광범위 자본통제, 긴급 이율상향, 무기생산 급증 등으로 IMF의 GDP 성장률 기대치에 찬물을 끼얹었다.
2023년 10월, IMF는 내년 (2024) GDP 성장률을 1.1%로 낮춰 전망했다. 평균 전망치 4%인 주요 ‘신흥시장’과 ‘개발경제’ 명단 하단에 놓은 것이다. IMF는 하향전망의 주요배경을 2024 국방예산 대폭 확대방침에서 찾고 있다 (2023대비 2배, GDP의 6%). 러시아 중앙은행도 전망치를 0.5-1.5%로 하향 전망했다. 러시아 재무부의 2023 예산안은 평균 환율을 90.1 루블로, 우랄석유 배럴당 평균가는 71.30 달러로 각각 설정했지만 (G7, 60 달러 캡 부과), 실제 그렇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하다. 비판적 시각에서는 크렘린이 국방비 증액을 통해 러시아 경제를 영구전쟁의 덫으로 몰고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국민생활수준 하향화 없이 계속적인 전쟁비용 조달은 어려울 것이고, 어느 순간 국방비를 감축하려 할 때 불가피 구조적 쇼크에 직면하게 되다는 것이다. 이 때 극복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느 경우이던 국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대외정책 전망
대외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위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했다고 본다. 주요점만 간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와 서방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전보다 훨씬 더 상호불신이 커졌다. 양자관계에서, 그리고 다자무대에서 적어도 상당기간 공조나 협력이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4일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첫 집권시점, 자신이 서방에 대해 “과도한 신뢰”를 가졌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이는 거울 이미지이다. 서방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쇼크가 크다. 여기에 러시아의 사이버 해킹, 스파이 활동 등에 대한 의심이 더 깊어만 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에서 비롯된 대러 선거개입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지난 10여년 러시아 공관원들의 스파이 활동 문제가 당사국과 러시아간 외교문제로 끊임없이 부각돼 왔다.
둘째, 서방을 등지고 국제무대에서 위축된 푸틴 대통령은 언제나처럼 중국, 북한, 이란과의 정치·경제·군사적 협력을 도모코자 할 것이다. 또한BRICS나 CSTO (구소련 ‘집단안보조약기구’) 플랫폼을 주요 외교기제로 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각각 한계가 없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그럴 것으로 보인다. 대신 최근 푸틴 대통령은 또 다른 대외공간 확보 차원에서 중동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개전 후 좀처럼 외국방문을 하지 않던 푸틴대통령이 2023년 12월 6일 당일 일정으로 걸프국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 원유생산 관련 협의 외에도 최근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기회로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회복코자 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내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미국 외교 실패 탓이라며,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우호적이므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동내 시리아 지도부, 이란 지도부와는 이미 반서방 연대감이 구축되어 온 터이지만 새롭게 걸프국에 접근한 것이다. 목하 교전국 수장인 그가 다른 전쟁에서 평화 중재를 할 여유가 있을지, 행위자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셋째, 2023년 4월, 드디어 핀란드가 NATO의 31번째 회원국이 됐다. 전통적으로 군사적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가안보 위협인식 속 전격적으로 노선 전환을 결심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푸틴대통령은 전전 대비 NATO와의 접경을 1,200km 더 확보하게 됐다. 최근 그는 이것이 서방의 획책이라며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신설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러시아는 비자 부재 이민자 관리문제로 핀란드와 접경지역 갈등을 빚고 있다. 핀란드와 분쟁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시사점이다. 우선 앞에서 논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가 부쩍 북한과의 고위급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물자, 러시아의 우주기술 등이 주 관심사로 보인다. 9월 정상회담 이후는 경제협력 논의도 가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 모든 북러, 혹은 남북러 경협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당분간 한러관계는 글로벌 차원, 그리고 한반도 차원에서 일정정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 지속가능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수교이후 양국은 꾸준히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 과대한 기대 속 실망도 있었다. 2021년 이래 중러의 동해, 동중국해 합동 공중정찰훈련이 간헐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자신들은 국제법 테두리 내 훈련이라 한다. 크게 분쟁의 소지로 비화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주시할 필요가 있다.<끝>
<ifsPOST>※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정세와정책 2024-1월호 제69호](2024.1.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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