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및 함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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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계산 기간(향후 70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연금보험료율 인상,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의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권고하였음.
동 재정목표는 현재 가입자 세대까지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의 선택지도 매우 제한적임. 또한 다양한 미시적 급여제도 및 가입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중에서도 연금 재정에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사안은 당분간 실행을 미루고 추후 과제로 남겨둠. 이는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장기적 재정 안정화이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므로 모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줌
■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동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향후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본 고에서는 재정계산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이슈를 분석하도록 함.
■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 원칙으로서 장기적 재정목표를 ‘재정계산 기간(향후 70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제시하였음.
- 이는 재정 추계기간 동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여 청년세대를 포함한 최소한 현재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음을 보여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는데 방점을 둠.
■ 그러나 동 재정목표는 수치적 구체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입자 세대까지의 수급 안정성만을 확보하는 소극적인 수준이고 이후 국민연금 가입 세대들에게는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불완전한 재정목표인 것으로 평가됨.
- 예를 들어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재정추계 기간을 향후 100년으로 설정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70년으로 설정하여 평균 기대수명(2020년 현재 83.5년, 2070년 91.2세 전망)을 감안할 때 추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평가됨.
- 현 가입자 세대까지만 연금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까지 포괄하여 제도가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 추계기간을 연장하고 구체적 숫자로 표시된 적립배율 등 명확한 재정목표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정계산 기간(향후 70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서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보험료율 인상,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의 3가지 방안을 동시에 권고하였음.
- 연금보험료율의 경우, 현행 9%에서 12%, 15%, 18%로 인상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함.
- 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경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쥴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함.(66세(2038년), 67세(2043년),68세(2048년))
- 기금투자수익률의 경우, 5차 재정추계에서 예상한 것보다 전 기간에 걸쳐 0.5%p, 1.0%p 상향 조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함
■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 기금투자수익률 상향 조정 등 세 가지 권고사항 별로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므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일견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료율 15% 이상 인상, 수급개시 연령 68세까지 상향 조정, 기금투자수익률 1.0%p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재정추계 기간 말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극소수임.
-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할 경우,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 기금투자수익률 1.0%p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도 기금소진 연도는 늦춰지나 재정추계기간 동안 기금소진을 막기 어려움.
-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할 경우,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기금투자수익률을 0.5%p 올리더라도 기금소진 연도는 2091년으로 재정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보험료율을 올리는 경우 현행 40%(2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연금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소득대체율을 인하해 온 기존 연금개혁 추세와도 역행한다는 이유로 동 방안은 보고서에 명기되지 못함.
-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다수 위원들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위원들간의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못하자, 양측 의견을 보고서에 동시에 제시하되 ‘다수안, 소수안’을 병기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소수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위원직을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함.
-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소수 의견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도 향후 재정 전망이 암울한데, 이에 더하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초래되는 추가적인 재정 악화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대안이 없음.
■ 장기적 재정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우려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하므로 정부의 지급보장을 법제화하고 이미 발생한 미적립연금부채 규모를 연금개혁 시에 공표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되었으나 아직 막대한 기금이 적립되어있는 상태에서 향후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 및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보고서에는 구체화되지 못함.
- 그러나 국민 안심 차원에서 지급보장 법제화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연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제시되었으므로 향후 구체적 연금개혁 방안 논의 과정에서 제도화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국민연금의 미시적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가입기간 확대, 사각지대 해소, 급여수준 제고 등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급여제도 및 가입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음.
■ 첫째, 현행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해외 주요국의 감액 제도 폐지 추세, 고령자의 노동 활동 유인에 대한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금감액 제도가 폐지될 경우 미치는 연금재정 악화 효과를 감안하여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권고됨.
- 현행 제도하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A값(2023년 현재 2,861,091원)을 초과하는 소득 업무에 종사할 경우 A값 초과소득구간별 감액금액을 뺀 금액을 노령연금으로 지급함.
- 2022년 12월 기준 소득 활동으로 인한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127,924명이며, 총 감액금액은 1,906.2억원에 달함.
■ 둘째, 현행 유족연금의 지급률이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의 40%(10년 미만), 50%(10년~20년 미만), 60%(20년 이상)으로 차별화되어 있으나 이를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60%로 일원화시키고, 급여의 중복수급 시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기존에 받던 유족연금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
- 이와 같은 유족연금 개선 방안은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임.
■ 셋째, 현행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급 100%(기본연금액 기준), 2급 80%, 3급 60%를 연금 지급하고 4급은 일시금(기본연금액의 225% 해당 금액)을 지급하며,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 계산 시 의제가입 기간을 20년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급여등급체계, 지급률, 의제가입 기간 등을 전반적으로 상향 개선토록 권고함.
■ 넷째, 노령연금의 가입연령 상한이 59세로 고정된 채 수급개시 연령은 지속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과의 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입연령 상한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도록 권고함.
-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입 상한을 지난 60~64세의 사업장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치 않고 근로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됨.
■ 다섯째,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과 군복무시에도 연금 혜택의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함.
-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이후 자녀 1명당 18개월, 최대 50개월의 크레딧을 부여하나 이를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60개월로 상향 조정함.
-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는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게 6개월 인정해주고 있으나 이를 군 복무 전 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도록 함.
■ 여섯째, 현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95년 7월 시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12년 7월 시행), 실업크레딧(‘16년 8월 시행), 실직/휴직자의 납부재개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2년 7월 시행) 등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수준으로 일원화시키도록 함.
■ 일곱째,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산재/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국민연금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소득 파악 기반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유도함.
■ 여덟째, 현행 제도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경제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합리성이 부족하므로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급격히 조정하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합리성 차원에서 A값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여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함.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복지부가 매년 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2022년말 현재 소득하한액 구간 가입자 비중은 약 1%, 상한액 이상 가입자 비중은 12~13% 수준임.
- 상한액이 고소득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치 못하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하한액은 해당 소득으로 장기 가입하여도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음.
■ 이상에서 설명된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을 총평하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장기적 재정 안정화이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므로 보험료율, 수급개시 연령, 자산운용 수익률 등 모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세 가지 방안을 모두 동원하여도 위원회가 제시한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동 재정목표도 현재 가입자 세대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정도임에 따라 세대까지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준은 되지 못함.
- 또한 다양한 미시적 급여 및 가입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 중에서도 재정 안정화에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사안은 당분간 실행을 미루고 추후 과제로 남겨둠.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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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19호](2023.10.13.)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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