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후, 한국 영화의 중국진출 전략을 새로 짜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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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일 한중 양국은 FTA에 정식 서명했다.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이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정식 서명했다. 국회 비준 동의만이 한중 FTA 발효에 필요한 마지막 절차로 남게 됐다. 이로써 양국은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될 전망이며,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2012년 기준 2천 15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량은 올 2015년 3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가량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고용은 5만 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는 서문을 시작으로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제1장 최초 규정 및 정의에 따르면,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로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이다. 이어 제1.2조 목적에서 양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 협정을 체결한다.
가.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장려
나.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장벽 제거 및 국경 간 이동 촉진
다. 양 당사국의 시장에서 공정 경쟁 증진
라. 새로운 고용 기회 창출, 그리고
마. 이 협정의 이익 확대 및 증진을 위하여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 마련
위 다섯 개 항이 한중 FTA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기준이다. 한중 FTA란 바로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및 각국의 이익 확대 및 증진이 주요 목적인 셈이다. 이 같은 틀 안에서 한국과 중국의 영화공동제작 협정은 제8장 서비스 무역 중 부속서 8-나 영화공동제작에 명시되어 있다. 이중 공동제작영화 및 공동제작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공동제작자란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에 참여하는 하나 이상의 한국 또는 중국 국민, 또는 제5조(제3자와의 공동제작)와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제3국/지역의 국민을 말한다.
▲공동제작영화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승인된 사업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국민과 협력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하고, 제5조가 적용되는 영화를 포함한다. 공동제작영화가 이 부속서에 따라 승인되기 위하여 그 영화는 각 공동제작자의 연기적, 기술적, 기능적 및 재정적 기여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과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 공동제작영화의 개념에 의하면 공동제작이란 배우, 기술스텝, 각종 기획 및 연출, 투자 등을 의미하여, 여기에 최소한의 요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같은 공동제작의 규정에 따라 양국이 각자 얻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의 경우 한류 붐을 타고 한국의 영화 및 드라마, K- POP 등이 인기가 매우 높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 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확대를 꾀할 수 있고 특히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의 기획을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한국의 우수한 기술 스텝의 고용으로 자국의 영화산업의 기술 단계를 한 보폭 성장시키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한류 스타의 기용으로 중국의 영화 흥행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며, 한국 스텝의 기술력과 제작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중국의 시장에 있다. 잘 알다시피 중국 영화는 외국의 수입영화에 대해 분장제와 매장제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연간 34편의 분장제(分帳制:영화 배급을 위탁해 흥행 수익을 제작/배급/상영 주체가 나눠 갖는 방식) 영화와 30편의 매단제(買斷制: 흥행 수익을 비롯한 일체의 배급권을 파는 방식) 영화에 한해서만 외국영화의 수입을 허락하고 있다. 바로 중국의 독특한 수입쿼터 제도 때문에 한국은 공동제작 방식을 통해 중국영화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중국영화로 인정받으면 혜택은 엄청나다. 최대 수익률을 45%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중영화공동제작 협정 후 어떤 점이 달라지나? 협정문 제4조 기여도에 따르면 첫째, 영화의 각 공동 제작자의 연기적, 기술적 및 기능적 기여 비율(이하 통칭하여 “창의적 기여도”라 한다)은 공동 제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영화에 대한 최종 창의적 기여도의 2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여야 한다. 이 말이 함의하는 바는 최소 20%의 창의적 기여도가 있으면 공동 제작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중외합작영화촬영제작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에 근거, 외국 측 주요배우의 비율은 전체 주요 배우의 2/3를 초과할 수 없었다. 최소 33%에서 20%로 낮아지는 셈이다. 한중 FTA 협정은 공동제작에 관한 창의적 기여도를 낮춤으로써 한국영화의 중국 진출이 더욱 용이해진 셈이다.
둘째, 영화의 각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 비율은 공동제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영화 최종 제작비용의 2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여야 한다. 재정적 기여도 산출에는 현물 기여가 포함될 수 있다. 이 조항 역시 최소 20%의 재정적 기여도만 있으면 공동제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공동제작을 더욱 쉽게 하였다. 아울러 제7조 입국편의 조항에서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과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제3자의 공동제작자인 국민이 공동제작영화의 제작 또는 홍보의 목적을 위하여 한국 또는 중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가한다.” 그리고 제8조 장비 수입 항목에서는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세 및 무세금으로 공동제작영화 제작을 위한 기술 장비 및 촬영 자재의 일시적 반입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7조와 제8조가 함의하는 바는 입국에 따른 비자 문제와 관세 및 세금 문제이다. 그러나 비자는 이미 한중 양국이 공식적인 비자 협정이 있는 관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제작협정에서 다시금 명시함으로써 그 뜻을 공고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8조이다.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세 및 무세금으로...일시적 반입...노력한다.” 이 대목은 자국의 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노력한다는 말은 무관세, 무세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도 담겨있어 향후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실무자들은 이 조항에 대해 “중국 정부는 영화를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처럼 입장권 전산망 시스템이 구비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투명한 수익금의 정산도 문제이다. 설혹 흥행에 성공했다하더라도 해외 송금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투자 원금에 대한 세금 부과율 등 세부적이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한중영화공동제작협정은 아직 단순한 법적 토대 마련에 불과한 것이며, 시작의 의미 이상은 아니라도 볼 수 있다. 공동 제작 시스템에 대한 제 규정 등의 세부사항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향후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한중영화공동제작협정의 미진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중 FTA 세부 조항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비자, 관세, 송금, 이익배분, 지분참여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영화의 중국 진출은 외교부, 법무부, 관세청, 산자부, 문화부 등 관계 부처의 합동 대응팀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 펀드의 조성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4년 말 부산시는 중국의 완다 그룹과 2천억 규모의 영화영상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불투명하다. 당초 양국은 한국 문화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중국 광전총국, 국가판권국, 문화부 등 총 6개 부처가 다자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 사정으로 광전총국하고만 불완전 협의체를 만들었다. 우리는 정부 출자분 4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중국은 더딘 분위기다. 양국 협력이 지지부진한 사이 중국은 콘텐츠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우수한 우리 기업과 인재를 사들였다. 당초 3백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알리바바가 한 걸음 후퇴하면서 한중 콘텐츠펀드 조성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부산시의 이 같은 발표 역시 애드블룬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셋째, 영화관 진출 사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의 영화관 시장은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매우 분화된 시장이다. 주체들 중에는 국영기업이 모체인 회사도 있고 완다 같이 부동산 개발이 주력인 민간 기업이 멀티플렉스영화관 사업 진출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로는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 영화관이 집중되어 있지만 매년 중소도시로 영화관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CGV의 경우 2017 년에 중국 내에서 2위를 달성하는 것과 2020년에 영화관을 200개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국 입장에서 해외업체인 CGV에게 부동산의 핵심 상권을 내주겠느냐는 점이 의문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회사를 모회사로 갖고 있는 완다나 진이는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한국의 업체의 경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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