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절세 어떻게 해야 하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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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다.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기존의 시행령에서는 해외주식의 의미로 “국외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이러한 제한적인 과세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주식에 비하여 세금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많다.
세금측면이 아니더라도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복잡하다. 국내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난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환율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취득가액보다 매도가액이 높다면 이익이 나지만 동시에 취득 당시 환율보다 처분 당시 환율이 내려간 상태라면 이로 인한 환차손은 주식가격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반납하게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A주식 1,000주를 주당 $15에 취득하여 $18에 처분했다면 $3,000의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미국 투자자는 이것으로 거래가 종결된다. 국내투자자는 상황이 다르다. 취득시점 환율이 1,300원/$이고 처분시점에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취득시점에 19,500,000원(=$15*1300원*1000주)을 투자하여 18,000,000원(=$18*1000원*1000주)의 투자금이 회수되므로 결국 주식가격으로 인한 차익 3,000,000원 보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손 4,500,000원이 더 커서 이 투자로 인해서는 1,500,0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환율변동폭이 예를 든 상황보다는 작기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빈번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외주식 투자자는 환율변동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해외주식의 경우 과세하는 방법이 달라 이것도 해외주식 투자의 변수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주식에 비하여 불리하다. 복잡한 것은 국내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는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않지만 외국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는 대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된다. 첫째는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는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합산하여 순액으로 신고 납부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차손은 같은 연도에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차익과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는 일반적인 양도자산의 경우와 같이 250만원이고,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10%이고 그 밖의 주식은 20%이다.
그렇다면 해외주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은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 비교하여 특별히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차손과 차익을 상계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다. 하지만 세법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 관대하지 않다. 세법이 고려해 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같은 연도가 아닌 경우는 국내주식의 경우도 여태껏 이월공제를 해준 적이 없다. 다만,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과세의 경우 5년간 이월공제를 해준다고 하지만 아직 시행이 된 것은 아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도 현행 국내주식처럼 같은 해에 발생한 차손과 차익이 아니면 상계되지 않고 법상으로는 그해에 발생한 국내주식과도 상계해준다고 하지만 상계의 대상이 되는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주식에 한정되므로 시가총액이 10억 이상이 되는 대주주 등이 아니라면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투자자는 해외주식의 경우 그해에 발생한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차손과의 상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절세하는 방법은 연말에 손실이 난 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이 난 부분과 상계하여 세금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절세를 위하여 손실 난 종목을 처분하고 난 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변수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연말 처분시기와 연초 재취득시기 간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서 이 부분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이 1년 기준으로 250만원이라서 주식을 분할매도하여 1년 기준 250만원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절세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식가액이 상숭한 경우 상승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재산정된다는 점에서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방법에서 6억이라는 금액은 10년간 통산하여 6억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어쨌든 이러한 단순한 방법으로라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부담액을 줄이는 것은 절세의 범주에 속한다. 납세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라서 국민이라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애국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내주식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전년도 말에 주식을 매도하고 연초에 주식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올해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해가는 것은 납세자가 합법적인 절세를 한 것이지 불법적인 탈세를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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