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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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의 취지는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음. -이와 같은 효율성은 금융시장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경제주체 간자유경쟁이 보장될 때 자동적으로 달성됨.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경쟁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함. -게다가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때로는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유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업무 · 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 감독도 필요함. |
► 최근 은행이 본연의 공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과도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rent seeking)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은행이 과점적 상태에 있기 때문인데, 이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 상호 간 및 은행-비은행 간 경쟁을 제한하는 일체의 금융규제(以下 경쟁제한적 금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여 주목을 끌고 있음.
► 본고에서는 경쟁제한적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 상기 주장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의 기본 취지는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음.
- 경제학에서 효율성은 “타인의 후생(welfare)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스스로 최고의 후생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자원배분 상태”로 정의되며, 이때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음.
- 이는 벤담(Jeremy Bentham)의 “최대 다수의 최대 만족” 상태나 롤스(John Rawls)의 “누구도 사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평등”의 상태와도 같은 의미를 지님.
► 이와 같은 효율성은 금융시장이 완전시장(perfect market)이라는 전제 하에서 동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때 자동적으로 달성됨.
- 시장이 완전하다는 것은 재산권이 확립 · 보장되고 독과점, 비대칭정보, 외부불경제 등과 같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요인이 없는 것임.
- 모든 경제주체가 이와 같은 완전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perfectly competitive market)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진입·퇴출장벽이 없고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는 가격수용자(price-taker)로 존재함.
►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 간 자유경쟁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해주지 못함.
- 예컨대 완전하지 않은 금융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형 금융회사가 가격책정자(pricemaker)로서 매우 낮은 대출금리를 책정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없는 소형 금융회사는 가격수용자로서 어쩔 수 없이 같은 금리로 고객을 유인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하지만 이러한 낮은 대출금리로는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소형 금융회사는 자유경쟁에서 도태되어 퇴출되고 금융시장은 결국에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대형 금융회사에 의해 독점되므로 효율성은커녕 소형 금융회사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게 됨.
► 게다가 효율성과 안정성, 효율성과 공정성은 상충(trade-off)의 여지가 있는 바,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때로는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 효율성이 제고 된다는 것은 소비자의 후생이나 편의가 증진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빅테크 등 비금융기업이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결제망에 직접 참여하거나 금융플랫폼을 장악해 갈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
*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부(負)의 외부성 내지 전염효과를 유발하여 금융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을 오작동시킴으로써 뱅크런과 같은 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은행보다 소유· 지배구조 규제나 금융감독이 느슨한 비은행이나 비금융회사에게 은행업무를 허용해 주는 등 업무영역 규제를 완화해주면 이들은 이러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이용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음.
* 금융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정보 · 교섭력 · 판단능력의 격차나 비대칭을 이용하여 사적이득을 취하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채권자, 소비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stake holder)에게 이해상충 문제를 발생시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경쟁제한적 금융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업무나 행위를 적절히 규제 · 감독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업무범위에 관한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업권별 고유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업무 · 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업무위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자본시장법 42조③항은 위탁계약 내용이 금융투자업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은행법 27조의2 및 28조, 보험업법 11조 및 11조의2, 자본시장법 40조 및 41조 등에는각 업권별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부수업무· 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은행법 등 각 금융업법에는 고유업무 규정이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규정된 각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핵심업무를 고유업무나 배타적 고유업무로 규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규정에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매뉴얼에는 본질적 업무, 핵심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상 규정의 본질적 요소와 매뉴얼의 핵심업무는 매우 유사함.
* 즉, 규정의 본질적 요소와 매뉴얼의 핵심업무는 공히 고유업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타 업권에 위탁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관계로 이들을 ‘배타적 고유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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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하는 [금융브리프 32권 06호](2023.3.31.)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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