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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허와 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12월18일 17시50분
  • 최종수정 2019년12월18일 17시55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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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조사결과에 대해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구조,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이 꾸준히 감소하였으므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 저소득층 중심의 재분배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당국의 이번 조사는 2019년 3월 31일과 4월 17일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비록 2019년 조사라고는 했지만 자산부채의 경우 2019년 3월 31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2018년 3월말에 비해 비교한 것이므로 2019년 3월 이후의 변화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소득자료 또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이므로 2019년 통계가 전혀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셋째, 자산 부채 통계의 경우 18,406 가구에 대한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따라서 매분기 발표되는 가계소득동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분석해 본 소득 변동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지출 자료는 감독당국의 여러 행정자료를 보완했습니다.  

 

[1] 소득변동(2017년과 2018년 비교)

 

■ 총소득은 2017년 5705만원에서 2018년 5828만원으로 2.1%증가에 그쳤습니다. 금액으로 123만원입니다. 명목GDP증가율(3.1%), 자산증가율(2.7%),부채증가율(3.2%)보다 낮습니다.

 

  - 이 중 근로소득은 3.9%, 공적이전소득은 10.3% 증가했습니다.

  - 그러나 사업소득은 5.3%(66만원) 감소했습니다. 

    사업소득 감소가 없었다면 소득증가율은 2.1%에서 3.3%로 상승했을 것입니다.  

 

   ▪ 근로소득 :  3640만원에서 3781만원으로 3.9% 증가(금액으로 141만원) 

   ▪ 사업소득 :  1243만원에서 1177만원으로 –5.3% 감소(금액으로 66만원)

   ▪ 공적이전소득 : 351만원에서 387만원으로 10.26% 증가(금액으로 36만원)

  

■ 그 와중에서도 자영업자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 상용근로자 : 7439만원에서 7719만원으로 3.8% 증가 (금액으로 280만원) 

   ▪ 임시일용직 : 3502만원에서 3565만원으로 1.8% 증가 (금액으로 63만원)

   ▪ 자영업     : 6361만원에서 6375만원으로 0.2% 증가 (금액으로 14만원)

   ▪ 무직 기타  : 2728만원에서 2884만원으로 5.7% 증가 (금액으로 156만원)

  

■ 1분위 계층 소득증가율이 4.4%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금액으로는 연간 47만원 증가에 불과합니다.

   

 - 이 중에서 공적이전소득 증가금액 45만원이 아니면 1분위계층의 소득은 늘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 1분위 : 1057만원에서 1104만원으로 4.4% 증가(금액 47만원 증가)

 ▪ 2분위 : 2657만원에서 2725만원으로 2.5% 증가(금액 68만원 증가)

 ▪ 3분위 : 4464만원에서 4579만원으로 2.5%(금액으로 115만원 증가)

 ▪ 4분위 : 6825만원에서 6977만원으로 2.2%(금액으로 152만원 증가)

 ▪ 5분위 : 1.35억원에서 1.38억원으로 1.7%(금액으로 234만원 증가)

  

저소득 계층 근로소득 증가가 매우 빈약합니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8.0% 감소했습니다.  

   2분위 계층과 4분위계층의 근로소득도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5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6.3%나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 증가는 최상위계층에게만 일어났던 셈입니다. 

 

   ▪ 1분위 : 302만원으로 –8.0% 감소(금액 26 만원 감소)

   ▪ 2분위 : 1468만원으로 1.7% 증가(금액 25 만원 증가)

   ▪ 3분위 : 2775만원으로 2.1% 증가(금액으로 57만원 증가)

   ▪ 4분위 : 4711만원으로 1.7% 증가(금액으로 78만원 증가)

   ▪ 5분위 : 9648만원으로 6.3% 증가(금액으로 572만원 증가)

  

■  사업소득은 5.3% 감소했습니다. 

    사업소득 증가가 정체되는 가운데 특히 2분위 및 5분위의 사업소득은 감소했습니다.

 

 ▪ 1분위 : 100만원으로 2.6% 증가(금액 3만원 증가)

 ▪ 2분위 : 513만원으로 –2.6% 감소(금액 14만원 감소)

 ▪ 3분위 : 1081만원으로 2.5% 증가(금액 26만원 증가)

 ▪ 4분위 : 1513만원으로 0.5% 증가(금액 8만원 증가)

 ▪ 5분위 : 2679만원으로 –11.7% 감소(금액으로 358만원 감소)

  

■ 공적이전소득은 10.3%나 증가했습니다. 

    소득계층에 큰 차이없이 30만원-40만원 증가했습니다. 

 

   ▪ 1분위 : 438만원으로 11.4% 증가(금액으로 45만원 증가)

   ▪ 2분위 : 423만원으로 8.5% 증가(금액으로 33만원 증가)

   ▪ 3분위 : 409만원으로 6.9% 증가(금액으로 26만원 증가)

   ▪ 4분위 : 352만원으로 13.5% 증가(금액으로 42만원 증가)

   ▪ 5분위 : 310만원으로 10.8% 증가(금액으로 30만원 증가)

  

■ 비소비지출이 6.2%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2017년 4671만원에서 2018년 4729만원으로 1.2%증가(금액58만원)에 그쳤습니다. 

 

  [그림.1] 주요 지표 증가율 : 2017년과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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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불평등지수

 

■ 소득 지니계수(2017년 대비 2018년)는 좀 나아졌습니다. 

   

  - 균등화(가구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시장소득 지니계수 : 0.406 => 0.402 (0.004 개선)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  0.354 => 0.345 (0.009 개선)

  - 이 지수는 2011년 이후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꾸준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처분가능소득지니계수는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0.09와 0.11 개선됨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불경기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림.2] 소득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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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5분위배율도 나아졌습니다.

 

  - 균등화 시장소득 5분위배율은 11.27 => 11.15 (0.12 개선)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도 6.96 => 6.54 (0.42 개선)

  - 소득 5분위배율 또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던 2011년 이후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의 경우 

    2012년 0.22, 2013년 0.42, 2014년 0.31, 2015년 0.45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의 개선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른 경기침체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림.3] 소득5분위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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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인구의 비율)는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 균등화 시장소득으로본 상대적빈곤율은 19.7% => 19.9%로 0.2%p 퇴보했습니다.

   균등화시장소득으로 보면 상대빈곤률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본 상대적빈곤율 : 17.3% => 16.7%로 0.6%p 개선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1년 이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빈곤률이 사실상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보기 힘듭니다. 

 

[그림.4] 상대빈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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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변동

 

■ 전체 가구 총자산 및 순자산은 2019년 3월말에 작년동기에 비해 2.7%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명목 GDP증가율 3.1%에는 못 미치므로 그리 빠르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 총자산 : 2018년 3월말 4.20억 => 2019년 3월말 4.32억(2.7% 증가)

 ▪ 순자산 : 2018년 3월말 3.44억 => 2019년 3월말 3.53억(2.7% 증가)

  

■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오히려 3.1%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 소득계층의 순자산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 1분위 계층 순자산이 감소한 것은 대부분이 부동산 미소유자인 상황에서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저축감소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며

 

    - 4분위 5분위 자산이 증가한 것은 자산의 75%를 구성하는 부동산 가격상승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로 순자산의 5분위배율은 순자산 5분위 배율은 6.24에서 6.70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자산불균형성이 커졌습니다.  

 

   ▪ 1분위 : 1.19억에서 1.15억으로 –3.1%(금액 4백만원 감소)

   ▪ 2분위 : 1.98억에서 2.00억으로 1.3%(금액으로 2백만원 증가)

   ▪ 3분위 : 2.82억에서 2.88억으로 2.1%(금액으로 6백만원 증가)

   ▪ 4분위 : 3.74억에서 3.91억으로 4.0%(금액으로 1천7백만원 증가)

   ▪ 5분위 : 7.43억에서 7.70억으로 3.5%(금액으로 2천7백만원 증가)

  

■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의 순자산이 6.8%, 40대 순자산이 4.6%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30대 미만과 40대에 대한 증여가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 30세 미만 : 7300만원에서 7796만원으로 6.8% 증가(금액으로 436만원) 

    ▪ 30대      : 2.34억에서 2.37억으로 1.3% 증가(금액으로 308만원) 

    ▪ 40대      : 3.47억에서 3.63억으로 4.6% 증가(금액으로 1611만원) 

    ▪ 50대      : 3.96억에서 4.00억으로 1.0% 증가(금액으로 403만원) 

    ▪ 60세 이상 : 3.64억에서 3.68억으로 1.2% 증가(금액으로 446만원) 

 

[4] 부채변동 : 주택 담보 대출 증가가 주원인 

 

■ 부채조사의 경우 2019년 3월말 면접조사 가구당 금융부채는 5755만원이나 금융보조지표를 사용한 가구당 금융부채는 935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보조지표 조사에서 부채가 3602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자료들은 실제 보다 적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 총부채규모는 2018년 3월말 7668만원에서 2019년 3월말 7910만원으로 3.2% 증가했습니다. 자산증가율 2.7% 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 그 중에서 금융부채는 5539만원에서 5755만원으로 3.9%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담보대출이 4407만원에서 4583만원으로(4.0% 증가)가 주도했습니다.

    (신용대출 : 776만원에서 786만원으로 1.2% 증가)

    (임대보증금 : 2129만원에서 2155만원으로 1.2% 증가)

 

소득 4분위, 5분위 계층의 부채가 가장 급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계층의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근로자 지위로 볼 때 담보능력이 있는 상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부채 급증했습니다.   

               

 - 이것은 부동산구입용 대출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계층별)

    ▪ 1분위 : 1613만원에서 1610만원으로 –0.2%(금액 3만원 감소)

    ▪ 2분위 : 3846만원에서 3735만원으로 -2.9%(금액으로 111만원감소)

    ▪ 3분위 : 6618만원에서 6653만원으로 0.5%(금액으로 35만원 증가)

    ▪ 4분위 : 9113만원에서 9838만원으로 8.0%(금액으로 725만원 증가)

    ▪ 5분위 : 1.71억원에서 1.77억원으로 3.3%(금액으로 566만원 증가)

    (연령별)

    ▪ 30세 미만 : 2591만원에서 3197만원으로 23.4% 증가(금액으로 606만원) 

    ▪ 30대      : 8088만원에서 8915만원으로 10.2% 증가(금액으로 827만원) 

    ▪ 40대      : 1.01억에서 1.07억으로 5.7% 증가(금액으로 580만원) 

    ▪ 50대      : 8820만원에서 9321만원으로 5.7% 증가(금액으로 501만원) 

    ▪ 60세 이상 : 5380만원에서 5222만원으로 –2.9%(금액으로 158만원) 

    (근로자지위별)

    ▪ 상용근로자 : 9037만원에서 9483만원으로 4.9% 증가 (금액으로 446만원) 

    ▪ 임시일용직 : 3381만원에서 3395만원으로 0.4% 증가(금액으로 14만원)

    ▪ 자영업     : 1.07억에서 1.11억으로 3.8% 증가(금액으로 400만원)

    ▪ 무직 기타  : 4021만원에서 4166만원으로 3.6% 증가(금액으로 1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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