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위험과 자연재해 확대에 따른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도입 검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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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확산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위험의 보장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손실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위험 등에 대한 보험산업의 인수능력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재정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재해채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확산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위험의 보장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손실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글로벌 재보험사인 Munich Re(2023)1)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규모가 2,500억 달러(약 335조원)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수도 약 7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의 빈도 및 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10년(2013~2022년) 간 자연재해로 인한 총 재산피해액이 약 3.6조원, 총 피해복구비용 및 사망 · 실종자 수는 각각 11.2조원과 30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3)
- 최근 10년간(2013~2022년)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사의 연간 평균 손실액(insured loss) 규모가 890억 달러인데, 2023년의 경우 1,08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10년 후에는 동 수치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4)
■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대규모 재해위험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의 발행이 활성화되어 있음.
- 대재해채권은 보험사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위험에 대한 보험료자산과 보험금채무를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로 이전하고, 특수목적회사는 이를 기초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채권을 발행하며, 채권 판매대금 및 보험료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보험금 지급 및 이자상환 등에 활용함.
-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특수목적회사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대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정된 보험금을보험사에게 모두 지급하되 투자자에게는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대재해채권의 발행잔액은 도입초기인 1990년대 중반에는 1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자연재해 등의 확산으로 채권발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말 기준 336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5년경에는 발행잔액이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5)
■ 우리나라도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보험산업의 인수능력 확대 외에도 다양한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재해채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보험산업 입장에서 대재해채권은 대규모 자연재해 위험 등과 관련하여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인수능력 이상의 추가적인 담보력이 필요할 때 초과위험을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효율적 대체위험전가(Alternative Risk Transfer: ART) 수단으로써, 보험사 파산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불능 · 지연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자연재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는 거대 손실규모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보험을 통한 원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에 한계를 초래함.
- 1990년대 이후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손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보험시장의 인수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손실액 확대로 파산하는 보험사도 발생하고 있음.
* 대규모 자연재해의 경우 보험사 파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 대표적 예로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2020~2021년 중 연속된 허리케인(hurricanes) 피해로 인한 보험금지급액이 230억 달러에 이르게 되면서, 12개의 보험사가 연쇄적으로 파산을 선언한 바 있음.6)
- 대재해채권은 만기가 보통 5∼10년이기 때문에 장기적 · 안정적으로 대규모 재해위험에 대한 인수능력 확보가 가능하고,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파산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불능과 같은 보장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지급의 지연도 막을 수 있음.
■ 둘째, 투자자 및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대재해채권 발행은 높은 수익률과 투자위험 분산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채권시장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Swiss Re에 따르면 2002∼2015년 기간 중 대재해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이 7% 이상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대부분의 주식 및 채권 등의 수익률이 폭락한 반면, 대재해채권의 대표적 수익률 지표인 ‘Swiss Re 대재해채권 지수(Swiss ReCAT bond index)’는 2.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8)
-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대재해채권은 경제 · 금융시장의 일반적 환경요소 및 주식 · 채권 등 기존 투자자산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분산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함.
■ 셋째, 대재해채권이 도입 · 활성화되면 민영보험사 및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지게 됨으로써 자연재해 관련 손실 보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2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복구액 중 정부재정(국고 및 지방비) 부담률이 최근 10년(2013~2022년) 간 약 8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향후 대재해채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규제 · 감독 · 세제 등의 구체적 내용, 자본시장으로 전가되는 초과위험 부분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반영, 통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특수목적회사는 대재해채권의 발행 및 판매 기능뿐만 아니라 일종의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재보험사 허가를 요구할지 아니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특수목적회사를 세제 및 감독 · 규제상 우호적인 역외에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독 부재 등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도 있음.
- 대재해채권 발행 시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가 자본시장으로 전가됨으로써 해당 보험사의 실질적 위험 감소가 수반되므로, 이를 지급여력비율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재해채권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투자대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 및 잠재적 손실액 등을 예측 ·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교한 통계 모델(Catastrophe model)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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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unich Re, Record thunderstorm losses and deadly earthquakes:the natural disasters of 2023, 2024.
2) 또 다른 글로벌 재보험사인 Swiss Re는 동 수치를 약 2,800억 달러로 추산함(Swiss Re, Natural catastrophes in 2023: gearing up for today’s and tomorrow’s weather risks, Sigma No 1, 2024
3) 국민재난안전포털, 2022년 재해연보, 2024. 1.
4) Swiss Re, Natural catastrophes in 2023: gearing up for today’s and tomorrow’s weather risks, Sigma No 1, 2024.
5) Swiss Re, Insurance-Linked Securities Market Insights, August 2021
6)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Louisiana’s Insurance Crisis Grew After 2020-21 Hurricanes, March 2023.
7) Swiss Re, Insurance-Linked Securities Market Updates, July 2016.
8) Financial Times, Catastrophe bonds prove anything but a disaster, June 2013
<ifsPOST>
※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3권 21호] (2024.10.25.) ‘금융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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