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는 상속세를 대체(代替)하는 세목(稅目)이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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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부터,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구간 조정,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의 항목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그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억원이던 가업상속공제의 금액이 2023년 1월1일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 600억원까지 그 공제금액이 커졌다. 공제금액으로만 보면 600배가 커진 것이다.
이외에도 그 요건측면에서 업종요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요건 등도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쪽이나 받지 못하는 측 모두 마음속에 응어리를 남겼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는 쪽은 600억원을 공제해 주어도 가업상속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사업을 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측에서는 600억원이라는 금액을 과세대상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에 대하여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양측 모두에게 불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의 도입이다.
상속세라는 세목이 존재하여 발생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남아있는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대하여 그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상속세다. 평가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상속세라면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자본이득세다.
예를 들어보자. 2024년, 집안에 부친(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남긴 재산이 부동산, 주식, 예금, 현금이라고 가정하자. 부동산은 1990년에 5억원에 취득한 것이 현재 시가로 30억원이며, 주식의 시가는 3억원(취득가액 1.5억원), 예금 2억원, 현금은 1억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피상속인 사망시에 모든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을 시가평가하여 과세하므로 부동산 30억원, 주식 3억원, 예금 2억원, 현금 1억원의 합계 36억원이 과세대상재산가액이 된다.(각종 공제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고 상속인은 상황을 단순화 시키기 위하여 1인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면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피상속인 사망시기에 맞추어 평가하여 과세하지만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면 피상속인 사망시기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후에 재산가치가 실현되는 시기에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자본이득세는 이러한 형태의 세금을 통칭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면 향후 그 구체적 세목은 현재 존재하는 세목이거나 만약 과세되지 않고 있던 것이 과세대상이 된다면 새로운 세목을 창설하여 과세될 것이다.
위의 상황에서 2024년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상속 받은 부동산을 2029년에 40억원에 양도하였다면 상속인이 부동산으로 인하여 부담할 자본이득세(우리의 현행 세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기준가액은 35억원(40억원에서 5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되고 2031년에 상속 받은 주식을 5억원에 매도하였다면 주식으로 인한 자본이득세(우리 세제에 의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기준가액은 3.5억원(5억원에서 1.5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그리고 상속 받은 예금 2억원은 현행세제의 예금이라는 상품이 적용 받아야 할 세제(이자소득세)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현금 1억원 부분은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혹자는 자본이득세가 현금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을 할 시점이 다가오면 모두 현금화하여 상속인에게 넘기면 자본이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을 것이데 이는 현금을 보유했다고 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재산의 종류별 공평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위의 상황에서 아버지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본이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재산인 부동산 30억원, 주식 3억원, 예금 2억원을 모두 현금화 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는 현금화시키는 과정에서 부동산에서 30억원에서 5억원을 차감한 25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주식은 시가 3억원에서 1.5억원을 차감한 1.5억원에 대하여 자본이득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담하며 예금 2억원도 현금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금 1억원에 대하여만 세금부담이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소유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은 이미 관련 세금이 과세되고,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현금밖에 없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과세가 현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36억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금 상태로 계속 보유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현금 그 자체로 보유한다면 전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36억원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현금 금액을 현금 그 자체로 보유하지 않고 그 어딘가에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투자대상이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 투자되고 그 재산이 현금으로 실현되는 시점에 관련 세금이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은 무수익자산인 현금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유일하다.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시기이다. 현행 상속세제가 납세자(조세채무자)와 정부(조세채권자)가 근본적으로 합의하기 힘든 평가의 과정을 통하여 과세한다면 자본이득세는 합의의 과정이 필요없는 실현시점에 과세한다. 조세법분야의 응능부담의 원칙은 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부담을 의미한다. 그 능력의 가장 합리적 측정은 현금동원능력이다. 재산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평가를 통하여 무리하게 과세하는 것은 현행 상속세제가 사망세라는 이유로 죄악시 하는 관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모두 내고 남은 가처분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들에 대하여 또 과세한다는 이중과세의 폐해를 차치(且置)하고라도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부담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요약하면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현행 상속세라는 특별한 세목이 없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세목으로 모두 과세할 수 있고 이의 과세시기는 조세채권자(정부)와 조세채무자(납세자)가 합의하기 힘든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이 아니고 합의할 필요조차 없는 객관적인 수익실현시점에 과세한다는 합리성을 통하여 납세자의 응능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대체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폐지와 대체라는 용어는 듣기에 따라서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표현은 상속세를 없애고 상속세를 과세하던 과세대상재산에 대하여 전혀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상속세를 대체한다는 표현은 상속세를 과세하던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라는 세목으로 과세하지는 않지만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관련 세목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과세시점(평가시점)을 합리적인 과세시점(실현시점)으로 바꾸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를 과세하던 대상재산에 대하여 대체적인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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