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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포장 배달업체에 환경세 부과해야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9월25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4년09월25일 13시01분

작성자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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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아빠, 앞집(세력가)엔 예쁘게 포장된 박스들이 계단까지 가득한데, 왜 우리 집 앞엔 아무것도 없어?”

아빠(보통 사람);“난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 싫어서 보내지 말라고 했다.ㅎㅎㅎ”

 

하필 당대의 세력가 한 사람과 대문을 맞대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평범한 시민인 아빠와 철없는 어린 딸이 추석 명절에 나눈 대화다. 딸 앞에서 초라해지기 싫은 아빠의 변명(?)이 그럴듯하다.

 

추석 명절 때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의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명절 쓰레기 쓰나미로 폐허처럼 변하고 있다. 여기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대부분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비닐 등을 원료로 만들어져 있다. 이 재료는 땅에 묻어도 수십년 이상 지나야 분해된다.

 

추석과 같은 명절에 쌓이는 이런 쓰레기들은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이 함께 즐기는 전통 민속의 대가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매일 이런 쓰레기를 쌓이게 하는 업종이 있다. 포장 배달업체가 그들이다. 쿠팡, 마켓 컬리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인터넷 쇼핑이 소매점을 대체해 가는 추세로 보아 시간이 흐를수록 포장 배달업의 포장 물량은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와 비례해서 이들 포장재가 쓰레기 수거장에 버려지는 물량도 걷잡을 수 없이 방대해질 것은 뻔한 이치다.

 

이 업체들의 상업적 활동으로 누적적으로 생성되는 이 쓰레기 처리 비용과 이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에 대응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세목이 환경세이다. 환경세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다. 이 세금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고, 오염 방지 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재원(財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환경세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갖고 있다. 오염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그 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목이 도입된 것은 환경 오염이 점점 인류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금년에 한국의 시민들은 “추석 열대야”를 경험했다. 농작물들이 기후 변화의 피해를 입어 배추 한 포기 값이 25,000원 수준으로 올랐고, 사과 한 알 값이 1만 원 가까이 치솟았다.

 

“추석 열대야”의 고통과 큰 폭으로 치솟은 채소류 과일류 가격 부담을 왜 기후온난화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이 떠안아야 할까? 이런 부담은 당연히 원인 제공을 한 주체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논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이다.

 

스웨덴은 1991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를 부과했다. 스웨덴은 탄소세 부과 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에 성공했다.

 

독일은 화석 연료 및 전기 소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크게 올리는 성과를 올렸다. 독일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독일 가정에서 전기 사용을 절제하는 모습을 잘 보았을 것이다.

 

한국은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소비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세금은 도로 건설 유지 보수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부과 수준이 낮아 에너지 소비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나 정당들이 환경세 도입에 소극적인 것은 정치적 인기와 산업에 주는 원가부담 때문이다. 특히 이 세금이 에너지 사용에 부과될 경우, 일반 국민이나 업계에 부담을 주고, 이런 부담은 거의 매년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 세금을 추진하는 정당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포장 배달업체에 대한 환경세 부과는 이런 정치적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에 포장 재료의 재활용성을 높이고 과다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양산(量産)을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팈, 비닐, 부직포 등 대신에 종이를 사용하면 그 재활용성이 높아지고 공해를 일으키는 쓰레기 양(量)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금년 3월 환경부가 도입한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되었으나 그 기준의 개별성으로 행정 집행의 실효성이 약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도 친환경 포장재(包裝材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종이 포장재,테이프리스 박스, 친환경 프라스틱 포장재, 유리 포장재,금속 포장재, 생분해성 비닐 포장재 등이 재활용도가 높은 포장재들이다.

 

이러한 친환경 포장재가 있음에도 포장 배달업체들이 프라스틱, 비닐 등 환경 오염 포장재를 선호하는 것은 비용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친환경 포장재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친환경 포장재 사용업체에게 여러 종류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 재도(EPR) 분담금 감면, 재활용 설치 지원금,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 포장업체들의 친환경 포장재 활용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들이다.

 

여기에 덧붙여 환경표지 인증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업체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배달업체 등은 친환경 포장재를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다.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대포장을 적정 포장으로 유도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활용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채찍이 환경세이다. 쿠팡, 마켓 컬리 등 포장 배달 업체에게 포장재의 친환경성, 포장의 과대 정도에 따라 적합한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매년 겪는 추석명절의 “포장 쓰레기 쓰나미”가 이제 일상화 되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럴 순 없다. 인터넷 쇼핑의 증대 추세는 가술적 문화적 대세이다. 우리 사회는 그 “포장 쓰레기 부작용”에 대비해야 하고, 그 대비책은 환경세 부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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