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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코로나위기의 대안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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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2월27일 17시25분

작성자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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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코로나(COVID-19)사태에 따른 정책 대안으로 상생연대3법으로 명명한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 영업손실보상제, 사회연대기금제를 법제화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재해보상을 3차에 걸친 정부 예산지출에서 충당해 왔던데 반하여 이 제도들은 코로나로 이익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의 수익을 재해보상 재원으로 동원하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민간 혹은 공공 부문 기업들은 급진적 친노동정책이나 공정경제3법 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내왔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배달, IT플랫폼 기업들이 다른 산업의 기업들에 비하여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와 손실을 감수해 왔다. 코로나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 기존의 투자원금이나 기회비용을 회수하는데 못 미칠 뿐 아니라 치열한 경쟁으로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익공유제(profit-sharing)란 근로자들의 봉급이나 보너스에 추가해 기업의 수익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생산성 보상제도이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하나가 되어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성립 가능한 제도이다. 기업조직에 속하지 않은 이해당사자와의  이익공유제는 어떤 경우도 성공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기업 간 이익공유제는 유지될 수 없고, 자칫 이익을 둘러싼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되거나, 서로 갈등만 낳아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가 법제화하려고 하는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를 비롯한 상생3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많은 편법이 남발될 것이다. 결국 기업들의 투자기피, 고용기피 더 나아가 해외이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코로나로 수익을 얻은 우리 기업들은 쿠팡과 같이 해외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시범사업이나 경제사회적 분석 없이 제안된 선거용 정책이다. 법제화 전에 적어도 객관적 평가와 검증시스템이 실행된 후 도입되어야 한다.

 

시급한 코로나 피해 영세자영업자 보상은 과거 2-3년간 납세실적이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환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일정액을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을 폭넓게 준용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자영업자 본인의 생계가 우선 유지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전망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하여 전업을 유도하는 기술교육이나 민간부문의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단순 재난지원금에 비하여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관련 보고서 보기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730> 

 

※ 이 글은 지난 2021년 2월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협력이익공유제: 코로나 위기의 대안인가?’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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