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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민주주의의 퇴장과 시민정치 새창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이처럼 간명하고 정확하게 정의한 말도 없다. 정치철학자인 샹탈 무페(Chantal Mouffe)는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권력을 뜻한다. 데모스 크라토스에서 크라토스는 권력을 데모스는 시민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권력을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하는 제도다. 국민에 의해 위임된 권력은 대리인이 자의적으로 행사해선 안된다. 선출된 대표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사적소유…

    최창렬(choi1234) 2017-03-13 17: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