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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타결 희비갈린 산업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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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0월13일 20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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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환태평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의 영향은 업종별, 기업별 영향이 엇갈리지만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① 자동차부품 업종


· TPP와 엔저의 이중고가 겹치며 우리 기업들의 큰 피해 예상. TPP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타격이 불가피


 ※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둔 기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 자동차 업종


·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추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자동차 부문 관세율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지만 이번 TPP 협상 타결로 일본도 관세율에서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됨


 ※ 관세 혜택 우위에서 동등 입장이 된 것일 뿐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은 아님. 다만 닛산, 마즈다 등 일본 등에서 직수입하는 메이커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우리 자동차의 수출에 다소간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③ 섬유ㆍ의류 업종


· 우리 기업의 현지화 전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 국내서 생산돼 수출되는 제품은 피해가 우려되지만 섬유ㆍ의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미국, 일본 등 TPP 역내 지역 수출 시 12%인 관세가 즉시 철폐됨


 ※ 한세실업, 영원무역, 태평물산 등 의류업체 대부분이 생산거점을 베트남 등 해외로 옮긴 상태


④ 전자 업종


·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일본산 TV, 냉장고 등에 약간의 가격 효과가 예상되지만 휴대폰 등 정보기술(IT) 주력 품목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현재도 관세가 없기 때문에 TPP 영향이 없음


⑤ 철강 업종


· 미국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데다 일본 제품의 가격대가 높아 관세 인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스틸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중국과 대만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⑥ 기계 업종


· 전통적으로 일본이 강세를 보이는 분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위협받을 것으로 보임


⑦ 석유화학 업종


· 유가 하락과 수요 감소로 시장 자체가 어려운 만큼 경쟁보다는 협업으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⑧ 무역 업계


· TPP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 32.4%(3553억 달러)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정부에 조속한 가입을 촉구



 ※ 우리나라는 TPP에 후발 주자로 참여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FTA 협상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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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NH투자증권은 ‘TPP 타결의 국내경제 영향’ (2015.10.6.)에서 12개 TPP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두 나라 뿐으로, 이번 TPP 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의 주된 포인트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서 얼마나 韓美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잠식해 갈 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의견 제시

 

· 일본과 한국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의 경우, FTA로 한국의 對美수출차 관세율은 현재 2.5%에서 내년에는 0%로 내려갈 예정

 

·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승용차 관세율은 2.5%로 향후 인하가 불가피함. 한국 입장에서는 對日가격 경쟁력에 부담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일본이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 예상

 

· 아직 TPP 협정의 세부 내용은 결정돼지 않았고, 여기에 12개 국가들의 국회 비준까지 거치는 과정이 당장 이뤄지긴 어려운 것이 사실

 

 ※ 실제로 미국의 Big3 완성차 업체들은 일본이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대신, 일본 자동차 관세율 철폐에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자는 주장을 한 바 있음

 

· 자동차 외에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전자제품은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관세율이 낮거나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일본이 아직 FTA를 맺지 않은 미국이나 호주는 전자제품(HS코드 8528 기준)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이 밀월관계를 이어가면서 엔화 약세를 추가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번 TPP 협상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음

 

 ※ TPP 협상 과정 내내, 미국 제조업체는 일본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을 막는 조항을 요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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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증권은 ‘TPP 체결 이후 RCEP 체결 가속화 예상’ (2015.10.7.)에서 한국 TPP에서 제외된 부정적 효과는 10년간 GDP 총 0.12% 감소 추정되어 실질적 피해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주도한 TPP 체결에 이어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체결에 대한 경제적 요구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미국은 현재 민주당이 주요 지지층인 노동자 계층을 의식, TPP에 반대해 비준에 난항 예상되나, 오바마 대통령은 합의문 서명 이전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 

 

· TPP 체결은 미국이 아시아 경제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며, 그 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다자간 협정을 통해 빠른 Catch-up을 이룰 수 있음

 

· TPP에 배제된 한국은 멕시코, 일본을 제외한 전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해 TPP로 인한 실익 제한적

 

· 미국 주도의 TPP 체결 이후 중국 주도의 RCEP 체결에 대한 경제적 요구 가속화될 전망되며, 중국은 이미 동남아시아 경제권에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시킨 광범위한 경제지역 공동체를 구상 중

 

 ※ TPP 제외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은 대략 10년간 GDP 0.12% 감소, 연 무역수지 $1 악화, 연 4,000억 원 이상의 생산감소로 추산(KIEP). 그러나 RCEP가 빠르게 체결될 경우, TPP 제외로 인한 실질적 손실은 제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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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은 ‘자동차-TPP와 환율: 단기 투자심리 약화 요인’ (2015.10.6.)에서 그 동안 한-미 FTA의 최대수혜업종으로 자동차 업종이 꼽혔던 만큼,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나 TPP상 완성차 관세철폐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현지생산비중 증가, 그리고 각국의 경제블록화 추진 및 자동차업체의 현지생산비중 확대로 가격경쟁력에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한-미 FTA효과 희석: 12년 3월에 발효되면서 최대수혜 업종으로 자동차가 지목되었음. 자동차 부품은 발효즉시 관세철폐 및 완성차는 한미 국 모두 16년에 관세철폐 예정. 금번 TPP체결로 일본업체대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던 요소가 사라지는 효과. 그러나 한미FTA 발효 후 4년간 한국 완성차의 수출은 11년대비 95%증가한 반면, 부품업체 수출은 30%증가로 부품업체의 수혜가 더 컸다고 보기 어려움

 

· 관세 철폐에 장기간 소요 및 현지생산비중 확대: 미국의 완성차 수입관세는 20년에 걸쳐 단계적 철폐되고 한국 및 일본 대부분의 부품업체는 Captive완성차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절대적임. 일본업체의 미국현지 생산비중은 평균 83%로 한국업체의 48% 대비 훨씬 높아 수입관세 하락효과는 크지 않을 것. 다만, 중장기적으로 한국업체가 일본차 대비 절대적인 열위에 있는 동남아 시장에 경쟁력 차이 확대 전망이며, 또한 한국이 뒤늦게 참여시 일본차의 한국시장 진출 확대 예상

 

· 환율영향 확대 전망: 각국의 경제블록화 참여, 완성차업체의 현지생산비중 확대. 자동차업체의 기술력, 품질 등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제품가격차이도 축소. 이에 따라 외부변수로 환율이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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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은 ‘섬유·의류-TPP 체결, 베트남 진출 의류 기업 수혜 예상’ (2015.10.6.)에서 섬유산업은 여타 제조업 분야와 달리 TPP 참여 12개국가와 경쟁 구도가 아님. 특히 한·일간의 경합도가 낮아 TPP 체결 시 일본의 수혜가 적고, 관세 철폐로 TPP 참여국인 베트남에서 생산 중인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 제시

 

· 섬유 품목의 관세(현재 약 17.3%) 철폐가 점진적으로 완료되면 베트남산 품목에 대해 바이어 입장에서 생산 원가가 하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이 때문에 베트남이 주요 생산거점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바이어들의 선호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오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이 섬유 제품에 대해 원사 원산지 규정(Yarn Forward Rule of Origin) 포함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원사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나 아직은 OEM 기업들이 대부분 원사를 중국과 같이 TPP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논의 진행을 지켜봐야 함

 

· 그러나 과거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협정 시 현지 조달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supply shortlist” 로 처리되어 예외 조항이 생겼던 점과, TPP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시기는 2017년부터로 예상되어 향후 1년간 원사 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Yarn Forward Rule”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2014년 베트남의 대미 의류 수출액은 $3.8억으로 MS 10% 차지. 중국의 MS 38%에 낮지만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매년 두 자리 수 성장을 이어가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미국 수입 의류 시장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5개 국 중 TPP 참여국은 베트남이 유일. TPP 협정 체결과 풍부한 노동력, 잘 갖춰진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향후 베트남의 대미 수출 비중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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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TPP 이후 한·일 對美 수출 전망’ (2015.6.26.)에서 미국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① Advantage: 우위 산업을 바탕으로 한 미국 진출 확대, ② Creativity: 신성장산업을 공략할수 있는 창조적 기술 및 지식 확보, ③ Ethnic: 미국에 떠오르는 중산층, 라틴계의 한국 문화 친화도를 활용 증 3가지 전략 제시

 

· TPP “가입비”

 

 ※ TPP 가입국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베트남 등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상당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

 ※ TPP 가입 시 농·수산물 등 취약품목 개방폭, 기존 FTA 협상내용보다 확대될 것

 ※ TPP 가입으로 관세 인하된 일본 소재·부품 수입량 증가, 대일 역조 증가할 수 있음

 

· TPP 가입의 이득

 

 ※ TPP 가입시 글로벌가치사슬(GVC) 활용 극대화

 ※ 멕시코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진출가능성 확대

 ※ 지식재산권·전자상거래 등 최신 무역협상에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 있음

 

· 그러나 과거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협정 시 현지 조달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supply shortlist” 로 처리되어 예외 조항이 생겼던 점과, TPP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시기는 2017년부터로 예상되어 향후 1년간 원사 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Yarn Forward Rule”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2014년 베트남의 대미 의류 수출액은 $3.8억으로 MS 10% 차지. 중국의 MS 38%에 낮지만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매년 두 자리 수 성장을 이어가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미국 수입 의류 시장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5개 국 중 TPP 참여국은 베트남이 유일. TPP 협정 체결과 풍부한 노동력, 잘 갖춰진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향후 베트남의 대미 수출 비중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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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임정빈 농경제학과교수는 ‘TPP가입이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2015.6.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토론문에서 TPP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국내 농산물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할 것으로 예상

 

· TPP 참여 12개국과 한국의 농산물 교역은 2013년 기준 129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수출이 전체 교역의 19%를 차지하는 25억불,수입이 전체교역의 81%를 점유하는 105억불

 

 ※ TPP 참여 12개국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약 80억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무역적자(191억불)의 42%를 차지하는 수치

 

·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인데 반해 수입은 곡물, 축산물, 유제품, 과일 및 채소류, 가공식품 등 다한 형태로 수입되는 구조로, TPP 가입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내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FTA 기 체결국 중 칠레는 ‘DDA 이후 재협상’품목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바,칠레는 우리의 TPP 가입조건으로 ‘DDA 이후 재협상’품목의 시장개방일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

 

· TPP 참여국들은 자국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현재 우리의 동식물검역(SPS) 조치로 인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신선과일과 축산물 등의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신속한 완료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

 

· TPP SPS 협정문이 당사국간 위생 및 검역관련 조치의 신속한 협의 및 처리절차(RRM), TPP내 분쟁해결 절차의 마련, 그리고 지역화 수용 등 농축산물 수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는 대규모 농식품 순수입국인우리나라 입장에서 향후 SPS 제도 운영에 커다란 부담뿐 아니라 실제 국내농업에 상당한 피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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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연구원은 ‘TPP를 통한 미-일 에너지교역 변화 전망’  (2015.5.1)에서 미-일간 에너지교역은 TPP를 통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지만, 미국 내 원유수출규제, LNG 수출승인과정,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TPP가 국간 에너지 교역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LNG 수출은 TPP 보다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다른 LNG 수출국과의 경쟁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타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수입이 증가하였음. TPP가 발효될 경우 일본은 미국産 에너지 수입 증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개선시킬 수 있음

 

· 미국은 셰일혁명 이후 급증한 셰일자원으로 인해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저유가로 인해 셰일자원 생산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TPP 발효를 기점으로 미국이 원유수출 규제를 완화하여 과잉 생산된 셰일자원을 수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 일본은 2011년에 약 13만5천b/d의 석유제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미국의 석유제품 수출국 7위를 기록함.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의 對일본 컨덴세이트 수출도 예상해 볼 수 있음

 

· 석탄 수출은 규제나 수출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TPP 비준여부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미 환경보호청(EPA)과 각 州가 석탄 수출에 대한 환경정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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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TPP 투자챕터의 특징 및 법적 쟁점’  (2015.8.3., 국제거래법학회지 24권 1호)에서 TPP 투자챕터의 대두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여 앞으로 필요한 대응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①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조항 추가 가능성 검토

 

· 다른 TPP 참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을 다루는 내용을 별도의 부속서 또는 각주의 형태로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협정문상 권리와 의무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힘들 것이고 대체로 “한국의 경우 이 조항의 의미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취지가 될 것임. 특히 한미 FTA와 차이를 보이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두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필요할 것임

 

② TPP 협정을 통한 투자분쟁 제기 가능성 대비

 

· 향후 실제 투자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인 투자자는 TPP 투자챕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일층 높아지게 되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TPP 투자챕터가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는지 여부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분쟁 발생 및 대응 가능성 여부를 가늠하는데 있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임

 

 ※ 앞으로 투자분쟁 대응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제는 한미 FTA 투자챕터가 아니라 TPP 투자챕터 조항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임

 

③ 여타 회원국과의 FTA 및 BIT 합치성 검토

 

·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TPP 조항이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BIT/FTA가 보다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여 줄 것으로 일견 판단됨

 

 ※ 협정간 충돌이 발생하면 어떠한 협정의 어떠한 조항이 적용될 것인지는 더더욱 예측하기 힘들게 되었음. 따라서 기존의 FTA/BIT와 TPP 투자챕터간 부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에게 적용될 또는 우리 투자자가 특정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할 투자협정 규범이 주로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인지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

 

⇒ TPP 협정이 발효하는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 여러 투자협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우리 정부의 다한 정책, 조치 및 제도에 대한 수정 및 정비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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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0월13일 20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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