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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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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1월12일 10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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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핀테크의 등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산업 간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핀테크의 경우 금융 산업의 본질을 좌우하는 서비스를 ICT가 직접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 융합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코어 뱅킹(Core Banking)’이라 불리는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는 계좌 이체, 대출 등 은행서비스를 보안이 확보된 금융 통합 전산망을 통해 거래한다는 개념이었으나,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송금, 결제,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코어 뱅킹의 개념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

 

 · 은행 서비스의 강점인 신뢰성과 자산 안정성은 계속된 경기 침체를 계기로 장점이 퇴색하는 추세이고, 소비자는 보다 높은 이율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핀테크 기업으로 금융 계좌를 이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 및 소비자 인식을 계기로 최근 은행권에서는 금융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오프라인 지점을 기반으로 한 은행 서비스는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해외 핀테크 시장은 금융 그룹 주도의 핀테크 육성 및 M&A를 통한 기술력 흡수와 스타트업 기업 주도의 금융 제휴를 통한 사업 영역 확장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기업과 ICT 기업 간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

 

- 핀테크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보안 취약성 이슈는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최근 핀테크의 취약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안 전략을 제시하는 분석이 제시되는 추세이며,28 특히 IT 기업의 보안 방식으로서 기존의 사전 보안이 아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등 사후 보안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 제시 

 

-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함 

 

 · 금융권의 규제중심 정책 개선과 ICT 분야의 유연성 강화가 분야 간 융합을 위한 물리적 선행 조건이라면, 분야 간 융합 현상을 인정하고 금융계와 ICT 산업계가 힘을 합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고민하고 출시하는 것이 융합을 위한 실질적 선행 조건이 될 것임 

 · 또한 금융 거래의 핵심인 보안성 확보를 기존 금융권이 아닌 핀테크 업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초기 핀테크 정착의 주요 지표로 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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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LG경제연구원은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2014.12.02.)에서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규제, 대면 확인의무,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핀테크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해외 현황 비교

 

 · 투자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많고 복잡한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이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 역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규제 의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하여 비합리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고, 비조치 의견서라는 면책 제도 등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예측가능한 규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금산분리, 일반인 의 크라우드 펀딩 투자 금지 등 금융질서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 한 금융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세계 금융산업과 핀테크를 선도 하고 있음. 유럽과 일본이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금산분리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보다 핀테크에 뒤지는 이유는 미국의 규제가 예측가능한 규제이기 때문임. 미국에서는 규제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금지되지 않는 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IT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것임

 

 · 선진국들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이는 핀테크와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출현에 도움을 주면서도 투자자보호와 금융질서 유지와 같은 다른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회는 2012년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법률, 이른바 JOBS 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을 통과시켰지만, 미국 증권위원회는 일반인들의 투자는 당 분간 금지하기로 결정. 그 이유는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용편익분석 상 기업들에게 그리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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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국내외 핀테크 동향과 전망’ (2014.8.4.)에서 국내 은행권에서도 카카오 등 IT업체와의 제휴가 본격화됨으로써 조만간 새로운 연계 서비스가 가시화될 예정이며, 금융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은행권의 대표적인 영업공간인 오프라인 영업점은 신기술과 상품의 테스트 및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컨셉(concept) 중심의 영업점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 

 

  ※ 특히, 일부 은행들은 전통적인 영업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기업을 제휴∙인수하는 등 새로운 연계서비스 제공에 나설 전망 

 

 · 금융상품의 비교 및 선택, 자금 조달 및 결제 등 은행의 일정 서비스 영역에 대해 고객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 

 

  ※ 소셜 네트워킹,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애널리틱스 등을 이용해 고객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신규고객군 발굴 기대 

 

  ※ 이런 점에서 독일 피도르 은행과 같이 고객들의 페이스북을 활용한 금융정보 교류 및 서비스 공유방식에 대해 국내은행권의 도입 가능성 예상 

 

 ·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는 IT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향후 국내 IT업체의 금융업 진입 규제 철폐에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 

 

  ※ 유럽과 중국, 일본 정부는 현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쟁을 통한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IT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적극 허용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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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근 특임교수(건국대 금융IT학과)는 ‘모바일 혁명과 금융정책과제’ (2014.10.24.,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금융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 창조경제의 일환으로서 핀테크 산업 육성 △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금산분리 완화 등 모바일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IT 관련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 IT 전자금융 감독 강화 △ 금융보안인력 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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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연구소는 ‘국내 핀테크(Fintech)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 (2014.12.10.)에서 향후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형 ICT 기업들이 송금 지급결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나, 해외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상용화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으로 정책 과제 제시

 

 ·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부진한 이유는 법과 규정에 의한 사전 규제와 ActiveX로 귀결되는 국내 결제시장 환경의 특수성이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 

 

 · 만약 국내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이 중장기적으로 제고되지 않을 경우, 국내 관련 산업과 시장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에 종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전 세계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한 영국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 

 

 · 또한 민간부문인 선진 글로벌 은행들 역시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국내 은행들도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국내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는 필요하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 가능한 부문에 대한 통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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