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수도권규제 도입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책 여건 변화
- 수도권정책은 ’60년대 초 산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발생한 데에 따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수립
- 30년 넘게 규제를 실시하는 동안 수도권규제가 유발한 투자포기, 해외이전 등 부작용에 비하여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등 명확한 과밀억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정책적 판단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음
과거 수도권규제를 도입했던 선진국들은 수도권규제를 폐지하는 추세
- 과거 성장기에는 집적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해왔으나 ’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 격화, 기업입지여건 변화, 장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
- 런던, 파리, 동경 등 대도시권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고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기업 세제 혜택과 같은 수도권 발전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입지 관련 재량권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정책 노선을 변경
규제개혁 성역인 수도권규제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 필요
- ’82년 당시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우선시하여 수도권규제를 도입하였으나, 기업 투자애로 및 공장 해외이전 등 부작용이 심각하고 입지규제가 과밀억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등 시대상황이 변화했으므로 수도권규제 재검토 필요
-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수도권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냉철한 검토와 논의 필요
- 단기적으로는 당장 투자수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하고, 낙후지역에 한해 수도권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개발 행위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의 비용편익을 재산정하여 실효성 및 존폐를 다시 검토해야 함
-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규제를 폐지하되 보다 충실한 지방경제 육성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형식이 되어야 함
[comment]
-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2014.1.17.)에서
· 수도권의 광업․제조업 사업체수는 1991년 전국대비 50.1%에서 2010년 50.4%로 변화가 거의 없으나 종사자수는 52.9%에서 44.6%로 감소했으며, 산업단지 면적 및 단지수 역시 수도권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각각 19.5%와 12.7%를 차지
· 지역내총생산은 수도권 비중이 1990년 47.5%에서 2010년 47.8%로 유사하지만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오히려 낮으며, 1990년 수도권 1인당 GRDP(당해년 기준)는 5,142천원, 비수도권은 4,252천원이었으나 2012년 수도권의 1인당 GRDP는 24,290천원, 비수도권은 26,676천원으로 나타남
· 수도권규제 개선하면 총 93만개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며, 2012년 경기도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 개선으로 2011년 9월 기준 208개 기업이 6조 320억 원을 투자하여 16,996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규제가 개선된다면 400여개 기업이 67조 원을 투자하여 1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제로섬 게임의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두 지역의 기본성격, 지역별 전문화 방향, 규제완화방향 등에 대한 상호합의 필요성 제기
- 경남발전연구원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격차실태와 완화를 위한 경남의 과제 ’(2013.9.26.)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그외 광역지자체)의 격차실태를 3개 부문, 13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10년 전(2004년)부터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부문에서는 취업자수와 지역별 평균임금 등의 지표에서 격차의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경제수준이 향상되어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함
· 사회.인프라 부문에서는 수도권으로 인구유입 현상이 나타나므로 경남과의 인구격차가 증가하고 노령화지수는 경남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포용성지수가 낮은 경남은 인구유입을 위한 매력요소로서 취업, 교육, 문화 여건 개선이 필요함
· 혁신부문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비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수도권과 경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해당지역의 R&D사업을 총괄하는 가칭)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소규모 R&D에 대한 포괄보조금의 집행 확대, 지방 중소기업 지원기관 통합 및 지방 이양 등 지방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함
-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규제정책의 기본전제에 대한 재검토’(도시행정학보 제24집 제4호, 2011.12)에서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수도권규제정책이 묵시적으로 가정하여왔던 기본전제들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도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 ‘인구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이 과밀하다는 전제’는‘과밀’과‘고밀’에 대한 개념적 정리가 선행되어야 함. 즉 인구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이‘고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특히 서울에 대하여), 수도권이 과밀한 이유는 인구규모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반시설 용량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더욱 합리적
· 우리의 수도권과밀이 다른 나라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전제는 인구와 면적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며 통계적으로도 설득력이 없음
· 수도권의 인구증가는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때문이다 라는 전제는‘90년 이전까지는 설득력이 있었으나 ’90년 이후 부터는 수도권의 높은 출산율 및 낮은 사망율로 인해 자연적 인구증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부분적으로만 타당
· 수도권의 제조업 신증설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라는 전제는 현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80년대 이후 수도권의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되면서 공장의 증가가 종업원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산업구조로 바뀌었기 때문
· 수도권집중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전제 역시 설득력이 약하며, 지방경제의 침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때문이 아니라 비수도권에 대한 기반시설투자의 부족 때문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발전방안’ (2012.12.31)에서 상생발전이 궁극적으로 상호호혜적 원칙에 따라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과제 제시
· 실행력 갖출 수 있는 분권과 책임성 있는 자치역량
※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지방자치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다양한 격차해소노력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격차해소를 위한 발전전략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각종 농촌활성화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는 도시-농촌 간 격차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높은 도시화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도시 내 쇠퇴문제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마련 필요
· 지역상생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정부차원의 정책적 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영역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함
※ 특히 대기업 등 지역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주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발전사업을 주도할 주민공동체의 활성화와 역량강화 지원 필요
- 강원발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2014.5.1)에서 규제완화에 의한 지역불균형은 국가의 비용부담 증가는 물론 지방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시스템적이고 균형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규제완화로 망실된 기회비용이 지방으로 환류(feed-back) 되고, 자동으로 지불되어 운영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확고한 지역,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국정철학과 국토발전 이념을 정립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전제로 국가 투자제도의 틀을 과감히 수정해 낙후 지역이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의 축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시급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기능적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다양한 재정적인 협력모델 구축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립관계는 두 지역 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적인 기능을 유치한 과정에서 발생한 경쟁임
·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실현, 종합적 관점에서
규제완화 추진 필요
※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한 헌법의 재인식과 공간적 균형발전, 사회적 균형을 포괄하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행・재정 자립성 제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협력,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 종합적 관점에서 규제완화가 추진되어야 함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관련 정부 과제 대응 방안 연구(2014. 2)」 결과 투자활성화 대책 191개 과제 중 45개 과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9개 과제는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규제완화와 관련이 있고, 36개 과제는 간접적으로 수도권 집중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요약]
수도권규제 도입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책 여건 변화
- 수도권정책은 ’60년대 초 산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이 발생한 데에 따른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수립
- 30년 넘게 규제를 실시하는 동안 수도권규제가 유발한 투자포기, 해외이전 등 부작용에 비하여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등 명확한 과밀억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만큼 정책적 판단을 다시 내릴 필요가 있음
과거 수도권규제를 도입했던 선진국들은 수도권규제를 폐지하는 추세
- 과거 성장기에는 집적화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해왔으나 ’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 격화, 기업입지여건 변화, 장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
- 런던, 파리, 동경 등 대도시권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고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기업 세제 혜택과 같은 수도권 발전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입지 관련 재량권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정책 노선을 변경
규제개혁 성역인 수도권규제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 필요
- ’82년 당시에는 국토균형발전을 우선시하여 수도권규제를 도입하였으나, 기업 투자애로 및 공장 해외이전 등 부작용이 심각하고 입지규제가 과밀억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등 시대상황이 변화했으므로 수도권규제 재검토 필요
-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수도권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냉철한 검토와 논의 필요
- 단기적으로는 당장 투자수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하고, 낙후지역에 한해 수도권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개발 행위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의 비용편익을 재산정하여 실효성 및 존폐를 다시 검토해야 함
-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규제를 폐지하되 보다 충실한 지방경제 육성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형식이 되어야 함
[comment]
-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2014.1.17.)에서
· 수도권의 광업․제조업 사업체수는 1991년 전국대비 50.1%에서 2010년 50.4%로 변화가 거의 없으나 종사자수는 52.9%에서 44.6%로 감소했으며, 산업단지 면적 및 단지수 역시 수도권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각각 19.5%와 12.7%를 차지
· 지역내총생산은 수도권 비중이 1990년 47.5%에서 2010년 47.8%로 유사하지만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오히려 낮으며, 1990년 수도권 1인당 GRDP(당해년 기준)는 5,142천원, 비수도권은 4,252천원이었으나 2012년 수도권의 1인당 GRDP는 24,290천원, 비수도권은 26,676천원으로 나타남
· 수도권규제 개선하면 총 93만개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며, 2012년 경기도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 개선으로 2011년 9월 기준 208개 기업이 6조 320억 원을 투자하여 16,996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규제가 개선된다면 400여개 기업이 67조 원을 투자하여 1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제로섬 게임의 이분법적인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두 지역의 기본성격, 지역별 전문화 방향, 규제완화방향 등에 대한 상호합의 필요성 제기
- 경남발전연구원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격차실태와 완화를 위한 경남의 과제 ’(2013.9.26.)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그외 광역지자체)의 격차실태를 3개 부문, 13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10년 전(2004년)부터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부문에서는 취업자수와 지역별 평균임금 등의 지표에서 격차의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경제수준이 향상되어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함
· 사회.인프라 부문에서는 수도권으로 인구유입 현상이 나타나므로 경남과의 인구격차가 증가하고 노령화지수는 경남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포용성지수가 낮은 경남은 인구유입을 위한 매력요소로서 취업, 교육, 문화 여건 개선이 필요함
· 혁신부문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비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수도권과 경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해당지역의 R&D사업을 총괄하는 가칭)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소규모 R&D에 대한 포괄보조금의 집행 확대, 지방 중소기업 지원기관 통합 및 지방 이양 등 지방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함
-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규제정책의 기본전제에 대한 재검토’(도시행정학보 제24집 제4호, 2011.12)에서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수도권규제정책이 묵시적으로 가정하여왔던 기본전제들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도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 ‘인구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이 과밀하다는 전제’는‘과밀’과‘고밀’에 대한 개념적 정리가 선행되어야 함. 즉 인구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이‘고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특히 서울에 대하여), 수도권이 과밀한 이유는 인구규모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반시설 용량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더욱 합리적
· 우리의 수도권과밀이 다른 나라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전제는 인구와 면적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며 통계적으로도 설득력이 없음
· 수도권의 인구증가는 비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때문이다 라는 전제는‘90년 이전까지는 설득력이 있었으나 ’90년 이후 부터는 수도권의 높은 출산율 및 낮은 사망율로 인해 자연적 인구증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부분적으로만 타당
· 수도권의 제조업 신증설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라는 전제는 현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80년대 이후 수도권의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되면서 공장의 증가가 종업원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산업구조로 바뀌었기 때문
· 수도권집중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전제 역시 설득력이 약하며, 지방경제의 침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때문이 아니라 비수도권에 대한 기반시설투자의 부족 때문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 발전방안’ (2012.12.31)에서 상생발전이 궁극적으로 상호호혜적 원칙에 따라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과제 제시
· 실행력 갖출 수 있는 분권과 책임성 있는 자치역량
※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지방자치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다양한 격차해소노력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 다양한 제도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격차해소를 위한 발전전략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각종 농촌활성화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는 도시-농촌 간 격차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높은 도시화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도시 내 쇠퇴문제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마련 필요
· 지역상생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정부차원의 정책적 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영역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함
※ 특히 대기업 등 지역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주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발전사업을 주도할 주민공동체의 활성화와 역량강화 지원 필요
- 강원발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2014.5.1)에서 규제완화에 의한 지역불균형은 국가의 비용부담 증가는 물론 지방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시스템적이고 균형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규제완화로 망실된 기회비용이 지방으로 환류(feed-back) 되고, 자동으로 지불되어 운영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확고한 지역,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국정철학과 국토발전 이념을 정립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전제로 국가 투자제도의 틀을 과감히 수정해 낙후 지역이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의 축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시급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기능적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다양한 재정적인 협력모델 구축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립관계는 두 지역 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복적인 기능을 유치한 과정에서 발생한 경쟁임
·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실현, 종합적 관점에서
규제완화 추진 필요
※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한 헌법의 재인식과 공간적 균형발전, 사회적 균형을 포괄하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행・재정 자립성 제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협력,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 종합적 관점에서 규제완화가 추진되어야 함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관련 정부 과제 대응 방안 연구(2014. 2)」 결과 투자활성화 대책 191개 과제 중 45개 과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9개 과제는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규제완화와 관련이 있고, 36개 과제는 간접적으로 수도권 집중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