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 본격화
· 2020년부터 도입될 신 기후협약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며, 관련 규제 압력이나 구속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
-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없이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할 계획
·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700만KAU이며, 525개 할당대상업체에 15억 9,800만KAU를 할당하였으며, 배출량 전망치보다 적은 수량의 배출권 할당으로 시장을 통한 배출권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잉여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 달성이 가능
·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투자 확대로 관련 기술 및 장치를 납품하는 기업의 수혜 기대
-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감해주는 상쇄 배출권 제도도 존재하며, 상쇄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감축실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배출권 전환 가능
·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은 온실 가스 감축 관련 투자에 비해 상쇄 배출권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수요가 높기 때 문에 감축실적을 기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인증 받은 CDM 사업의 경우 상쇄 배출권 전환을 위 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서, 다른 외부사업에 비해 상쇄 배출권 전환이 단기간 에 가능한 만큼 CDM 사업으로 배출권(CER)을 확보한 업체의 수혜 기대
[comment]
-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배출권 거래소 초기시장 문제 대응을 위한 과제’(2015.1.12., 배출권거래소 개장 기념 워크샵 발표)에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의 순기능 극대화를 위해서는 거래소 장내에 배출권 거래를 집중시킬 필요성 강조
· 현행 배출권거래제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고만 있어 향후 구체적 세부사항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배출권 불공정거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업대응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큼
※ EU에서 배출권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규제가 증권법 체계로 통합되는 추세이며 향후 배출권 현선연계 불공정거래 규제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환경부도 현행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참여할 것을 고려
※ 현재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 조직의 감독기관이라는 점 에서도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 (예: 배출권거래 고시 제36조에 따르면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필요)
· 신생시장이 흔히 겪는 일반적 유동성 부족 문제 이외에, 배출권 현물시장의 평상시 낮은 거래 유동성을 일반 증권시장의 유동성 수준으로 기대하는 일반적 인식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거래 활성화가 아닌 온실가스 저감을 내용으로 하는 배출권 시장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거래소 회원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장내거래 선호도를 높여 거래 유동성을 집중해야 함
※ 대량매매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매매체결방식(경쟁대량매매나 상대대량매매 등)을 도입하여 장외시장 거래에서의 효과를 일부 장내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권거래제법상 2021년 제3차 계획기간 시작 이전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중개회사로서 거래계정 등록을 할 수 없고,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위탁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 중개업자로서의 기능이 극히 제한됨
※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동법 부칙 제3조의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의 범위에 일정요건의 금융투자업자(매매·중개업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의 거래계정 등록신청을 불허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법령은 해당 법령상의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근거조항(법 제22조제4항, 시행령 제29조)을 사문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짐
- KRX 파생상품연구센터는‘탄소배출권 현황 및 가격변동 요인 고찰’ (2013.10)에서 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뢰성 높은 탄소배출량 관련 자료수집과 거래제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 필요함을 강조
· EU ETS 시행 초기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에 실패하면서 배출권 거래제대상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초과 할당함으로써 탄소배출권 시장 붕괴를 경험
※ EU에서 2011년 발생하였던 국가 등록소 해킹 사건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 시스템에 불안을 느끼면서 현물 보유를 주저
· 지금까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던 현물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점차적으로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추세
※ 호주는 탄소배출권을 증권으로 분류하였고 유럽의회에서 제안되어 ‘15년 시행예정인 MiFIDⅡ에서는 배출권을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예정임
· 배출권 가격은 각 국가별 산업 특성이나 계절적 요인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향후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표준화되어 국가간의 배출권거래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으로 해외 거래소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필요
- 에코시안은‘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2014.3.19)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할당대상 기업이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3가지 제시
· 새로운 의사결정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대응조직 이상의 의사결정 조직을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차입, 이월, 매매 등과 같은 회계절차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하는 바, 기존의 목표관리제 대응 조직만으로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 각 배출주체들은 기존의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세분화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배출권 할당에 관한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기준연도(2011년~2013년) 평균 배출량, 신ㆍ증설시설, 조정계수 등을 통해 배출시설 별로 할당량이 결정된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각각의 배출시설 별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각 기업은 기존의 사업장 총량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서 각각의 배출시설 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관리하여 기업의 신청할당량과 정부의 배분할당량 격차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1조 4항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신증설 시설의 도입으로 인해 추가 할당을 신청할 경우, 확정된 배출권 증가분은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할당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ㆍ증설에 의한 배출권을 전량 인정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이 가중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사업장내 각 배출시설 별로 설비사양, 가동률,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장 신ㆍ증설 시설의 이력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 기업들은 사업장내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MRV를 더욱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의 명확한 MRV를 통해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이 명확히 파악되고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감축수단을 목록화 하여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을 분석하는 한계저감비용곡선(MAC Curve)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차입, 이월, 매매 등의 의사결정을 더욱 원활히 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배출권거래제를 기업들의 입장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신승철(SK하이닉스 환경안전본부) 등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14, 179p)에서 반도체 산업의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기업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제시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산업비중 중 수출산업의 비중이 높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원가경쟁력 차원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이 많아, 이들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배출권할당을 통해 배출권거래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시장의 부침이 심하고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IT 업종의 경우, 중장기적인 할당정책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술개발에 따른 시장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할당량 조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의 유연화를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
·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500여개로 EU ETS에 비해 매우 적고, 1계획기간 동안에는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성격상 기업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배출권이 할당될 것이 예상되는 등 배출권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배출권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 산업을 발굴하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배출권거래 제도의 경험 축적 및 거래제 안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배출권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인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일정부분 필요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525개 중 243개 업체가 이의신청’ (2015.1.15.)에서 2014년 12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개 업체에게 각각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이후, 46.3%인 243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
· 할당신청이 누락되었거나 신청 후 할당이 누락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연평균 100tCO2-eq 미만)과 소량배출사업장(연평균 3,000tCO2-eq 미만)의 추가반영 요청
· 업체가 충분히 증빙하지 못하여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받지 못한 ‘예상되는 신증설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요청
· 기준연도(2011∼2013년) 내에 사고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계획기간(2015∼2017년) 내에 감축여력 부족 등 업체별 특이사항 반영 요청
· 업종별 할당량 확대 또는 신증설이 없는 기존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대한 배출권 증량 요청 등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업체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이의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2월 초까지 해당 업체에게 통보할 예정
[요약]
-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움직임 본격화
· 2020년부터 도입될 신 기후협약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며, 관련 규제 압력이나 구속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
-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없이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대비 30%를 감축할 계획
·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배출권 총수량은 16억8,700만KAU이며, 525개 할당대상업체에 15억 9,800만KAU를 할당하였으며, 배출량 전망치보다 적은 수량의 배출권 할당으로 시장을 통한 배출권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이고, 잉여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 달성이 가능
·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투자 확대로 관련 기술 및 장치를 납품하는 기업의 수혜 기대
-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감해주는 상쇄 배출권 제도도 존재하며, 상쇄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감축실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배출권 전환 가능
·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은 온실 가스 감축 관련 투자에 비해 상쇄 배출권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수요가 높기 때 문에 감축실적을 기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인증 받은 CDM 사업의 경우 상쇄 배출권 전환을 위 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서, 다른 외부사업에 비해 상쇄 배출권 전환이 단기간 에 가능한 만큼 CDM 사업으로 배출권(CER)을 확보한 업체의 수혜 기대
[comment]
-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은‘배출권 거래소 초기시장 문제 대응을 위한 과제’(2015.1.12., 배출권거래소 개장 기념 워크샵 발표)에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의 순기능 극대화를 위해서는 거래소 장내에 배출권 거래를 집중시킬 필요성 강조
· 현행 배출권거래제법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고만 있어 향후 구체적 세부사항에 관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배출권 불공정거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업대응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큼
※ EU에서 배출권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규제가 증권법 체계로 통합되는 추세이며 향후 배출권 현선연계 불공정거래 규제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환경부도 현행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참여할 것을 고려
※ 현재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 조직의 감독기관이라는 점 에서도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 (예: 배출권거래 고시 제36조에 따르면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필요)
· 신생시장이 흔히 겪는 일반적 유동성 부족 문제 이외에, 배출권 현물시장의 평상시 낮은 거래 유동성을 일반 증권시장의 유동성 수준으로 기대하는 일반적 인식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거래 활성화가 아닌 온실가스 저감을 내용으로 하는 배출권 시장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거래소 회원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장내거래 선호도를 높여 거래 유동성을 집중해야 함
※ 대량매매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매매체결방식(경쟁대량매매나 상대대량매매 등)을 도입하여 장외시장 거래에서의 효과를 일부 장내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배출권거래제법상 2021년 제3차 계획기간 시작 이전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중개회사로서 거래계정 등록을 할 수 없고,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위탁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 중개업자로서의 기능이 극히 제한됨
※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동법 부칙 제3조의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의 범위에 일정요건의 금융투자업자(매매·중개업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의 거래계정 등록신청을 불허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법령은 해당 법령상의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근거조항(법 제22조제4항, 시행령 제29조)을 사문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짐
- KRX 파생상품연구센터는‘탄소배출권 현황 및 가격변동 요인 고찰’ (2013.10)에서 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뢰성 높은 탄소배출량 관련 자료수집과 거래제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속 필요함을 강조
· EU ETS 시행 초기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에 실패하면서 배출권 거래제대상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초과 할당함으로써 탄소배출권 시장 붕괴를 경험
※ EU에서 2011년 발생하였던 국가 등록소 해킹 사건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 시스템에 불안을 느끼면서 현물 보유를 주저
· 지금까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던 현물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이 점차적으로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추세
※ 호주는 탄소배출권을 증권으로 분류하였고 유럽의회에서 제안되어 ‘15년 시행예정인 MiFIDⅡ에서는 배출권을 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예정임
· 배출권 가격은 각 국가별 산업 특성이나 계절적 요인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향후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표준화되어 국가간의 배출권거래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으로 해외 거래소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필요
- 에코시안은‘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사항’ (2014.3.19)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할당대상 기업이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3가지 제시
· 새로운 의사결정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대응조직 이상의 의사결정 조직을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차입, 이월, 매매 등과 같은 회계절차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하는 바, 기존의 목표관리제 대응 조직만으로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 각 배출주체들은 기존의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세분화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배출권 할당에 관한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기준연도(2011년~2013년) 평균 배출량, 신ㆍ증설시설, 조정계수 등을 통해 배출시설 별로 할당량이 결정된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각각의 배출시설 별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각 기업은 기존의 사업장 총량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서 각각의 배출시설 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관리하여 기업의 신청할당량과 정부의 배분할당량 격차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21조 4항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신증설 시설의 도입으로 인해 추가 할당을 신청할 경우, 확정된 배출권 증가분은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할당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ㆍ증설에 의한 배출권을 전량 인정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이 가중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사업장내 각 배출시설 별로 설비사양, 가동률,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장 신ㆍ증설 시설의 이력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 기업들은 사업장내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MRV를 더욱 고도화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의 명확한 MRV를 통해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이 명확히 파악되고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감축수단을 목록화 하여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을 분석하는 한계저감비용곡선(MAC Curve)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차입, 이월, 매매 등의 의사결정을 더욱 원활히 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배출권거래제를 기업들의 입장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신승철(SK하이닉스 환경안전본부) 등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14, 179p)에서 반도체 산업의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기업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제시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산업비중 중 수출산업의 비중이 높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원가경쟁력 차원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이 많아, 이들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배출권할당을 통해 배출권거래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시장의 부침이 심하고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IT 업종의 경우, 중장기적인 할당정책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술개발에 따른 시장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할당량 조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량 및 가격의 유연화를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
·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500여개로 EU ETS에 비해 매우 적고, 1계획기간 동안에는 배출권을 전량 무상으로 할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성격상 기업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배출권이 할당될 것이 예상되는 등 배출권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배출권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 산업을 발굴하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배출권거래 제도의 경험 축적 및 거래제 안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배출권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인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일정부분 필요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525개 중 243개 업체가 이의신청’ (2015.1.15.)에서 2014년 12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개 업체에게 각각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이후, 46.3%인 243개 업체가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
· 할당신청이 누락되었거나 신청 후 할당이 누락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연평균 100tCO2-eq 미만)과 소량배출사업장(연평균 3,000tCO2-eq 미만)의 추가반영 요청
· 업체가 충분히 증빙하지 못하여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받지 못한 ‘예상되는 신증설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요청
· 기준연도(2011∼2013년) 내에 사고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계획기간(2015∼2017년) 내에 감축여력 부족 등 업체별 특이사항 반영 요청
· 업종별 할당량 확대 또는 신증설이 없는 기존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대한 배출권 증량 요청 등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업체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이의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2월 초까지 해당 업체에게 통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