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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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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8월22일 21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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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동규 동아대교수는 북한 도발 사건과 같은 초점사건의 본질과 과거 경험에 의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되풀이되는 실수에 대한 큰 관심, 즉 정책결정자들과 그 사회 체계가 학습되지 못한다면 과거의 유사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재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결정자들은 그러한 사건이 되풀이 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학습비용을 계산하고 있어야한다는 의견 제시

· Birkland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

 ※ 재난에 취약한 정책영역의 정책 과정에서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주요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제시
 ※ 초점사건이 발생한 후 다양한 조치가 일어난다면 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이 학습의 결과로 정책변동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주장

 명제 1. 정책영역의 모든 참여자가 초점사건에 의해 드러난 문제를 다루거       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명제 2. 소수의 대규모 사건들이 주목 받는다.
 명제 3. 초점사건이 집단 동원(group mobilization)을 가져온다.
 명제 4. 집단 동원이 정책 아이디어의 토론을 증가시킨다.
 명제 5. 아이디어(신념)와 정책 변동은 상호 관계가 있다.
 명제 6. 학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①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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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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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9년 대청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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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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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0년 연평도 피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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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도발사건 이후의 주요 정책변동

 

 ※ 제1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이후에는 주요 정책변동이 없었으나, 연평도 피격이후에는 교전수칙 수정, 국방예산 확대 등 정책변동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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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도발사건 이후 학습의 증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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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도발 초점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초점사건으로부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로 인한 예방 및 대응적 성격의 정책변동에 대한 실패로 귀결

 

 ※ 초점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 공론화되고 관련 집단들의 동원과 아이디어 토론은 이어졌으나, 학습을 통한 새로운 정책 채택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

 

 ※ 실질적인 학습이 진행되지 못한 배경으로는 전문가 및 관료 등 관련 집단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토론과 새로운 정책 채택을 발생시키려는 노력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음

 

 ※ 북한 도발사건과 같은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요구에 떠밀려 충분한 숙고가 아닌,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식의 도전이 주로 이루어짐

 

 ※ 북한 도발사건 이후에는 관련 집단 동원 및 아이디어 토론회 학습과정이 정책실페에 대한 대안적 성격의 정책변동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각 사건별로 발생한 문제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접근 

 

[comment]

 

- 김인태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은 ‘북한의 핵위협 대비태세 분석 -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2015.3., 경호경비연구)에서 최악의 상황, 즉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 볼 필여가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정부차원의 대비태세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① 정부는 관련 학계, 전문가와 핵대피의 필요성부터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국민들에게 핵폭발의 위력, 피해의 범위와 형태, 대피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고자 노력할 필요

 

② 핵 공격을 대비한 법 정부차원의 대비계획을 발전시켜야 함

 

 ※ 현재 각 중앙부처 단위의 비상대비계획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을 정확한 피해예측을 통해 계획 단위별 연계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재점검 필요

 

③ 핵 대피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대피소의 구축임

 

 ※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지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차원에서 현재의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노력과 비용으로 대피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강구할 필요

 

④ 평상시부터 핵공격에 대비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함

 

 ※ 을지연습이나 민방위 교육훈련 등 정부의 공식적인 전시대비 훈련시 핵공격 대비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있는 재난체험교육시설에 핵공격 대비 체험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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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상 계명대 교수는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과 경찰의 대응역량 강화방안’ (2015.2., 한국치안행정논집)에서 북한은 3대 세습에 따른 체제불안 상황을 의도적인 긴장조성을 통해 안정시키고 남한내 여건조성을 위한 테러 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 경찰의 대테러 능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 제안
 
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관심과 배려가 배가되어야 함
 
 ※ 북한은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일부 탈북자, 다문화 가정 2세, 생활보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념을 주입시켜 대리 테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② 경찰은 테러의 예방과 진압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야 할 것임
 
 ※ 경찰은 주관부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 확보차원에서 모든 테러를 예방하고 색출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
 
③ 테러 진압에 있어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테러발생 초기에는 북한의 개입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테러대상은 주로 다중이 모인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으나, 군부대는 대개 되심 외곽에 위치하여 출동에 시간 소요가 불가피함
 
④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 경찰은 남북간의 우호관계여부를 떠나 항상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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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연 세명대 교수 등은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자폭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한 연구’ (2014.6.,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연이은 무인항공기의 국내 추락과 미군의 무인항공기 드론을 이용한 공격으로 탈레반의 파키스탄 공항 테러 등은 국내외의 정세가 과거의 전형적인 테러형태에서 하이테크 테러 등으로 변화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 제안
 
① 한국 내 무인항공기에 의한 자폭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기존 항공법안의 개선과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
 
 ※ 12kg이하와 배기량이 50cc가 안되는 무인항공기가 비행 할 경우 사전신고나 승인의 규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함
 
②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통합대응체계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필요
 
 ※ 군, 민간단체 등의 유관기관과의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상호연계를 통하여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교환하는 한편 정기적인 가상모의 훈련을 통하여 실제사태를 대비하는 등의 방안 모색
 
③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폭탄제조 당비의 구입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전파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차단해야 함
 
 ※ 영국정부에서는 테러법 2006(TerrorismAct 2006)을 통하여 테러를 조장하는 내용과 테러조직의 선전물을 전파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g고 처벌하고 있음
 
④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외국인 체류자와 소수민족, 이민 2세 등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그들로 하여금 테러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인종차별법 등을 통한 보호가 필요
 
 
·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드론은 항공법의 규제를 받고 있음 
 
 ※ 모든 드론은 ▲비행장 반경 9.3㎞ 이내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서울 도심 상공 일부) ▲고도 150m 이상(비행항로) ▲인구밀집지역 및 사람이 많이 모인 곳(경기장, 공연장 등) 상공에서는 비행할 수 없다. 일몰 후 야간비행이 금지된다. 이 규정들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드론을 농업·촬영·관측 등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 관할 지방항공청(서울·부산·제주)에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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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우 동명대 교수는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분석’ (2014.5., 융합보안논문지)에서 북한의 주요 위기도발 양상은 남북한 관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루거나 화해국면에 들었을 때를 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북한의 도발행태를 요약한 특징 제시
 
① 약 10년 단위로 도발형태가 변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행위는 군사적 습격, 무장간첩 침투, 요인암살, 잠수함 침투, 땅굴 굴착, 국제테러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됨. 이것은 자신들의 여건과 주변의 상황변화에 따라 도발형태를 새롭게 개발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
 
② 위기사건의 목표를 분석하면 군사적 목적에 의한 도발이 가장 많음
 
 ※ 그러나,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행동한 도발과 정치 지도자의 암살을 기도하고, 민간 항공기를 폭파하는 등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까지 자행함으로서 남한 내부의 혼란을 조성하려고 함
 
③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도발을 함
 
 ※ 북한의 무력도발은 남북대화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남한의 적화통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화는 오로지 자신들이 필요하거나 의도를 숨기려고 할 때 활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
 
④ 북한은 그들의 무력 보발을 숨기려고 함
 
 ※ 북한이 도발한 행위중에서 숨기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남한이 합작하여 발생시킨 군사적 긴장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미군 철수, 평화체제 구축 등 정치 선전의 장으로 유인
 
 
· 위기 국면에서는 아주 작은 사건도 증폭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대북 정책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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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용 중앙대 교수 등은 ‘북한리스크가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건연구’ (2014.6., 선물연구)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북한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반영하는지 알아보는 효율적 시장가설(EMH)도 검증한 결과를 제시
 
① 대부분의 사건에서 북한리스크로 인한 누적초과수익률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효율적 시장가설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함
 
 ※ 특히 1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의 경우 사건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미리 반영되는 특징에 맞게 사건 전 누적초과수익률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모든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어 누적초과수익률의 변화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함
 
②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모든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어 누적초과수익률의 변화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함
 
③ 갑자기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누적초과수익률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며 시장이 새로운 정보에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남북경협주의 경우 예고없이 발생한 연평도 포격, 김정일 사망과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건 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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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미리 시장에 반영된 것처럼 보임

 

 ※ 준강형(semistrong)효율적 시장가설을 검증하는 사건연구에서 내부 정보까지도 반영하는 강형(strong) 효율적 시장가설을 일정 부분 검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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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8월22일 21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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