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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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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0월27일 20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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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


·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

· 2015년 10월 말 예정된 중국의 18차 5중 전회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주요 안건으로 거론될 전망

· 2015년 12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가 진행될 예정

· 이와 같은 일련의 이벤트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킬 것으로 전망


-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결국 환경 문제의 일환으로 접근


· 폭스바겐 사태 이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 전기차 문제는 단순한 일회성 테마라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환경 테마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 내연 기관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될 것

· 각국 정부들은 공해 감축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


① 중국의 18차 5중 전회


· KOTRA 가 5중 전회와 관련된 중국 현지 전망을 종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①성장률 목표치 설정, ②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기존 발표된 대형 프로젝트 세부 방안, ③ICT 산업, 환경 산업,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집중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2015년 9월 G2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전국 시행,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등을 약속하고 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18차 5중 전회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강조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는 증시에 있어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②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 2015년 12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릴 예정이며,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 적용될 신 기후체제 협정문의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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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차에 대한 관심


· 2015년 9월 말 폭스바겐 사태 이후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온실가스 중의 14~20% 정도를 바로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 수단이 발생시키고 있음


 ※ 미국은 이미 2012년 부터 ‘EV EVERYWHERE GRAND CHALLENGE’ 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일반 자동차 가격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음

 ※ 중국 국무원은 현재 진행 중인 메가시티 프로젝트 중 하나인 ‘징진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해당 지역내 고속 도로에 50Km 당 1개의 충전소를 확보(2020년까지)하는 ‘징진지 신에너지 소형여객차 충전시설 협동건설계획’을 발표

  ⇒ 2020년 까지 전기차 500만대의 수요를 충족하는 충전시설을 만든다는 것을 전기차 보급 목표 대 수라고 볼 경우, 중국의 전기 자동차 수는 매년 평균(CAGR) 80% 대의 엄청난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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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환경부는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2014.12.26.)에서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의 제도가 달라며,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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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규제지원센터는 ‘IEC TC111 환경 표준화 활동 최근 동향 및 주요내용’(2015.10.16.)에서 향후 표준 제정 대상으로 화학물질 (Chemical Substance), 환경친화설계( Environmental Conscious Design : ECD),재생/재활용/재사용 (Recovery/Recycling/Reuse), 지구온난화 가스 

(Greenhouse Gases : GHG), 자원효율성 (Resource efficiency), 스마트 시티 (SMART Cities), 제품환경성선언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총 7가지 주제가 논의 중에 있는 내용 소개

 

· IEC TC111 개요

 

 ※ 기후변화, 자원저감, 인간/생태계 건강 주요 환경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에코디자인, 에너지 및 온실가스, 소재효율성, 유해화학물질관리을 주요 표준화 의제로 선택하여 다양한 표준을 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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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영향


 ※ IEC TC111은 전기·전자산업이 직면한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자원저감, 인간/생태계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지금까지 제정된 표준은 주로 물질선언, 환경친화설계,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부분이며 EU RoHS, ErP, WEEE 지침을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 위주였지만 향후 로드맵을 보면 분야별 좀 더 세부적인 표준과 법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온실가스, 제품환경성선언)도 표준화 제정 움직임이 있음


 ※ 전기·전자 기업들은 기업별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국제 표준 제정 시 기업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기업별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법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야 함


- 국제환경규제지원센터는 ‘EU,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지침 준수여부 시장 감시 2차 결과’(2015.9.21.)에서 1차 프로젝트 대상 품목에 청소기와 텔레비전을 추가하여 진행되었는데, 이중 52%의 제품이 올바르게 에너지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나 1차 프로젝트에 비해 개선되지 않음을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제품들의 주요 문제는 온·오프라인 매장 모두 잘못된 형식의 라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소개


· EU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지침에 따른 시장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MarketWatch 프로젝트가 2013년 시작


 ※ MarketWatch 프로젝트는 EU 회원국의 정부기관이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지침 준수 확인 및 라벨링 제도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며 권리만 누리려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역할을 함


 ※ 두 번째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EU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지침에 따른 시장 감시 활동으로 1차 프로젝트 대상제품이었던 램프,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빨래건조기 이외에 청소기와 텔레비전 품목을 추가하여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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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영향


 ※ IEC TC111은 전기·전자산업이 직면한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자원저감, 인간/생태계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지금까지 제정된 표준은 주로 물질선언, 환경친화설계,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부분이며 EU RoHS, ErP, WEEE 지침을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 위주였지만 향후 로드맵을 보면 분야별 좀 더 세부적인 표준과 법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온실가스, 제품환경성선언)도 표준화 제정 움직임이 있음


 ※ 전기·전자 기업들은 기업별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국제 표준 제정 시 기업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기업별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법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야 함


- 국제환경규제지원센터는 ‘EU,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지침 준수여부 시장 감시 2차 결과’(2015.9.21.)에서 1차 프로젝트 대상 품목에 청소기와 텔레비전을 추가하여 진행되었는데, 이중 52%의 제품이 올바르게 에너지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나 1차 프로젝트에 비해 개선되지 않음을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제품들의 주요 문제는 온·오프라인 매장 모두 잘못된 형식의 라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소개


· EU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지침에 따른 시장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MarketWatch 프로젝트가 2013년 시

· 산업영향


 ※ 지침 위반에 따른 처벌은 각 EU 회원국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41,000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최소: 루마니아 €320, 최대: 체코 €200,000)


 ※ 에너지라벨 부착 대상 제품을 생산하여 온라인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은 라벨 부착 전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장에 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이 있음


 ※ 제품 생산 기업 뿐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도 에너지 라벨 및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항상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제환경규제지원센터는 ‘중국, 위험화학품목록 2015 및 안전관리조례(Decree 591) 주요내용’(2015.10.19.)에서 중국 내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은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위험화학품 목록 및 안전관리조례 확인 및 그 개정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2015년 3월 9일, 중국 국가생산안전감독관리총국(SAWS1))은 위험화학품목록 2015(Catalogue of Hazardous Chemicals, 2015)을 공표


 ※ UN GHS 유해성 분류 및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되거나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등 총 2,828종 수록


 ※ 위험화학품목록 2002 및 高독성화학물질목록(3,823종)을 대체


 ※ 2015년 5월 1일부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에 따른 이행 의무 적용


 ※ MarketWatch 프로젝트는 EU 회원국의 정부기관이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지침 준수 확인 및 라벨링 제도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며 권리만 누리려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역할을 함


 ※ 두 번째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EU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지침에 따른 시장 감시 활동으로 1차 프로젝트 대상제품이었던 램프,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빨래건조기 이외에 청소기와 텔레비전 품목을 추가하여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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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영향


 ※ IEC TC111은 전기·전자산업이 직면한 환경문제인 기후변화, 자원저감, 인간/생태계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지금까지 제정된 표준은 주로 물질선언, 환경친화설계, 유해물질 분석방법에 대한 부분이며 EU RoHS, ErP, WEEE 지침을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 위주였지만 향후 로드맵을 보면 분야별 좀 더 세부적인 표준과 법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온실가스, 제품환경성선언)도 표준화 제정 움직임이 있음


 ※ 전기·전자 기업들은 기업별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국제 표준 제정 시 기업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기업별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법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야 함


- 국제환경규제지원센터는 ‘EU,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지침 준수여부 시장 감시 2차 결과’(2015.9.21.)에서 1차 프로젝트 대상 품목에 청소기와 텔레비전을 추가하여 진행되었는데, 이중 52%의 제품이 올바르게 에너지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나 1차 프로젝트에 비해 개선되지 않음을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제품들의 주요 문제는 온·오프라인 매장 모두 잘못된 형식의 라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소개


· EU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지침에 따른 시장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MarketWatch 프로젝트가 2013년 시

· 산업영향


 ※ 지침 위반에 따른 처벌은 각 EU 회원국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41,000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최소: 루마니아 €320, 최대: 체코 €2
· 산업영향


 ※ 위험화학품목록과 목록 외 GHS 분류에 따른 포괄적인 위험화학품에 대한 의무사항이 상이하므로, 국내기업 수출 물질에 대한 명확한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험화학품목록 확인이 우선 요구됨


 ※ 위험화학품목록과 관련된 중국 안전관리조례 및 관리규정은 역외 기업에게 직접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하지 있지 않으나 최근 톈진(天津, Tianjin) 물류창고 폭발 사고로 인하여 위험화학품 관리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기업은 수출물질이 위험화학품목록 등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지를 상시 확인하고, 중국 교역기업이 해당 규제에 대한 대응을 충실히 이행하여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정보제공, 자문 등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수출입제한유독물질에 대한 환경관리등록을 선행하고 위험화학품에 대한 중국GHS에 따른 SDS/라벨링 제공 등 중국 교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고려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안전경영의 시작, 안전정보공개프로젝트(SMDP)’ (2015.9.15.,KONETIC Report)에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안전경영 실태, 관련 정보공개 수준을 살펴보고, 안전경영 의식과 수준을 시장친화적으로 높이기 위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경영 정보 공개프로젝트 (Safety Management Disclosure Project)’에 대해 소개


·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612개 상장사 중 OHSAS18001 또는 KOSHA18001를 받았거나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91개로, 조사대상의 31%에 불과


 ※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는 현행 법과 제도의 방식으로는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기업책임법’ 제정을 촉구


 ※ 우리나라 기업들의 안전 관련 정보공개 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한데, 예를 들어 GRI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비율 대신 절대수치를 이용하여 보고기간 중의 사망자 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기업이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


· 안전경영 정보공개프로젝트 2015 질문서(SMDP 2015 질문서)는 OECD Guidance on safety performance indicator, GRI, ISO26000, 공정안전보고서, OHSAS, KOSHA 등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해 구성


 ※ 안전경영 정보공개 질의서는 크게 △기업소개 △안전경영 및 정책 △안전 위험관리 △커뮤니케이션 △성과 △보고 데이터의 신뢰성으로 구성


 ※ 에너지라벨 부착 대상 제품을 생산하여 온라인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은 라벨 부착 전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장에 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이 있음


 ※ 제품 생산 기업 뿐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도 에너지 라벨 및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항상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제환경규제지원센터는 ‘중국, 위험화학품목록 2015 및 안전관리조례(Decree 591) 주요내용’(2015.10.19.)에서 중국 내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은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위험화학품 목록 및 안전관리조례 확인 및 그 개정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2015년 3월 9일, 중국 국가생산안전감독관리총국(SAWS1))은 위험화학품목록 2015(Catalogue of Hazardous Chemicals, 2015)을 공표


 ※ UN GHS 유해성 분류 및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되거나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등 총 2,828종 수록


 ※ 위험화학품목록 2002 및 高독성화학물질목록(3,823종)을 대체


 ※ 2015년 5월 1일부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에 따른 이행 의무 적용


 ※ MarketWatch 프로젝트는 EU 회원국의 정부기관이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지침 준수 확인 및 라벨링 제도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며 권리만 누리려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역할을 함


 ※ 두 번째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EU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지침에 따른 시장 감시 활동으로 1차 프로젝트 대상제품이었던 램프,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빨래건조기 이외에 청소기와 텔레비전 품목을 추가하여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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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0월27일 20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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