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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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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4월23일 17시20분
  • 최종수정 2022년04월23일 17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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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벤처기업협회·규제학회 공동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강화, 개편이 시급하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 예산독립 및 부처 아젠다 조정능력 제고

벤처기업협회, “기술개발 예산의 1% 규제개혁 예산 책정” 등 ‘10대 선결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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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66&page=3

발제2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67&page=3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68&page=3​ 

 

국가미래연구원은 벤처기업협회 및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4월 20일 아침 남산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산업경쟁력포럼 제 57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송하중 경희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 ▲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부회장) ▲ 정미나 당근마켓 대외정책실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발표 <1>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 따라 추진의 정도와 내용에 기복이 많았고, 추진체계 지속 변화뿐 만 아니라 예산/조직/인적자원 등 규제개혁 투자부족으로 정부 내 규제관리 역량 축적이 안 됐다.

 

2. 정부 내 규제개혁 bottle-neck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이 주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주기적 보고체계를 확립해 각 부처에 규제개혁 관심을 유도하고 장기미해결 규제에 대한 환기와 결단을 내려야 한다.

② 규제개혁위원회 개편: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각 부처 대상 규제조정회의의 실질적 수행을 관할해야 한다.

③ 규제개혁 사무국 개편: 국무총리 내, 장관 or 차관급 기구로 격상해 △규제개혁 예산의 독자적 확보(현, 규제조정실 예산 너무 작음) △ 규제개혁 전문·친화적 관료의 양성 △규제개혁 어젠다 관리, 분석역량 제고, 조정력 제고가 절실하다.

④ 규제 샌드박스 체계 일원화 -> 국무조정실 내 규제관리체계와 통합, 운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근본적 개선(폐지, 혹은 개선)보다 임시허용의 규제 샌드박스를 주된 규제개혁 수단으로 활용해 규제개선 요구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유예를 기대하는 규제개혁의 왜곡이 발생했다. 예컨대 규제 샌드박스 운용상, 부가적 조건이 오히려 더 많아지거나,규제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애로가 발생했다. 특히 각 부처(6개)별 규제 샌드박스의 별도 운영으로 피규제자 관점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3. 규제개혁 전략과 방법론

 

① 규제개혁의 전략은 상시성, 실질성, 심층성이 핵심이다. 이는 거버넌스 및 예산과 관련이 있다.방법론에 있어서 △규제심사는 실질적 규제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사무국 활성화와 규제비용분석센터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또 △규제일몰제는 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실질적 점검, 대상 선별, 심층분석을 통해 조정하고,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대한 규제 타당성 검토를 유도하고, △규제관리체계도 규제 발굴-조정-개선의 플랫폼화를 통해 규제 애로에 대한 즉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결론적으로 논쟁적이고 현시성이 높은 핵심 규제는 각 부처와 정권차원의 이슈이다.  그러나 모든 규제를 정권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규제는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으로 대응해야 한다.

 

② 규제개혁 의제는 곤란도별, 중요도별, 개선요구 주체별 등 여러 방식으로 유형화 가능하며, 이미 정부,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상당부분 확인되어 있으며, 국민(이해당사자, 협·단체, 주요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대상 규제를 건의하고 있음. 필요시, 신속하게 수집·정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정부 내 규제관리 시스템과 역량,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③ 의원입법 적극대응이 절실하다. 이는 될 때까지 문제제기 계속해야 할 과제다.

 

④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조례제정시 경쟁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간 시장광역화가 필요하다.

 

⑤ 규제관리에도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 AI와 자동화로 규제 집행 시간을 절감하고, 규제 도입 시 의견청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 주제발표 <2>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

 

1. 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 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0%는 ‘매우 강하다’(42.5%) 또는 ‘강하다’(30.5%)고 답한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5.2%), ‘매우 약하다’(2.9%)고 답한 기업은 8.1%에 그쳤다. 

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는 1위가 노동 관련 규제(주52시간제 등) (44.0%), 2위가 세제 관련 규제(법인세 등) (22.4%), 3위가 융복합 및 신산업 규제 (12.6%) 등이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1위가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 (48.3%), 2위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 (28.7%), 3위신산업 및 산업별 규제 완화 (19.0%) 등이었다.

 

2. 규제개혁 10대 선결과제

 

①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② 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③ 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진흥법 폐기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④ 정·관·산 연합의 규제 기득권을 타파할 시민운동 연대와 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⑤ 국회의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 분야별, 기업 규모별, 규제 총 영향평가제도 도입 

⑥ 금지 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⑦ 안전, 재난에 대한 본질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강화로 신규 규제 도입의 실효성 제고 

⑧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도입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⑨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 평가 

⑩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존 규제의 획기적 정비 

 

◈ 토론 <가나다順>

 

▲ 강건욱 서울대학교 교수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로 소비자 권익 향상

 

의료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기본으로 깔려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규제는 과거 의료의 공급이 모자라고 사회적 비용이 많을 때 만들어진 제도이다. 

의료의 디지털화는 장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급속히 발전했다.

미국, 호주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원격의료는 의료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불법행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하다보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재벌기업 중심의 의료민영화가 된다고 하면서 끈질기게 반대를 해왔다. 

규제는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이익이 숨겨져 있어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시대변화에도 바뀌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는 규제를 완화하여도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규제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능력을 함양시켜 같이 행동할 때이다.


▲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회장) 

 

입법자로서의 정치인과 규제관료에 대한 개혁이 핵심

 

규제개혁의 성공여부는 소비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유를 얼마나 개선 시켰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법과 제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특히 사람 중에서도 합법적 권위를 가진 자, 즉 입법자로서의 정치인과 규제관료이다. 결국 진정한 규제개혁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을 개혁해야한다는 뜻이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규제개혁 과제는 신제품,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규제가 여전히 과도하다. 스타트업과 관련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소위 순수 행정규제라고 할 수 있는 관료들의 red-tape(번거로운 절차 등)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에 대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손봐야 한다. 

또 의원입법도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합리적 개선의 최대의 결림돌은 의원입법규제다.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의원입법규제의 문제점, 즉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무시, 규제관료의 규제 신설강화의 우회로 역할 등은 거시적으로 법률수준의 규제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개편도 시급하다. 그동안 효과 없이 운영해 온 규제개혁위원회를 각종 ‘위원회류’를 폐지하고 규제조정실의 기능을 흡수하여 독립된 상설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교수(한국규제학회 부회장) 

 

의원입법과 지자체 규제도 개혁방안 강구해야

 

최근의 낮아지는 출생률이나 낮은 투자율, 생산성 정체 등으로 저성장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통한 자본생산성 제고와 투자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규제개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규제개혁조직을 범정부적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부 공무원 부처 내 개혁파의 힘을 키우고,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선 보다는 위원들의 이익단체 이익 지키기에 그치는 병폐를 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의원입법과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쏟아내는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부와 직접적 관계없는 심사기관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 정미나 당근마켓 대외정책실장​

 

정부·민간·기업이 신산업 규제 방향을 찾아가는 ‘자율규제’가 가장 바람직

 

<신산업 규제 방향>

새로운 산업이 등장 할수록, 기존 규제 혁파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규제도 필요하다. IT 산업은 웹, 모바일을 넘어서 새로운 도약, 제 3의 도약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모바일 등장 이후 플랫폼 기반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연결, 오프라인과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해졌다. 이제는 그 바탕 위에,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지에 따라 기존 산업 곳곳에 변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변화는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도 대두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각 산업별로 펼쳐지는, 혹은 교차에서 전개되는 신산업 흐름을 파악해, 정부와 민간, 그리고 기업이 함께 그 특성에 맞는 규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부작용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개선하고 이러한 경험의 축적이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산업을 위한 규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민-관-기업이 공동으로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기업이 임명하고, 논의는 민-관-기업이 같이 진행하며, 새로운 규칙의 제정과 모니터링의 권한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정부는 자율규제의 과정을 지켜보는 참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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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3년05월30일 13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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