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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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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8월14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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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간하는 월간 ‘SW중심사회’ 2021.2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1. 플랫폼 서비스의 특징은 자신들이 재화(상품)를 소유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기능만으로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전통적인 중개 상인과 무엇이 다를까? 단지 온라인상에서 중개하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측을 하나의 울타리에 넣어 놓고 공급자가 수요자와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하는 양면 네트워크(two-sided networks)라는 데 차이가 있다. 물론 공급자와 수요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절차와 프로토콜을 따라야 하고, 직접 만나지 않고도 다양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이뤄진다. 

 

2.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독점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개념의 상품은 유한성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공급을 통제하면 희소성으로 가격이 등락하여 독점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은 무형의 재화로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무한 공급이 가능하고, 전화와 같이 이용자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하여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독점의 기준과 달리 보고 있다.

 

3. 디지털 플랫폼은 전력 인프라처럼 경쟁자가 현실적으로 등장하기 어려운 ‘자연독점’이 아니고, 공급자는 오픈된 네트워크(인터넷)에 진입할 수 있고, 소비자도 쉽게 다른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독점의 폐단이 생기기 어렵다고 본다. 단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하여 자사의 다른 제품을 끼워 팔거나 공급하여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독점 행위로 처벌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플랫폼 안에서 공급자와 이용자는 플랫폼에 종속된 관계라고 볼 수 없고 계약을 통하여 자유롭게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내의 공급자는 종속적 관계가 아닌 독립적 관계로 보고 플랫폼을 카르텔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4. 앞으로도 플랫폼 기업들은 반독점이라는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이 바뀌고 있어 플랫폼 기업들도 시장 지배력,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상황의 변화는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의 등장에 있다. 무한의 온라인과 유한의 오프라인이 결합됨으로써 유한의 오프라인 시장에서까지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달 앱, 우버와 같은 공유 서비스는 유한한 음식점과 자동차 점유율이 증가할수록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가입자를 늘려서 네트워크 효과를 보는 단계를 넘어서면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통제하면서 독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광고 시장을 장악한 구글과 페이스북은 광고비를 올리고 있다.

  

5. L. Kahn(2016)은 ‘Amazon’s Anti-trust Paradox’라는 논문에서 플랫폼의 지대(rent) 추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플랫폼 사업자가 단기이윤보다는 이용자 기반 확대, 즉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이므로, 낮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을 이유로 규제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디지털시장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강할수록 가치 및 지대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므로, 디지털 플랫폼에 공공성이 강한 기간통신 사업자 등에 적용하는 의무와 같이 강한 반독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알고리즘 담합,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알고리즘이 시장 참여자 간의 가격 설정을 조율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6.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적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2020년 10월에 발간한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 보고서(Investigation ofcompetition in digital market)’에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4대 테크기업이 독점권을 누리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7. 플랫폼 기업들이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하면서, 가치창출의 원천으로서 데이터를 장악하고, 알고리즘으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소비자 편익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이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양면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유 시장을 통제하면 과거 소비자들이 누린 편의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각국의 규제 당국은 거대화된 플랫폼을 자유 시장을 위협하는 독점으로 보고 규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8. 플랫폼의 독점 이슈는 경제 분야에서 정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플랫폼 운영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는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9. 플랫폼의 독점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플랫폼 독점이 온라인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런 현상이고, 이를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정보 독점이 심화되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과 공정한 경쟁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10. 현재 플랫폼 독점에 대한 규제는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는 반독점법으로 플랫폼 기업을 해체하고 여러 개 기업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역시 나눠진 어떤 기업이 다시 시장 지배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두 번째는 플랫폼을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자로 나누는 것이다. 앞에서 워런 상원의원이 주장한 유틸리티 플랫폼은 인프라로 간주하여 독점은 허용하고, 대신 인프라를공개하여 여러 서비스 제공자가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 후쿠야마 교수가 주장한 “미들웨어” 기업들이 플랫폼 위에서 소비자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비슷한 방안이다. 그러나 역시 플랫폼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 있지만,“미들웨어”가 역시 필터버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세 번째는 플랫폼의 자연독점 현상을 용인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책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플랫폼 상의 개인정보(개인이 작성한 콘텐츠 등)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 독점이라는 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운영상에서 규제하는 방안이다. 현실을 인정하는 미흡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크다.

 

11. 플랫폼 독점 이슈는 앞으로 디지털의 영향력을 어떻게 시민 사회가 수용하고 통제할 것인가의 이슈와 맥을 같이 한다. 플랫폼의 긍정적인 효과는 유지하면서, 독점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플랫폼이 자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온라인에 모인 대중의 집단지능의 힘이 발휘돼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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