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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crypto-assets)의 합리적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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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7월31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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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논문은 (사)한국경영교육학회가 발간하는 ‘경영교육연구’제35권 제4호(2020.8.)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서문>

 

암호자산의 과세는 과세 전에 미리 정해야 할 선결문제가 있다. 암호자산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자산인지, 자산이라면 어떠한 자산의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대상자산의 명칭도 통일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과세는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이다. 과세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암호자산의 과세가 우리의 세법에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여야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기존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과세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근거규정을 입법하여 해결하는 것이 맞다. 본 연구는 암호자산을 과세하기 위한 전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과세 상황을 검토한 후 암호자산의 합리적 과세체계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다.

 

<결론>

 

 암호자산은 상품의 가치측정이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투자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등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특징 모두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격의 변동폭이 매우 큰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은 가치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화폐가 될 수는 없다. 

 

암호자산거래소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재고자산이 아닌 암호자산의 경우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그 물리적 형태가 없다고 하여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암호자산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은 금융자산의 정의 기준 중 계약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계약상의 권리가 있는 다른 금융자산과 법적 성격은 다르다고 하더라고, 투자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대상이라는 경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볼 때, 가치변동성에 따라 양도손익을 얻는 주식과 그 성격이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정의 규정상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암호자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출현하기 이전의 정의로서, 계약이라는 조건을 금융자산의 전제로 하지 않도록 하여 금융자산이 암호자산을 포섭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암호자산은 주식과 비슷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기타의 금융자산, 즉,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의 기본원칙 상 암호자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 규정 하에서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체계상 순자산증가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아무 문제없이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체계상 소득원천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입법적 보완 없이는 그 소득이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 중 어떠한 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현행 세법상으로는 과세하기가 어렵다.

 

소득세법 과세대상 소득 중 암호자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암호자산 거래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암호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앞의 열거된 소득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순위적으로 분류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바,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은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는 실현된 자본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지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를 한 결과 실현된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의 성격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한다. 

 

 암호자산과 관련된 소득을 과세하기 위한 우리나라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외국의 암호자산 과세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자산에 암호자산을 열거하거나, 제6호에 암호자산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바, 암호자산의 경우 익명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거래의 포착이 어려워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산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암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어려운 현실의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차선책으로 관련 거래에 대하여 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암호자산의 경우 가격변동폭이 매우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암호자산 거래로부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법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암호자산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안을 새롭게 입법하기보다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암호자산은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전자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익명성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시도할 유인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세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다보면 비로소 암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실무적으로도 계산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때 제1안으로 제안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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