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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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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6월08일 13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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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K폴리시플랫폼(연구원)가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15 (2021.6.7.)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순서>

1. 현행 노후소득보장의 다층체계와 문제점

2.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필요성

3.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방안

4.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보장연금의 도입

5. 결론

 

< 요 약 >

 

1.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은 선진 복지국가처럼 다층체제이지만, 층별 기능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각 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 0층(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지나치게 큰 역할 담당 

  - 1층(기초연금): 준보편주의적으로 지급되다 보니 빈곤예방의 실효성 낮음

  - 2층(국민연금):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과 넓은 사각지대의 문제

  - 3층(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가입률이 상시근로자의 51.3%에 불과

 

2.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데 특히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그러함

 

- 사회지출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근로연령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임

 

3. 퇴직연금준공적연금화-국민연금재정안정화-기초보장연금 도입 등 노후 소득보장 제도의 재구조화로 각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함

 

 ①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가 노후소득 보장체계 기능 정상화의 단초

 

    - 국민연금의 71.3%에 달하는 큰 규모의 보험료가 노후소득보장에 쓰이도록 단계적으로라도 ‘의무화’하고, 급여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게 함

    - 기대효과1: 최소한 중간층 이상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강화에 기여

    - 기대효과2: 지금보다 가입근로자가 2배로 대폭 늘어나는데도 근로자나 사용자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기대효과3: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 참여 허용을 통해 수수료 인하, 수익률 제고 등 메기 효과


  ②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로 연금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조치(예: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액의 자동조절 장치 도입)의 수용성이 높아짐

    - 국민연금 개혁조치가 일부라도 시행되면, 국가의 가용자원을 퇴직연금 대상자가 아닐 확률이 큰 저소득노인의 기초보장에 투입할 여력이 커짐


  ③ 기초보장연금 도입

 

    - 저소득노인을 위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을 통합해 기초보장연금도입

    - 기초보장연금은 기초연금과 달리 보충급여형이므로 동일한 재원 하에서도 기초연금보다 기초보장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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