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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금융시장에 영향-최근 국제금융동향 <2021.4.27 분석>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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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27일 1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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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개황>

 

1.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속에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경기회복 속도를 만들고 있으며 금융시장 영향은 확대되고 있다,

 

2. 미국 등 주요국 주가는 경제지표 호조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본이득세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최근 달러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금리 하향세 및 유로존 경제지표 회복에 따라 달러지수도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4. 주요국 채권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이나 최근 안정화를 되찾아가고 있다.

5. 국제유가는 보합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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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환율은 통화가치 등락 기준

자료: Bloomberg, investing.com, NAVER, 재산출

 

<최근 주요국 가상(암호)화폐 관련 대응 현황>

 

1.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초기 가상화폐 과세지침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우세했지만 2014년 이후부터 가상화폐 과세 정책이 복잡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테더(Tether),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s), 디파이(DeFi)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코인이 증가함에 따라 통상적인 재산 분류만으로는 모든 가상화폐를 규정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각국 규제 기관도 가상화폐 과세 정책을 신중한 자세로 바라보고 있으며 가상화폐 과세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3. 현재 가상화폐의 과세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를 상품 또는 투자 자산으로 간주하고 세목상 관련 법률을 적용해서 과세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를 개인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지도 않고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 사용한 위한 채굴이나 운영을 금지 중이고, 가상화폐 유통을 위한 코인 발행이나 기업 설립도 금지하고 있다.

 

4. 주요 국별 동향

 

▲미국은 달러 등의 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당연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며, 암호화폐 채굴도 소득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은 디지털 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간주하며 디지털 화폐를 사고 팔 때마다 자본이득세를 내야 한다.

 

▲일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자산화 가치로 간주하고 디지털로 전송하거나 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비트코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잡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소유주는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독일은 2013년부터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사유 재산으로 인정했고, 비트코인 소유자는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비트코인 구매 후 1년 이내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와 ICO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암호화폐나 암호화 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다.

 

▲한국은 지난 2017년부터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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