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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1) - 데이터세 도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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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2월26일 17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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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세무사, 법학박사, 美 ILLINOIS주 변호사)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로봇세 도입방안(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세무전문대학원장)이 차례로 발표됐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나머지 2개 주제도 다음 일요일 자에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 

 

1.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새로운 세원 개발 가능성 검토   

 

- 4차산업 혁명과 더불어 데이터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가 채굴이 가능한 천연자원처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됨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 최근 디지털 경제의 자원이 되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사용한 대가를 원주인인 정보주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데이터배당(data dividends), 마이데이터 개념과 더불어 개인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원시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국가가 대신 조세의 형태로 징수하여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세법적 연구가 필요

- 데이터세 도입의 필요성, 적합성 검토와 현실적 문제점을 감안한 구체적 입법 방안 제시

 

2. 데이터세 (빅데이터세 ×)의 정의

 

- 국민의 개인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로부터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

-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IT기업들은 원시데이터(raw data)를 수집하여 가공, 분석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공급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함에도 원재료(raw material)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일종의 소비세로서 국가가 징수하는 것을 말함.

 

3. 데이터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

 

- 디지털 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돼왔다.

 ① 스니펫세(Snippet tax) 또는 구글세 —저작권논란

 ② 디지털서비스세 – 중복과세 논란

 ③ BEPS 다자간협의체의 디지털(소득)세  ---소득과세 한계 노출

 ④ 디지털세제의 보완세로서 데이터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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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데이터세

 

①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 배당의 개념에서 개인의 재산권 부분을 제외, 국내 발생한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 권한 부각시키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경제 목적세로서 적절한 과세대상이다. 

 

②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으로서도 데이터세는 필요하다.

   일관된 소득 과세의 기존 국제 조세체계의 한계 극복하면서 디지털세의 보완세로서 데이터세의 역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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