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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국가채무한도 GDP 50%로 설정해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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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1월28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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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포럼, 정부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6개 정책제안 발표


재정준칙내용 법률로 정해 즉각 시행, 적자한도는 관리수지 기준 GDP 1.5%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는 동시 충족, 초과 허용은 국회 ‘특별결의’로

정치 중립적·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용 바람직

 

1.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재정준칙 어떻게 할 것인가: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채무 한도를 GDP 대비 50%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 한도와 채무 한도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준칙을 도입하자”는 등 재정준칙 제정에 관한 6개항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지난 10월 초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한 이후 많은 비판이 제기됐지만, 전문가 집단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전재정포럼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지키자는 목표로 전직 재정 분야 경제 관료와 재정학자 등이 주축이 돼 2012년 결성한 단체다.

 

건전재정포럼은 이날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우리 재정에는 제대로 된 준칙이 필요하다’는 주제발표에 이어 ▲정해방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전 기획예산처 차관)의 사회로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내용 별첨>

 

이날 건전재정포럼을 대표해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위기가 끝나면 재정건전성이 회복됐지만, 이번 위기는 항구적인 지출 증가와 세입 감소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제대로 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GDP 대비 60%로 제시한 데 대해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국외 경제 충격이 많고,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아 기축통화국보다 부채 비율을 낮게 가져가야 한다”며 GDP 대비 50%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높은 가계 부채·기업 부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부담, 통일 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점 등도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가져가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을 거친 뒤 건전재정포럼이 발표한 재정준칙 제정에 대한 6개항의 정책제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전재정포럼의 6개항 정책 제안 주요내용

 

제안① 재정준칙의 주요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고 즉각 시행하여 그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안처럼 수량적 한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거나 시행시기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였는데 독일·스위스 등은 헌법으로, 나머지 대부분 국가는 법률로 규정하였다. 

 

제안② 재정적자 한도를‘관리재정수지 및 해당 대통령 임기 5년 평균’기준으로 GDP 대비 1.5% 또는‘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기준으로 연 60조원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정부안은 재정수지 한도를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GDP 대비 3%로 하고 있으나, 국가채무 증가와 연계되는 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이지 통합재정수지가 아니다. 사회보장성기금흑자는 장래의 연금·보험급여지급에 대비해 별도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다른목적으로 사용불가,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지 변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단년도가 아닌 5년 평균으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적자를 보다 엄격하고 단순·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적자(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를 2022년 예산부터 60조원(코로나 발생 직전인 2020년 본예산 상의 규모)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 매년 6조원씩 한도를 축소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안③ 국가채무 한도를 GDP 대비‘50%’로 낮추어야 한다. 

 

정부안은 국가채무 한도를 GDP 대비 ‘60%’로 하고 있으나 금년 말 국가채무비율이 44%에 불과하고, EU 국가들에 비해 향후 인구 고령화 속도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규모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EU의 재정준칙과 동일한 60%로 한도를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느슨한 기준이다.  

 ※ EU가 국가채무 한도를 60%로 설정한 것은 재정준칙 도입 당시 EU 핵심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이 60% 수준이었고, 재정준칙 도입 이후에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의미였음

 

제안④ 재정적자 한도와 국가채무 한도는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정부안에서는 관리재정수지와 국가부채비율 중에서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두 기준 모두를 충족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⑤ 경제·사회적 위기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한도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한도초과분에 대한 상환계획과 함께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허용할 수 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대한 한도 초과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적정기한 내의 구속력 있는 한도초과분에 대한 상환계획과 함께 특별결의절차에 의한 국회의결(과반수의 단순다수결이 아니라 야당의 동의도 구하도록 함)을 거치도록 한다.

 

제안⑥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포함한 저명한 재정전문가로 구성하고 국회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에 대한 분석 및 전망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정부와 국회는 재정에 대한 정치개입과 재정의 과도한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해 주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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