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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경제혁신을 위한 노동제도, 직업훈련과 사회보험 개혁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10월10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0년10월10일 17시10분

작성자

  • 조준모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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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지난 10월 6일 열린 양지경제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편집자>​

 

노동개혁4.0의 3대 필수요소, ‘유연화·개인화·디지털화’

노동법 유연화를 통해 근로자 특성에 맞는 보호 장치 강구 필요

자영업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취업자의 공정계약조건의 마련 

혁신경제에 맞는 직업훈련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절실

 

1. 국내 노동개혁의 실패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사회적 대화프레임의 부적절성이다. 그동안 국민 대통합 및 세대 간 상생차원에서의 가치, 철학, 그리고 사회제도의 종합설계가 부족했다. 특히 노동계의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프레임 공세에 갇혀 노동개혁이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색채로 덮여져 국민이 개혁취지를 공감하기 어려웠고,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와 종합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도 부재했다. ② 이해관계자(Actors)의 미성숙을 들 수 있다. 노동계는 경제민주화, 조세정의 및 동반성장 등 경제 전반의 제도를 함께 논의하는 코포라티즘 체계 구축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와 경제부처는 이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규율하는 역공 메뉴(파업 시 대체근로, 공장폐쇄조건 완화 등)를 제안해왔다. ③ 전문가 집단의 리더십 실종을 들 수 있다. 정치적 타협 역량이 떨어지는 국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2. 노동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일반조건은 ① 긴박한 경제위기 등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하는 사회적 절박성 ② 노사관계의 신뢰 ③ 전문가의 리더십 ④ 정치권이 사회적 타협의 결과를 조정하고 입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더십 등이 전제돼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시도된  우리의 노동개혁에서는 이런 일반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3. 혁신경제의 노동개혁4.0이 담아야할 필수요소로서 유연화(flexibility), 개인화(individu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3요소가 꼽힌다. 유연화는 외부충격에 경제와 노동의 회복(resillience)을 제고하기 위한 요소이고, 개인주의화는 밀레니엄 세대의 문화·인식을 반영하는 요소이며 마지막으로 디지털화는 빅데이터, AI, 언택(Untack)과 같은 신기술을 반영하는 요소이다. 노동개혁4.0의 구체적인 브랜딩을 ‘언택(Untact) 혁신경제를 위한 노동개혁’으로 설정하고 하부 과제로서 근로시간/임금체계 유연화, 노동제도의 개인 결정권 확대,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의 디지털화로 설정한다. 

 

4.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특정 이념·이해집단 휘둘리지 않고 다양한 구성원들, 특히 소외된 계층의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개방성(Openness)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담보해야 한다. 사회에 다양성이 점차 확산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정치 및 정책 분야에서도 젠더 간, 세대 간, 국적 간, 구 산업과 신산업 종사자 간 다양성 관리가 필요하다. 소수 집단의 창의적인 의견도 채택되고 반영될 수 있는 개방형 체계 하에서 집단자치공간을 줄이고 개인 자치의 공간을 넓혀 가야 한다. 

 

5. 산업4.0시대에 노동법을 유연화 하여 근로자에 특성에 맞는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등장으로 인한 노동행태의 변화가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다층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공장 재직근로자 보호에 치우친 기존 노동법상 예외(exemption)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종속성을 가진 자영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법 제정과 플랫폼 취업자를 위한 공정 계약 조건의 마련 등의 노동법의 다층화가 시급하다.

 

6. 혁신경제에 맞게 직업훈련체계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직업훈련체계는 전문성 있는 근로자들을 육성하고 그들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개인혁신시스템(individual innovation system)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고용/창업 경쟁력(employability/start-up utility)를 제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노동법으로부터 절연된, 보편적이고 유연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플랫폼 경제의 취업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사회보장 4.0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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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0월10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0년10월08일 13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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