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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N 주제2> 2020년 생명보험업의 현안과 정책 제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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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4월04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0년04월04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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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금융연구협력위원회(GFIN)는 최근 ‘2020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업권별로 ①은행업 ②보험업 ③금융투자업 ④금융정책 등 4차례에 걸쳐 연재, 소개한다.<편집자> 

 

▲최상욱 한화생명 IR파트장

 

신 회계제도인 IFRS17의 도입연기로 소비자 보호 도모해야

고금리 보험부채 부담 완화위해 금융재보험 도입

 

I. 생명보험업의 주요 현안

 

1. 저금리 시대 도래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대만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음. 특히, ’19년은 충격적일만큼 금리하락 폭이 컸음. ’18년 초 국고채 10년물이 2.49% 이었던 데 반해 ’19년 초는 1.95%, ’19년 말은 1.68%를 기록

부채 Duration이 길어 장기채 위주로 투자해야 하는 생명보험사들은 저금리로 인해 운용자산이익률에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자율차 역마진은 확대되고 있음

또한, 저금리 상황은 IFRS17 도입을 앞두고 시행되고 있는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대시킴

2020년에도 기준금리가 1~2번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금리에 따른 생명보험사들의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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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新)제도 도입

 

생명보험사들은 新 회계제도인 IFRS17과 新 자본적정성 제도인 K-ICS의 도입을 앞두고 있음

IFRS17은 보유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제도로, 금리 수준에 따라 결산시 마다 손익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음

K-ICS는 현행 RBC 제도보다 보수적인 리스크 산출을 통해 요구자본을 증가시켜,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가중됨

두 제도 모두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제도이며, 저금리와 맞물려 보험사들의 실적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3. 생명보험 업황 둔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보험가입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게다가 국내 GDP 대비 수입보험료(보험 침투율)는 2018년 기준 세계 4위 수준으로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들보다 높아 향후 성장여력이 제한적임 

또한, 새로운 제도 대응을 위해 금리 민감도가 높은 저축보험 판매가 제한적이고, 보장성 보험(종신, 실손, CI 등)만 판매해야하는 상황임

종신보험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가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로 옮겨짐에 따라 매출이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매출 둔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실손보험의 경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 케어) 풍선효과로 위험손해율 관리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국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최근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계약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생명보험사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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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격적인 핀테크(FinTech)의 확대

 

현재 핀테크는 주로 지급결제 및 송금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보험 영역에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각 생명보험사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며 고객 접근성 증대에 나서고 있고, 보험금 지급 심사 시 AI를 활용한 자동심사를 도입함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험을 맞춤 제공하는 등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지원 예산을 2배로 확대할 것임을 밝힌 만큼 올해 핀테크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초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 3월부터 시범운영 될 예정이므로 빅데이터와 관련된 영역들의 성장이 예상됨

 

II. 생명보험업의 정책 제안


1. 신(新)제도 도입 연기 및 기준완화 

 

신 회계제도인 IFRS17은 2022년 유럽과 한국, 호주가 시행예정이나, 최근 유럽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회계기준안을 마련하는데 최소 1.5년 이상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도입 1년 연기를 요청하고 있음 

유럽 주요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생명보험사도 확정형 고금리 부채가 많으므로 제도 연착륙을 위해 도입 연기가 검토 되어야함 

 

특히, 현재의 시장금리 수준에서 시가평가 될 경우 다수의 생명보험사들이 자본잠식, 대규모 적자시현 등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계약자)로 이어질 것임

따라서, 신 제도 도입을 연기함으로써 강화된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해외투자 한도 완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금리는 생명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보험손익의 대규모 증익이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보유 자산(부동산, 자회사, 지분, 채권 등)을 매각하여 손익을 최대한 방어하는 실정임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지속가능한 모습은 아니며, 운용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 금리의 하락은 보유이원을 감소시켜 결국 생명보험사들의 이익체력이 약화되고 있음

특히, 국내 생명보험사들은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한정되어 있어 그나마 금리가 경쟁력 있는 해외채권을 매입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생명보험업의 특성인 긴 부채 Duration을 장기 채권으로 Matching 해야 함에 따라 국고채 10년물 이상의 장기채의 수요는 높은 데 반해, 국내 장기채 발행규모는 한정적임

국내 장기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다보니 국내 국고채 Yield Curve의 기울기가 평탄화 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의 보유이원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임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공급이 보다 풍부한 해외채권 시장에서 장기채를 조달할 필요가 높음

 

국내 실정과 가장 유사한 상황을 먼저 겪은 대만의 사례를 보면, 대만은 2000년 버블닷컴 붕괴 이후 시장금리가 0~1% 수준을 기록하며 보험사들의 투자수익 확보에 부담이 컸음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2003년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한도를 20%에서 35%로 상향했고, 이어서 2007년에 45%로 확대, 2014년에는 해외투자 한도에서 외화표시채권을 제외하며 보험사들의 부담을 완화함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투자 한도 완화가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임에 따라 조속히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시킴으로써 생명보험사들의 지속가능한 이익체력 확보를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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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재보험 도입

 

고금리 보험부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융재보험 도입임

기존의 재보험은 보험리스크만 이전 가능한 형태이나 금융재보험은 금리리스크도 이전 가능한 재보험이며, 금리리스크 경감으로 미래 이자율차 역마진 우려가 감소

또한, 금융재보험 출재 시 IFRS17 도입에 따라 시가평가 되는 부채의 변동성을 축소시켜 손익 변동성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음

현재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를 검토 중이며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임

 

한편 만기가 수십 년에 이르는 고금리 확정형 계약에 대해 책정될 수 있는 과도한 재보험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함

가령, 금융당국에서 금융재보험 갱신주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여 금리상승 시 원수보험사가 부담해야하는 과도한 재보험손실을 방지하거나, 재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는 주요 가정들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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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4월04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0년03월23일 15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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