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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 임원보수체계 현황과 개선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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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1월11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20년01월11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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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비중 너무 낮다…향후 70%이상으로 높여 변동보수 위주로 재편

이연지급 기한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CEO 10년)으로 늘려야

‘보유계약+신계약가치’를 재무성과평가 기준으로 설정, 단기 인센티브 차단

임원보수공개, 사업보고서와 연차보고서 중 하나로 통일, 정보量과 質 확대

 

1. 임원 보수체계는 왜 중요한가?

 

 임원 보수체계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임원보수체계가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에 따라 주주 혹은 채권자와의 인센티브 연계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단기 혹은 장기 정책의 효율적 설계가 가능하며,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성과 달성 및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국내보험사 보수현황(2018년)은 어떠한가?

 

 국내 보험회사 CEO 중 5억 원 이상 보수를 지급받는 15개 회사의 샘플을 보았을 때, 2018년 총보수 평균(중간값)은 10.2억(7.6억)이며 최소 5.2억, 최대 18.5억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보수 중 기본급여의 비중이 50%를 넘으며, 성과급의 비중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고정급)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성과연동보수(변동급)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한국 CEO의 경우 2018년 기준 고정급 비중이 53%, 성과연동 변동급 비중이 42%였던데 반해, 미국 CEO의 경우 2017년 기준 고정급 비중이 22%, 성과연동 변동급 비중이 72%로 구성돼 있다.

 

3. 국내보험사 임원 보수공개 기준 및 현황은?

 

 연차보고서에는 사업보고서에 없는 임원보수의 성과급 비율, 형태, 이연기간 및 지급 방식의 정보가 있으나, 임원 전체에 대한 공시만 있을 뿐 개별 임원의 정보는 없다.

 성과보수는 총보수(기본급+성과급)대비 평균 37.3%(’17년), 23.9%(’18년)이며, 기본급(고정급)대비 평균 90%(‘17년), 40%(‘18년)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미국에 비해 고정급의 비율이 높고 성과와 연동된 변동보수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고정급 대비 성과급의 비율이 300% 이상이다.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 비율은 평균 57.82%(‘17년), 50.6%(‘16년)이며, 총 보수대비 이연지급비율, 즉 장기성과보수비율은 평균 23.6%(‘17년), 12.3%(’18년)로 보험산업 수입구조 특성과 비교하면 장기성과보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다.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를 보면 현금비율이 60.5%(2017년), 68.2%(2018년)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주식연계비율 30.8%(2017년), 23.8%(2018년)이며, 주식지급비율은 8~9%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주식연계의 경우 주식 가치만큼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3년경과 후의 회사의 장기 성과와는 연계가 없어진다. 장기성과와 연동된 보상체계를 위해서는 주식연계보다는 주식으로 지급하고 장기보유요건을 두어야 한다.

 

4. 국내 보험회사 성과보수 산정 지표는 적절한가?

 

 IFRS(국제회계기준)가 도입되기 전이라 현재 보험회사 회계처리는 원가방식의 회계를 따르고 있어 미래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재무지표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IFRS가 도입전이라도 원가평가가 아닌 시장상황과 미래리스크를 반영한 ‘보유계약+신계약가치’을 재무성과평가의 주요지표로 활용하여야 한다. 재무적 지표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비재무적 지표인 준법경영, 고객만족도 등을 폭넓게 성과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5.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① 국내 보험회사의 보수체계는 성과보수 지급 비중이 ‘18년 기준 23.9%으로 고정급 위주의 보수체계로 운영되는 상황이므로 보수체계를 성과와 크게 연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기본급 비율을 낮추고 성과와 연관된 변동보수 비중을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높여, 현재 기본급(고정급)의 비율을 30%이하로 낮추고 변동보수 위주의 보상체계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성과보수를 당해 연도를 제외한 3년(총4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지급비율은 평균 50%다. 그러나  장기성과 연동 보수 비율 확대를 위해 성과보수 당해 지급비율을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30~40% 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③ 국내 보험회사는 성과보수를 3년에 걸쳐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특성상 실제 성과는 그보다 더 장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이연지급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임원의 이연지급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CEO의 경우 이연지급기간을 타 임원에 비해 더 길게(예: 10년)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④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장기 성과보수(이연지급)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높으며, 주식 지급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 주식연계지급방식을 선택하는 회사의 비중이 50%로 높으나, 각 해에 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으로 지급 후 주주와의 인센티브 연계가 및 장기성과 연동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성과보수의 당기 지급은 현재와 같이 현금지급으로 하나, 이연지급분에 대해서는 현금 및 주가연계 지급 방식을 지양하고, 주식지급으로 대체하거나, 성과급만큼의 주식매입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⑤ 성과보수 산정기준으로 재무적지표인 수익성을 샘플의 모든 회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비재무지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 비율도 높으나 수익성 지표가 주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무적 지표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비재무지표인 준법경영, 고객만족도 등을 성과산정기준에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⑥ 성과보수 산정기준에 재무지표인 수익성이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IFRS가 도입되기 전이라 현재 보험회사 회계처리는 원가방식의 회계를 따르고 있어 미래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IFRS가 도입전이라도 원가평가가 아닌 시장상황과 미래리스크를 반영한 ‘보유계약+신계약가치’를 재무성과평가의 성과기준으로 설정하여 단기성과에 치중할 인센티브를 차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재 임원보수체계 공시를 사업보고서와 연차보고서에 각각 공시하고 있으나 각 보고서의 정보 내용과 기준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각 보고서의 정보가 보완적이기는 하나 각기 다른 형식과 기준을 두어 연계가 어렵고, 다른 장소에 공시하고 있어 접근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 이를 감안, 두 보고서를 일원화하여 단일 장소에 공시할 필요가 있고, 또  개별 임원, 특히 CEO 개별보수 금액, 구성요소, 평가방식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3년치 보수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공시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⑧ 임원의 주식 장기보유 조항을 두어 임원의 보상체계가 회사의 장기성과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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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20년01월07일 14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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