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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움직이는 과녁 맞추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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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1월30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30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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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잣대로 재단(裁斷)해선 안 된다”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잦아지고 있다. 플랫폼 경제를 즐기고 있는 회사들의 시장 장악력이 비대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자체가 매우 독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승자독식’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우리나라는 몇몇 회사에 의해 시장이 장악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소수 기업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시장이 장악되어 있다. 플랫폼 대기업에 의해 골목상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여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소유하여 정치 사회적 힘을 갖게 됐고, 이를 잘못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플랫폼의 경쟁 상황은 기술의 진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규제에 매우 중해야 한다.

 

첫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플랫폼이 계속 진화하면서 경쟁 양상이 변화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적인 시각으로 규제를 재단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전화, 소프트웨어, 인터넷, IOT 등으로 플랫폼 인프라 들이 계속 변화 하고 있고, 플랫폼 회사들도 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독점은 가격을 올려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전통적인 시각은 플랫폼 경제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플랫폼은 가격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무료 서비스로 고객을 모으고 협력업들에게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을 근간으로 편리성과 혁성을 제공함으로서 시장을 매개하고 수익기회를 잡는다.

 

셋째,  독점과 경쟁 부문을 분리한다는 규제 체계의 근간은 플랫폼 경제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독점을 가능케 하는 필수요소는 계속 변화한다. 필수 인프라, 기술표준, 유저경험, 빅데이터 등 독점성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은 계속 변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현대 플랫폼의 경쟁은 세계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의 세계적 규범(Norm)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은 규제가 가지고 있는 관할권(jurisdiction)과 영역(territory)의 개념을 넘어선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강국들은 산업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저마다의 산업 환경에 따라 규제정책을 달리하고 있다.

규제는 대상이 정확히 정의되고,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실행 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속 진화 하고 있는 플랫폼을 과거의 잣대로 재단(裁斷)하는 것은 위험이 매우 크다. 규제의 결과가 세계경쟁력과 소비자 보호 등 시대가 요구하는 선(善)을 만들어 낼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정적(靜的) 사고에 묻혀 섣부른 규제의 칼을 빼지 말고, 계속 변화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의 진화를 모니터하며 매우 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ifsPOST> 

 

 ※첨부된 <플랫폼 경쟁 : 진화와 과제>는 지난 11월8일 ‘4차산업혁명과 경쟁법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로 이 글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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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1월30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29일 19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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