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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직권 남용 및 피의사실공표죄,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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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1월18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18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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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지난 11월 14일 남산포럼에서 이민희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민간인에 대한 남용으로 국한시켜야

공무원의 다른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부탁, 지시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수사과정의 암장화(暗葬化) 우려

사문화된 조문으로 기본 형법에서 삭제, 하위법규에 구체적인 준칙 마련 필요

 

현 정부 체제 내에서 사법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전·현직 판사 등 10여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장 등의 경우 법관 개개인의 독립적 권한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다.

또 현 정부 체제 내에서 과거 고위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 중 문제 있는 부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는데 전직 및 직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3명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아울러 현 정부 체제 내에서의 전 환경부 장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이 죄명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직권남용죄’는 정권 변동 시 또는 중요 이슈(issue) 발생 시마다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의 타당성 여부이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의 수사내용이 기사화되는 부분에 관해 피의사실공표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런데 최순실 비리 수사나 특검 당시, 적폐수사단계에서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논란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무엇인 문제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논란의 결과를 반영해 법무부와 여당에서는 공보준칙을 발표했고, 야당에서는 이를 검찰 수사방해라는 반론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 보면 이는 개인의 사생활(privacy)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당연한 권리 사이의 충돌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는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조사받은 사실만으로도 향후 활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옹호론이 있는가 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없으면 “수사 암장 예방은 물론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는 반대론도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법 적용과 운용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의 자세한 법 내용은 별첨 자료로 대신하고 현행 법규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등을 간단히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정권 변동시마다 직권남용죄의 남용으로 공무원 사기 위축 및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유발해 왔던 것이 우리 역사의 현실이었다. 이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헌법위반” 이라는 소수 의견이 있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직권이나 의무 등은 그  내용이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서 적용범위가 무한정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정권교체 시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고, 법규자체가 애매하고 포괄적이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민간인에 대한 권한 남용이 주된 입법취지인데, 공직사회에서 하급자에 대한 지시에 빈번히 적용함으로써 공무원 사회 기강 저해 및 불신 풍조를 조장하고, 하급자가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녹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왜곡으로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 국민의 불신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민간인에 대한 남용으로 국한하고, 공무원에 대한 권한 남용의 경우 다른 직책, 하급자에 대한 지시 중 정책구현의 의지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직업공무원제의 정착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다른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부탁, 지시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입법으로 구체화하기 보다는 운용방향, 해석론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규로 구체적 제한을 둘 경우 불필요한 논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피의사실공표죄 역시 자세한 법 내용은 별첨 자료로 대신하고 현행 법규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17년부터 활동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2008~2018년 사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지만 기소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 약사면허증 위조 구속사건에 보도 자료를 낸 경찰을 울산지검이 경찰관 2명을 입건하였으나 처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피의사실 공표부분이 강조되면 국민의 알권리 침해적 요소가 크고, 수사과정의 암장화(暗葬化)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외국 입법사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을 굳이 기본 형법에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형법에는 하위법규에 위임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두고 하위법규에서 구체적인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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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1월18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1월18일 15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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