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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한 멕시코의 최근 조치와 함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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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5년02월11일 10시10분
  • 최종수정 2025년02월11일 10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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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 문제 이외에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대(對)미국 우회수출 역시 미국의 주요 우려 사항인바, 트럼프 정부에서 향후 멕시코에 대한 통상 조치를 통해 압박할 개연성이 있음.

 

▶ 중국 우회수출을 겨냥해 멕시코가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최근 조치는 △ 전기차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조치 종료, △ 섬유·의류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 △ IMMEX 내 특정 품목 수입 금지, △ 국제 택배 관세 부과, △ 멕시코 플랜 등임.

 

- 동 조치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중국을 포함해 북미 3개국 이외 국가의 대멕시코 수출을 과거에 비해 어렵게 만들고, 일부 산업 부문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행된 것으로 판단됨.

 

▶ 멕시코의 최근 조치는 △ 대중국 수입 제한, △ 멕시코의 비(非)핵심 산업 부문 내 조치, △ 멕시코 국산화 강화 등의 함의가 있음.

 

- [대중국 수입 제한] 동 조치들은 표면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으나, 동 조치의 시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큼.

- [비핵심 산업] 멕시코 경제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부문 또는 시장을 중심으로 관세 부과 및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 [국산화 강화] 멕시코 내 생산을 늘리고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자국산 제품의 생산을 늘림으로써 중국을 위시한 제3국이 USMCA를 활용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멕시코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 멕시코가 중국 우회수출 제한을 위해 중국을 위시한 북미 3개국 이외 국가를 대상으로 통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멕시코의 통상 조치는 FTA 비체결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취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러한 조치가 암묵적으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지라도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멕시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관련 통상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미국-멕시코 간 협상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과 같이 미국과 멕시코에 중요한 산업에서 새로운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홍성우 팀장

▲ 김진오 선임연구원

▲ 박미숙 전문연구원

▲ 손은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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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 8 No. 3](2025년 2월 11일)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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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5년02월11일 10시10분
  • 최종수정 2025년02월11일 10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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