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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공룡과 가짜뉴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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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2월18일 15시30분
  • 최종수정 2023년02월18일 15시30분

작성자

  • 이상근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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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Fact(사실)와 Fake(가짜)는 영어로 딱 두 끗 차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차이다. 가짜뉴스는 의도가 존재하는 오정보 (Missinformation). 즉,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개념과 더욱 유사하다. 여기서 “오정보”란 명백하게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말하며,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이 옳지 않다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오정보가 가짜뉴스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이다. 허위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는 점에서는 오정보에 속하지만 해당 정보를 생산하고 퍼트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정보를 말한다. 오정보가 사실이 아닌 정보의 총칭이라면 허위정보는 오정보 중 특정한 의도가 담긴 거짓 정보를 지칭하는 하위 범주라 할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신문 기사나 방송 보도의 틀을 복제할 수 있고 심지어 개인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통해 마치 언론사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뉴스 매체를 제작해 운영하기도 한다. 가짜뉴스의 형식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정보가 전달되는 외적인 형태 차이만으로도 독자들의 신뢰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교하게 고안된 가짜뉴스는 언론사의 제호와 기자의 바이라인(by-line), 기사의 구성 등을 갖추고 있어서 공신력 있는 정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즉, 가짜뉴스를 카톡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형태로 제시할 때에 비해 온라인 기사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독자들의 신뢰도가 증가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도 하나의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가 양분화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는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이런 확증편향으로 인해 “특정집단”의 사람들에게 가짜뉴스가 유용한 정보로 인식될 수도 있다. 즉, 집단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명확한 증거에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확정편향적인 집단에서 틀린 지식을 바탕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는 사람들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느끼는 “적극적 오인자”들이 가짜뉴스 확산의 유발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잘못된 정보를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며,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게 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경향을 양산하게 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며 신념을 강화해 나가며 극단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적극적 오인자는 그 안에서 사람들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가짜뉴스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뉴스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 보다, 그 뉴스가 얼마나 자신의 신념과 일치 하는가에 따라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편향된 정보 처리로 이어지게 하곤 한다. 

더 큰 문제는 포털은 이런 적극적 오인자들의 재생산을 포털을 통해 반복한다는 점이다. 최근의 청담동 술집 보도, 캄보디아 조명사건, 탄핵 당시 박대통령의 침대사건, 테블릿 PC의 진짜 소유주 등 지금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되었지만 여러 번 반복적인 포털의 재생산으로 여전히 가짜 뉴스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포털도 언론사로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할 때다.

포털도 나름 자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다. 2015년 10월 발족한 제휴평가위원회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서비스 심사를 전담하는 평가위원회(상설기구)와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비상설기구)로 구성되었다.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위원회는 새롭게 포털과 제휴하는 언론사를 심사해 제휴 여부, 기존 제휴 언론사의 계약 해지 판정 등을 결정하고, 광고성 기사와 선정적 기사의 판정 기준도 마련한다.

하지만, 한번 입점한 언론사는 제휴평가위에 한번 입점하게 되면 퇴출이 되는 경우는 희박하다. 또한 뉴스제휴평가 규정의 벌점만 피하면 뉴스검색, 스탠드검색, 컨텐트프로바이더(CP) 제휴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후발주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특히, 제휴평가위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15개 언론관련 단체로부터 2명씩 추천을 받아 30명으로 구성한다. 포털들은 민감한 사항을 제휴평가위원회에 책임을 떠 넘기는 수단으로 활용된 면도 없지 않다. 그리고 평가항목이 정량평가만큼 정성평가가 많아 객관성 담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평가 대상에 오른 언론사가 제휴평가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반론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포털의 독점을 막기위해서는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인 Lina Khan이 예일대학 교수시절에 쓴 아마존의 반독점의 역설 (Amazon’s Antitrust Paradox)에 찾아 보고자 한다. 리나 칸은 아마존의 독점을 막기위해 2가지를 강조하였다. 그 첫 단계는 손실회복심사제도(recoupment test)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1970년대 들어서 시카고학파가 득세하면서 소비자의 편익을 강조해 왔다. 아마존은 이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 플랫폼 사업자는 아마존은 심판의 역할이 아니라 자신의 자회사를 통해 자신들의 플랫품을 활용하여 경쟁사의 제품보다 자회사의 제품가격을 파격적으로 할인혜택을 부과하는 약탈적 가격정책을 펼쳐,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취해 왔다. 경쟁사가 도태되면 그 제품만은 공정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교묘한 편법을 구사했다. 아마존과 같이 힘을 축적한 대규모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기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손실회복심사제도보다는 경쟁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또 다른 정책으로 플랫폼기업의 수직적 기업통합을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같이 카카오택시, 카카오대리, 카카오주차, 카카오 예약 등 플랫폼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다른 참여자들과 경쟁은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고객 데이터를 자회사에게 제공한다면 플랫폼 참여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게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포털의 기업의 수직적 통합 심사는 철저히 해야하고, 가능한 한 포털의 자회사 확대를 지양하도록 당국에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여전히 독점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독점을 혁파하고자 하였다. 그 방안으로 공공사업규제와 공공사업자 의무를 부여이다. 공공사업 규제는 그동안 철도사업과 전기사업 등 공공필수 산업의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규제이다. 칸은 아마존의 경우 점점 더 인터넷 경제에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공공사업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도 주장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공공사업규제 정책에는 차별없는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조약으로 현재 아마존은 수직 통합을 통해 너무 큰 힘을 갖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다른 경쟁사들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거나 서비스의 차별을 보여주고 있어 공공사업규제를 통해 아마존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른 경쟁자들을 상대로 불공평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공용사업자의 의무 부여는 아마존의 인프라를 필수시설로 강제하는 것으로 아마존의 플랫폼이 다른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오픈 되고 공평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마존의 경우 더 이상 플랫폼운영에 개입하지말고 플랫폼의 운영수수료만 가져가게하는 일종의 국유화 형태의 규제도 필요하다면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포털의 등급화 (1티어 포털 – 네이버, 2티어 포털 – 다음, 3티어 포털 Zum, Nate)를 통해 포털의 등급별로 뉴스 제공 개수 및 언론사 제한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즉, 3티어의 포털이 가장 많은 뉴스와 언론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포털간의 경쟁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문사나 방송국과 같이 독자 위원회나, 시청자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외부제휴평가위원회를 폐지시키고 법정기구화해 각 포털 산하에 제휴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해 포털의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껏 포털은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유사 언론의 역할을 해 왔다.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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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가짜뉴스가 범람하게 되는 요인
   의도 +확증편향 +적극적 오인자 + 매체
   법적인 근거(Lina Khan)

⇨ 가짜뉴스의 정의 ? 

►가짜 = 가짜 뉴스의 내용적 특징. 내용적 차원에서 가짜뉴스는 사실과 다른 “오정보(Missinformation)” “오정보(Missinformation)”란 명백하게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 해당 주제의 전문가들이 옳지 않다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정보(Tan, Lee, & Chae, 2015). 모든 오정보가 가짜뉴스는 아니다. (Ex. 기자의 단순 실수 등) 

►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는 현상(Rs Nickerson, 1998)
이런 확증편향으로 인해 "특정집단"의 사람들에게 가짜뉴스가 유용한 정보로 인식될 수 있다(Allocott & Gentkwo, 2017)
즉 집단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명확한 증거에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Flynn, Nyhan, & Reifler, 2017) 신뢰를 바탕으로 전파될 수 있다.

►적극적 오인자 (Active misinformed) 
틀린 지식을 바탕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는 사람들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들은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잘못된 정보를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며,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며 신념을 강화해 나가며 점점 극단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짜뉴스는 그 안에서 사람들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원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가짜뉴스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뉴스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가 보다 그 뉴스가 얼마나 자신의 신념과 일치 하는가에 따라 내려질 수 있다. 즉, 편향된 정보처리가 관여하는 것이다. 

⇨ 포털은 이런 적극적 오인자들의 재생산을 반복하게 된다. 

  하나 하나 설명하지않더라도 그 사례는 수없이 많다.
☉ 아돌프 히틀러 ☉ 파울 요제프 괴벨스 ☉ 김일성 가짜 항일운동 설 ☉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침대사건  ☉ 한동훈 청담동 술집  ☉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조명 사건 등


⇨ 또한, 포털 사이트에서 어느 언론사에서 제공한 뉴스인지 출처를 확인하고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의견이나 정보 등에 더 많이 노출하고 있다 

⇨ 플랫폼 시장 관리를 위한 2가지 모델

► Solution 1: 경쟁강화를 통한 독점방지 

첫 단계는 recoupment test를 제거. 
기업들이 본인이 약탈적 가격 책정을 통해 손해를 본 항목에서만 가격을 인상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아마존과 같이 힘을 축적한 대규모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기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recoupment test를 제거해야

그 다음 단계는 기업들의 합병을 더욱 철저히 검토.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큰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잘 알고 합병으로 인해 기업이 경쟁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또한 지금 아마존이 경쟁사들과 경쟁하는 동시에 그들이 의존하게 만드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은 이해의 충돌을 불러일으킴으로 이러한 이해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합병이라면 사전에 예방해야.

► Solution 2: 규제를 통한 독점 플랫폼 관리

두번째 방법은 독점 플랫폼들을 인정해주는 대신 적합한 규제들을 통해 그 힘을 관리해야. 공공사업규제와 공공사업자 의무를 부여. 
공공사업 규제는 그동안 철도사업과 전기사업 등 공공필수 산업의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용. 그러나 아마존의 경우 점점 더 인터넷 경제에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의 역학을 하고 있기에 공공사업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 
가장 대표적인 공공사업규제 정책에는 차별없는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조약. 현재 아마존은 수직 통합을 통해 너무 큰 힘을 갖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다른 경쟁사들에게 금액적 불이익을 주거나 서비스의 차별을 보여주고 있어 공공사업규제를 통해 아마존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른 경쟁자들을 상대로 불공평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
공용사업자의 의무 부여는 아마존의 인프라를 필수시설로 강제하는 것. 즉, 아마존의 플랫폼이 다른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오픈 되고 공평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이렇듯 지금의 반독점법은 아마존의 독주를 막을 수 없음.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 플랫폼시장에 맞춰 약탈적 가격정책과 수직통합을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규제들이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 

⇨ 결론적으로 말하면, 칸(Khan)은 이미 플랫폼 기업의 약탈적이고 교묘한 기업경영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기술의 발전보다 제도가 앞서 나갈 수는 없는 경우가 허다함.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아날로그와는 비견할 바가 아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재구성해야. 규제완화도 규제강화도 시대정신에 맞게 민첩하게 대처해야 디지털 시대에 경쟁과 상생을 통해 무용자 계급이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

⇨ 경쟁체제 유지

1. 포털의 등급화 
2. 1티어 포털 –네이버, 2티어 포털 –다음, 3티어 포털 Zum, Nate 
3. 포털별 등급제를 실시 후 등급별 뉴스 제공 개수 및 언론사 제한
4. 3티어에 가장 많은 뉴스와 언론사를 공급

1.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유사 언론 
2.이용자 위원회 (시청자 위원회)
3.제평위 투명위 법정기구화 
4.외부제평위 폐지, 포털 내 법정 기구화 (언론사의 책임과 의무 부과)

 * 이 자료는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주최로 지난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올바른 공론장 형성을 위한 포털의 역할'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의 '포털 공룡과 가짜뉴스' 발제를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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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2월18일 15시30분
  • 최종수정 2023년03월21일 16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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