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 - 국가적 Digital Market 전략으로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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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은 빅데이터이다
글로벌 기업, 빅 데이터 활용 소비자 미래를 장악
한국, 규제 장벽으로 인해 디지털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정부조직과 정책 도입이 필요
개인정보보호도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 벗어나야
Ⅰ. 국경 없는 온라인 전쟁
1. 알파고 충격을 받자 정부가 인공지능 육성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구글이 미국 정부의 육성으로 성장했는가? 우리는 아직도 공무원이 경제발전을 이끈다는 환상을 갖고 잇다. 이를 하루 빨리 버려야 한다.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에 100억 원 단위의 투자가 넘쳐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정부자금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눈먼 돈을 계속 투입하기 보다는 혁신가들이 구글처럼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2.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초대형 기업들의 초대형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구글은 지난 14년간 약 33조원의 돈을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 했다. 알파고는 헬스 케어,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적인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IBM은 1997년 ‘딥블루’로 체스 제패 이후 ‘왓슨’을 개발했다. 왓슨을 통해 암 진단 등 헬스케어 분야, 노스페이스 등 온라인 쇼핑몰 고객니즈 파악에 활용하고 있다.
또 페이스북, MS, 애플, 바이두 등 세계 유수 기업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출시하고, 중국판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3억 달러를 투자해 ‘바이두 딥러닝 연구소’를 설립, 세계 인공지능 분야 석학인 ‘앤드류 옹’ 스탠포드대학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했다.
3. 인공지능 시대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은 빅데이터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미래를 장악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들이다. 그런데 한국은 고객에게 마케팅도 동의 없이 할 수 없고, 서비스 종료 시 파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4. 마윈은 2015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제 20년간 지속되어온 IT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은 DT(Data Technology)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DT시대’"라고 선언한 바 있다.
Ⅱ. 디지털 마켓 사업에 대한 총량 초과 규제
1. 디지털 마켓은 온라인 산업과 오프라인 산업의 융합이다.
O2O(Online to Offline)는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광고,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 (헬스케어테크) 등 각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가 발달한 사업은 O2O기업이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 현상 빈발하고,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처 간 규제 중첩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이 온라인규제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 셧다운제 등 청소년 보호의무 준수 등에서 중첩규제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그 조정역할은 없다.
2. 특히 디지털 마켓에서는 규제의 중첩 적용을 초래하고 있다.
핀테크의 경우 ‘금융회사’는 2014년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했다.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는다.
융합신산업에 중첩적 규제로 총량이 초과되는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우리의 디지털산업의 과제이다.
Ⅲ. 규제 장벽으로 인해 디지털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규제장벽은 미래 혁신을 실종시키는 블랙홀이다.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보면 규제장벽으로 인해 인터넷 R&D나 시장 경험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이는 특허 부진으로 가시화 된다. 문제는 이런 상태로 해외진출을 하면 특허 소송으로 침몰당하고 만다는 것이다.
Ⅳ. 새로운 미래일자리 창출, 디지털 마켓 전략
1. 디지털 마켓 시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우선 전통산업의 패권을 디지털 마켓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마켓 전략은 온라인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부처가 Digital First 정책을 취해야 규제의 온라인 혁신이 가능하다. 정부부처의 의사결정 지배구조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조직을 디지털 마켓의 수호자로 혁신시켜야 한다.
2. Digital First 정부 구조 및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디지털 마켓 육성 전략은 국가의 온라인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오프라인 산업주체가 온라인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환상은 포기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신한 사례는 없다
지금은 각 산업분야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나, 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조만간 거래 상대방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고, 국가산업은 이들에게 종속될 운명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시장을 대변하는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정부 및 법령으로 변환하는 작업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에 디지털 산업 부서를 최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부처는 이에 협력하는 구조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를 전자금융국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최선임 국장을 배치해야 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만으론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ifs POST>
※이 자료는 지난 9월5일 국회일자리특별위원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미래일자리 창출 - 국가적 Digital Market 전략으로”의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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